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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복수국적 전략 가이드 |국적회복 가이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1. 4.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국적 정책은 '전략적 인재 유치'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 즉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현재의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입니다.

저희는 국적 및 이민 정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며, 이 제도를 '단순한 국적 회복'이 아닌 '전략적 지위 확보'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 제도는 복잡한 만큼 정확한 이해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오늘, 최신 국적법 및 법무부 고시를 토대로, 해외에 거주 중인 우수인재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1. 가장 큰 오해: '국적회복' vs '특별귀화'

많은 분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알아보시다가 '특별귀화'와 '국적회복'의 차이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법무부가 이 둘을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라는 하나의 행정 틀로 관리하기 때문이지만, 신청자에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글을 읽는 (과거 한국인이었던) 분들께서는 '우수인재 국적회복' 대상자입니다.

구분 우수인재 국적회복 (前 한국인 / 재외동포) 우수인재 특별귀화(태생적 외국인)
신청 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 없는 태생적 외국인
법적 근거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 국적법 제7조 (특별귀화)
신청 장소 국내 출입국관서 또는 재외공관(총영사관)  국내 출입국관서에서만 가능
종합평가 및 면접 심사 면제 면접 실시 / 종합평가 면제
최종 혜택 복수국적 허용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허용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과거 한국인이었던 분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면접까지 면제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블로그 보기>

https://repthemis.tistory.com/entry/%EC%9A%B0%EC%88%98%EC%9D%B8%EC%9E%AC-%ED%8A%B9%EB%B3%84%EA%B7%80%ED%99%94-%EC%A0%9C%EB%8F%84%EC%9D%98-%EC%9D%B4%ED%95%B4%EC%99%80-%EC%A0%88%EC%B0%A8-%EC%95%88%EB%82%B4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의 이해와 절차 안내|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1. 제도 개요 및 절차대한민국의 특별귀화(우수인재) 제도는 「국적법」 제7조를 근거로 하며,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업적을 보유한 외국인이우리나라의 국익에

www.repthemis.co.kr

 

 

2. '우수인재 국적회복'의 3대 전략적 이점

  1. (핵심) 복수국적 지위 확보 : 일반 국적회복자는 허가 후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수인재로 인정받으면,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2을 하는 조건으로 양국의 국적을 모두 합법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2. (편의) 해외 현지 신청 가능 : 이 제도는 신청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국가의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 면접심사 면제 : '국적회복' 신청자는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는 '귀화 면접심사'가 면제됩니다. 2 오직 서류 심사와 '국적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심의로만 결정됩니다. 

 

3. 신청 자격: 누가 '우수인재'로 인정받는가?

우수인재를 10개 분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10대 분야별 완화된 기준 (외국국적동포 기준)

(소득기준 GNI: 2024년 발표 2024년 잠정치(p) 기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약 5,012만 원입니다. 따라서 GNI 1.5배는 연봉 약 7,518만 원 수준입니다.)

분야 주요 자격 기준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시)   소득 요건 (연봉)  
❶ 저명인사 - 노벨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등 세계적 수상자

- 전직 국가원수, 각료급 등
없음
❷ 학술 - (부교수급 이상) 4년제 대학 1년 이상 재직 + 논문 실적 (SCI 1편 등)

- (조교수/강사급) 4년제 대학 2년 이상 재직 + 논문 실적 (SCI 3편 등)

- (연구원) 국내외 연구기관 2년 이상 재직 + 논문 실적 (SCI 3편 등)
없음
❸ 문화·예술 - 공신력 있는 수상, 저명 협회 회원, 주요 매체 보도, 심사위원 경력, 권위 있는 전시/공연/계약 중 2개 이상 충족 GNI 1.5배 이상

(또는 상업적 성공 입증)
❹ 스포츠 - 공신력 있는 수상, 저명 협회 회원, 주요 매체 보도, 국제대회 심판, 올림픽/월드컵 등 출전, 국제대회 입상 중 2개 이상 충족 GNI 1.5배 이상

(또는 상업적 성공 입증)
❺ 기업 근무자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 국내 대기업 사내이사 (예정)

- 세계 500대 기업 2년 이상 근무 + 국내 중견기업 사내이사 (예정)

