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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행정사) 전문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총정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2. 18.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의 박민규 대표행정사입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대표님들께 '면허 등록'이란 마치 넘기 힘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요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는 요식 행위를 넘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정교한 행정 작업이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공들여 준비한 자본금이 '실질성' 문제로 부정당하거나, 기술인력 중복 인정의 벽에 부딪혀 반려 통보를 받았을 때의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문공사업 등록은 기술능력과 자본금, 그리고 공제조합 예치라는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매듭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업종별 대업종 체계를 완벽히 해부하고, 기업진단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팁과 행정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단번에 통과할 서류 작성 가이드까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02-6140-2002

 

1. 전문공사업 대업종 및 주력분야 체계

현재 전문공사업은 유사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체계로 운영됩니다. 등록 신청 시 아래 대업종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실제 시공할 '주력분야'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요. 특히 과거 별도였던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이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번호 ①~⑭는 이어지는 등록기준표와 연동되니 귀사의 해당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번호 대업종 명칭 주력분야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및 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 조성,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지반 천공 및 보강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내부 마감, 목재 창호 설치 및 인테리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창호 설치, 가드레일 등 금속구조물, 판넬 시공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시설물 칠, 미장/타일/방수 처리, 건물 석재 시공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조경석 및 운동기구 설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설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건축물 해체, 비계 설치, 고소 중량물 거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하수도 관로 부설 및 처리 시설 기기 설치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 궤도 설치, 레일 용접, 분기부 및 침목 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 교량 및 건축물의 철구조물 제작·조립·설치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준설공사 수중 시설물 설치/해체, 하천 및 항만 물밑 준설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케이블카 및 리프트 설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급배수·냉난방 설비 및 가스 배관 설치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2·3종), 난방공사(1·2·3종) 가스사용시설 설치, 온수보일러 및 온돌 설치

2. 대업종별 인적·물적 등록 기준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상호 보완재가 아닌 필수재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등록이 불가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업종 번호 상세 기술인력 기준 (최소 인원) 법인 실질자본금 개인 실질자본금
①~⑧, ⑪ 해당 분야 초급 기술인 또는 자격자 2명 이상 1.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⑨, ⑩ 철도(5명), 철강구조(4명) 등 분야별 상이 1.5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⑫, ⑬ 승강기(2명), 기계설비(2명), 가스1종(3명) 등 * 세부규정 확인필요 1.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기술 자격자 또는 교육 이수자 1~2명 * 세부규정 확인필요 1.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중요] 중복 인정에 관한 행정사 주의사항

가장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법은 생각보다 완고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항 바목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종합건설업(토목건축 또는 건축공사업)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상호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면허를 추가로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등록 기준(자본금, 기술자 등)을 모두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지요. 이를 갖추지 못할 시 건설업 등록은 '부적격' 처리되어 모든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전문공사업등록면허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3.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진단평가서

자본금 요건은 단순히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다음 3가지 사항을 놓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 자본금의 '이중 충족'

법인의 경우,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납입자본금: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자본금이 등록기준(예: 1.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 재무제표상 자산에서 부실자산(가지급금, 가공자산 등)과 겸업자산을 뺀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지요.
  • 등기부상 자본금이 3억 원이라도, 실제 재무 상태의 부실자산이 많아 실질자본이 1억 원뿐이라면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나.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닌 실제 영업에 투입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는 핵심적인 절차로 독립된 제3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적격 의견을 담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뿐만 아니라, 자산 평정 내역이 상세히 담긴 '진단평가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지요. 행정청은 이 두 서류를 대조하여 진단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합니다.

 

다. 신규 법인의 진단 타이밍

신설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해야 비로소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20일 이내에 진단을 의뢰하면 '진단불능' 처리되어 등록 신청 자체가 미뤄지니 일정을 정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4. 금융 기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 vs 보증보험)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예치했음을 증명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님들은 현금을 묶어야 하는 공제조합과 보험료를 내는 서울보증보험 사이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항목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방식) SGI서울보증보험 (보증 방식)
핵심 방식 현금을 예치하고 '좌수(주식)'를 취득 보험료 납부 후 보증 증권 발급
초기 비용 약 5,000만 원 내외 (CC등급/1.5억 기준) 수백만 원 수준의 소멸성 보험료
자본금 인정 예치금 전액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됨 보험료는 비용 처리되어 자산 제외
융자 및 배당 출자금 담보 저금리 융자 및 배당 가능 금융 혜택 없음
전략적 선택 안정적인 자본금 유지 및 장기 운영 시 유리 초기 현금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일 때 유리

※ 초기 자금이 허락한다면 공제조합 출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치한 금액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남아 자본금 기준을 유지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 때문이지요.

5. 행정청 최종 제출 서류 가이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면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뭉치로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검토하기 용이하도록 논리적인 순서로 준비해야 하지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자본금 증빙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적 기준 증빙을 위해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와 관련 증빙(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넷째, 물적 시설 확인을 위한 사무실 증빙 서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전문공사업 등록의 성패는 결국 '실질자본금의 철저한 방어'와 '법령에 따른 독립적 등록 요건의 확보'에서 갈립니다.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에 금액을 적어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재무 상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반려라는 큰 손실을 보게 되지요.

 

복잡한 건설 행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신다면, 실무와 법리에 능통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귀사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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