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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테미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장등록부터 지식산업센터까지 전략으로 승부하다.

행정기관 인허가

by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8. 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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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혼란의 시작,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직업재활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질문에 선뜻 “가능하다”고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재활시설이 오랫동안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로만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실제 제조·가공을 하더라도 공장등록이 막히는 난관에 자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2022년 법제처 유권해석(의안번호 22-0694)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복지공간을 넘어, 부속용도시설로서 제조·가공시설, 공장, 영업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즉, 주기능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활동 공간은 합법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법 개정의 의미: 노유자시설에서 공장까지

개정 이전에는 직업재활시설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속공장이나 제조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는 이를 노유자시설로만 한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공장등록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법률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훈련시설이 아니라, 훈련과 제조·판매가 함께 가능한 복합적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노유자시설” 분류

그렇다면 노유자시설이라는 분류는 이제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유자시설 분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과 「소방시설법」은 직업재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편의시설과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것은 설치 자체를 노유자시설 건물로만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부 유형과 설치 요건 ― 작업실은 공장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직업재활시설을 크게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눕니다. 각 유형과 정원과 기숙 운영 여부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작업실(제조·가공이 이루어지는 공간 → 경우에 따라 공장등록 필요)
  •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 (기숙 운영 시) 숙식 관련 설비

특히 작업실은 단순한 훈련실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등록이 요구됩니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기존 공장에서는 주용도를 그대로 공장으로 유지하면서, 직업재활시설을 부속용도인노유자시설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제조 기능은 본래 공장 기능으로 인정받고, 직업재활시설로서 필요한 편의·소방 기준만 별도로 충족하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훨씬 전략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제조 복합 건물로, 공장등록이 가능한 제조 공간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의 주기능을 업무지원시설로 승인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 건물 안에서 “훈련·상담·운영(업무지원시설)”과 “제조·생산(공장등록)”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편의시설과 소방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도 최소화됩니다.


정리와 제언

결국 직업재활시설은 주기능이 노유자시설이라는 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속 공장·제조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편의·소방 기준과 법정 설비요건을 충족하는 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직업재활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인프라와 행정 절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에 들어가면 설립주체 정관변경 검토, 건축용도 적합성, 관계부서 협의, 사업계획작성, 구비요건 완비, 설치신고, 공장등록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성공적인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적 검토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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