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비자(D-8)는 단순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자본을 투입해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나뉘며, 투자 형태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 D-8-1 기업투자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D-8-2 벤처기업 투자형, 외국인이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D-8-3 개인사업 투자형,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을 하는 경우 D-8-4 기술창업형이 적용됩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업의 실체와 경영 참여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금 요건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최소 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이며, 반드시 사업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단순 부동산 매입은 인정되지 않고, 투자자는 본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전용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발급하는 자본금 납입 확인서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으로 편입되고, 기존 법인 투자라면 신주 인수 방식의 증자로 진행해야 하며, 단순 주식 양수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경영권 확보 요건입니다. 외국인이 단순 자본 보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보통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하면 인정되지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라도 주주간 계약이나 정관을 통해 임원 선임권, 이사회 참석권,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을 명시하면 경영참여로 인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주주간 계약서에서 이러한 권리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유형별 특례도 있습니다. D-8-2 벤처기업 투자형은 지분율이 낮더라도 투자계약에서 경영참여권이 명확히 규정되면 인정될 수 있으며, D-8-4 기술창업형은 지분율보다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창업 역량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과정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초청기업이 신청해 출입국청 심사를 거친 뒤 발급받는 문서로, 해외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돕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뒤 투자 절차를 완료하고 체류자격을 D-8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과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국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동반 제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F-3 비자를 통해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반드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가족의 체류 기간은 투자자와 동일하며,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비자 절차는 투자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사무실 확보, 비자 신청까지 이어지는 복합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의 형식 오류, 경영권 조항의 미비, 사업계획서 부실, 사무실 요건 불충족 등이 발생하면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법인의 경우 한국 법령과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잦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투자를 받는 한국 기업도 출입국민원대행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행정사는 투자자가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는 차원을 넘어 외국인 투자자가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고, 한국 기업이 국제적 신뢰를 얻어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02-6140-2002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사증(비자)발급, 체류관리, 국적회복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법률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