- 국내 기업(상시근로자 100인 & 자본금 80억 초과) 2년 이상 사내이사
GNI 1.5배 이상
  - (수출 기업)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미화 200만 달러 이상 법인 대표 실적입증서류
❻ 신산업·첨단기술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AI 등 신산업 분야 1년 이상 경력 + 국내 기업/연구기관 고용 (예정) GNI 1.5배 이상
❼ 원천기술 보유자 - 신산업·첨단기술·과학 분야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 보유자 (상업화 불문) 없음
❽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보유

- 해당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총소득 1억 원 이상
없음
❾ 전문 자격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 소지

- 국내 3년 이상 체류 및 해당 분야 근무 (예정)
GNI 1.5배 이상
❿ 국제기구 -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P5 등급 이상 등) 없음

※ 자격 관련 핵심 Q&A (오해 바로잡기)

  • Q: 이공계 박사(PhD)만 해당하나요?
    • A: 절대 아닙니다. 첫째, 이공계는 석사(Master's) 학위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2 둘째, 아래 표의 10대 분야(학술, 문화예술, 기업 등)는 전공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 Q: 그럼 '이공계 석·박사' 규정은 무슨 뜻인가요?
    • A: 이는 '태생적 외국인'을 위한 혜택 조항입니다. 원래 외국인은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지만, 만약 그 외국인이 '이공계 석·박사'라면, '외국국적동포'(과거 한국인)와 동일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2
  • Q: 과거 한국인이었다면 이미 혜택을 받는 것인가요?
    • A: 맞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이, 아래 표의 10대 분야 심사 시 이미 완화된 기준(소득 하향, 경력 단축 등)을 적용받습니다. 2

 

4. 유연한 심의 기회: '우수인재 가점제' (70점)

만약 위 10대 분야의 '기본요건'이나 '소득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가점제'라는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총 210점 만점인 가점 항목 2 (국민고용, 납세실적, 학력, 사회기여, 사회봉사 등 2)에서 기준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2,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필독) 치명적인 결격 사유: '품행 단정' 요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이 기준에 걸리면 심의 대상에서 원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 이전에 준법성을 보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범죄 경력 (일정 기간 미경과 시):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5년 미경과 (해외의 DUI/음주운전 벌금형 포함),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7년 미경과,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미경과
  • 출입국법 위반: 강제퇴거명령(10년) 또는 출국명령(5년)을 받고 출국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신청 절차 및 핵심 구비서류

A. 절차 흐름

  1. (해외 신청) 재외공관 또는 (국내 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 접수
  2. 법무부 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3.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약 6~10개월 이상 소요) 
  4. 국적회복허가 통지
  5. (국내 입국) 지정 장소에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6. (필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 서약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7. (허가 후 1개월 내) 시/구청 등에 '가족관계등록 창설(부활)' 신고

B.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인가?

'폐쇄된 증명서'는 신청자가 과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국적상실신고'를 했을 때 법적으로 정리된 기록입니다. 이는 신청 전에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청 시 '내가 과거 한국인이었음'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실제 '부활'(새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은 국적회복이 최종 허가된 후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C. 핵심 구비서류

신청의 성패는 '내가 우수인재'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달려있습니다.

구분 주요 서류 [3, 2, 2]
1. 표준 신청 양식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에 관한 통보서
2. 신원/국적 증명 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본국(외국) 범죄경력증명서 (예: FBI Check), 과거 한국 국적 증명 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3. '우수인재' 입증 (필수) [핵심]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선택]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 [권장] 우수인재 추천서
4. 전문성 증빙자료 학위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논문 목록(사본), 특허 등록증, 수상 내역, 언론 보도 자료 등 '10대 분야' 자격을 입증하는 모든 객관적 자료 
5. (해외 신청자) 장래 국익 기여 가능성 소명자료 (예: 국내 대학/기업과 공동연구 계획서, 활동계획서 등) 

 

7. 전문가 결론: "신청서가 아닌 '기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수인재 국적회복' 제도는 단순히 서류 양식을 채우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를 설득하는 '나의 전문성과 국익 기여도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핵심 서류인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 는 신청자가 법무부 고시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그리고 왜 본인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인재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파격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자격요건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시 사무소 테미스는 신청자의 경력을 법무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 재해석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서류 패키지를 구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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