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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행정사) 우리 모임도 단체 통장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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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에서 입주민 모임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관리비와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개인 통장이 아니라 단체 통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아파트·빌라에서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주민들이 모여 단체 통장을 개설하려면 국세청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비영리임의단체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사례 1. 소규모 아파트 관리모임

서울 강동구의 한 50세대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모여 회계 관리 전담 모임을 꾸렸고, 관리비와 공용전기세, 청소비 등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단체 명의 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신뢰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사례 2. 학부모회 운영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매년 학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회비를 걷습니다. 문제는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통장 명의가 달라지고, 회계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으로 보는 단체(80번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재등록 절차가 필요해 불편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회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해 대표자 변경 시 단순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고, 필요 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행사 수익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3. 학회 및 연구모임

의사들의 연구모임 성격으로 시작된 한 학회는 세미나 참가비와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단체 통장을 원했습니다. 특히 외부 강연을 열고 소규모 연구비를 집행해야 했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는 연구 활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vs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처럼 비영리임의단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개인으로 보는 단체(80번대)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대표자 변경 시 불편함이 크고, 회계 연속성에 제약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번대)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통장 운영이 안정적이고 대표자 변경도 원활하며,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수익사업 운영도 가능합니다.

단순한 소규모 친목 모임이라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도 가능하지만, 회계 투명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조직이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결론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은 없지만 국세청 고유번호증을 통해 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규약 제정, 설립총회 개최, 사무실 사용권원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대표자 변경과 수익사업 운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안정성과 유연성이 높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 후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수익사업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부터 단체 목적에 맞는 설립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02-6140-2002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인허가 전문으로, 정관(규약) 작성, 설립총회 및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 등 설립 전 과정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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