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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의 이해와 절차 안내|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0. 31.

1. 제도 개요 및 절차

대한민국의 특별귀화(우수인재) 제도는 「국적법」 제7조를 근거로 하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업적을 보유한 외국인
우리나라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12일 시행된 법무부 고시 제2024-156호가 구체적인 운영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귀화 역시 일반귀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신청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귀화 신청인의 미성년 자녀는 「국적법」 제8조(수반취득) 에 따라
신청인과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귀화 대상이 아닌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국적을 취득한 이후 별도의 절차로 간이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 심의대상

  1. 중앙행정기관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재사무처장 추천자
  2. 재외공관장·지방자치단체장·4년제 대학 총장 등 추천자·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장
  3.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 공인된 업적 보유자(추천서 없이 가능)

학술 분야의 교수님은 4년제 대학 총장 추천 또는 국제적 학문업적 인정자에 해당합니다.


🔹 우수인재 추천권자

구분                    추천 가능자                                                                                                        비고 
학술·연구 4년제 대학 총장,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과기정통부 장관 교수·연구자
산업·기술 산자부 장관, 중기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 기술·혁신 분야
문화·예술 문체부 장관, 예술의전당 사장 등 예술가·디자이너
체육 대한체육회장, 프로연맹 총재 등 국가대표·지도자
공익·사회 국가기관·지자체장 사회공헌·공공활동

🔹 신청 및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추천 확보 추천권자 또는 국제적 권위 입증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접수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학문·업적·국익기여성 평가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허가 후 귀화증서 교부
국민선서·주민등록 귀화증서 수여 후 등록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평가기준과 심의기회 부여제도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다른 귀화 유형과 달리 정량배점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평가점수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심의기회 부여 제도의 항목별 점수표’를 토대로 검토하며,
이를 통해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성·성과·국익기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평가영역                                심사요소                                                                설명
기본요건 학력·경력·품행·소득·체류요건 박사학위·교수경력·안정적 체류
전문성 연구·개발·논문·저서·특허 SCI급 논문, 기술·예술 성과 등
성과 수상·언론보도·프로젝트 실적 국제학회·공모전 수상, 산업기여
국익기여 가능성 향후 활동계획·고용창출·기술이전 귀화 후 국내 기여계획
기타(사회적 기여) 윤리성·공공성·사회봉사 사회적 평판·공공 가치 창출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충족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의 본심사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한편, 고시에서 규정한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제도(210점 만점 중 70점 이상)’는
요건 미비자를 위한 예외적 절차로,
이미 평가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직접 본심의로 진행됩니다.

항목내용
제도명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제도
근거 법무부 고시 제2024-156호 제5항, 별표3
성격 요건 미흡자에 대한 예외적 심의기회 부여
심사기준 21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시 장관이 심의기회 부여 가능
의무성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
평가기준 충족자 해당 제도 비적용 (직접 심의 대상 확정)

3. 면제사항과 복수국적 제도

특별귀화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종합평가가 면제되며,
귀화 후 일정 조건하에서는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항목                                                      면제여부                       근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면제 가능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종합평가(귀화용) 면제 가능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면접심사 필요시 실시 같은 조 제3항 제4호 (법무부장관 재량)

즉,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자(우수인재)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평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모두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서류심사로 절차가 갈음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면접심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 복수국적(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1. 「국적법」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귀화허가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2. 다만 이후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외국국적을 행사할 경우,
    「국적법」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법 제14조의3 제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외국국적을 행사하는 경우,
6개월 내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즉, “서약 위반 → 국적선택명령 → 불이행 시 국적상실”의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4. 결론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단순히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우수 인재와 연구자를 포용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 연구자, 기술개발자, 예술가 등은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업적과 국익기여도를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종합평가의 부담 없이 신속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을 통해 함께 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신청인의 국적취득 후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가족 구성원별로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전문인력 및 학술연구자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영주·체류·비자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신 법령에 따른 정확한 검토와 체계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
귀하의 귀화 절차를 안정적으로 완성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대표행정사 박 민규
📞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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