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 전반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개별 기업 단위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나 대규모 유통망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 형태를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단체표준을 제정함으로써 협업의 힘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물류,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수행하는 조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단순한 이해관계 단체를 넘어, 중소기업 생태계 내 상생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협동활동을 촉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조합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조합의 사업범위는 단순 거래 협업을 넘어
공동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협력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성격에 따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로 구분됩니다.
구분
|
업무구역
|
법정 최저 발기인 수
|
법정 최저 출자금
|
협동조합
|
전국
|
50인 이상
(도·소매 70인 이상) |
8,000만 원
|
2개 이상의 시‧도
|
4,000만 원
|
||
1개 시‧도 또는 일정지역
|
30인 이상
(도·소매 30인 이상) |
||
사업협동조합
|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도
(다른 업종) |
50인 이상
(도·소매 70인이상) |
4,000만 원
|
1개 시‧도 또는 일정지역
(다른 업종) |
30인 이상
(도·소매 50인이상) |
||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 업종) |
5인 이상
|
||
협동조합
연합회 |
전국(업종연합회)
|
동일 업종 지방조합
3개 이상 (도·소매업은 10개 이상) |
4,000만 원
|
특별시‧광역시‧도(지역연합회)
|
지방조합 5개 이상
|
업무구역은 동일 광역단체 내 연접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설정하며,
기존 조합과 중복될 경우 주무관청의 조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합원의 1인당 출자한도는 협동조합 20%, 사업협동조합 30%, 연합회 40%로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합원에게 과도한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합의 명칭은 인가 심사에서 신뢰도와 공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명칭은 ‘지방명 + (업종명 또는 사업명) +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서울가구제조협동조합’, ‘경기금속사업협동조합’, ‘부산식품포장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명, 기업 상표명, ‘전국’이나 ‘국가’ 등 과장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의 중복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주무관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지역명은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업종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또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합 설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성립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및 사업계획 구상
기본 운영 목표 세부 추진계획
1. 공동사업 강화 및 사업개발 | ① 원부자재 공동구매 ② 공동판매 확대 ③ 공공구매지원제도 홍보 및 품질 향상 노력 |
2. 조직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① 조합원 10% 이상 확대 ② 품목별 간담회 개최 ③ 실태조사보고서·조합소식지 발간 |
2️⃣ 창립총회 개최
3️⃣ 인가 신청 및 심사
4️⃣ 인가 통보 및 법인등기
임원 구성은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2명 이하이며, 상근이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임원 임기는 비상근 4년, 상근 3년이며 설립 당시 임원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13조」: 상근이사는 중소기업 관련 학식·경험 보유자 또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사무를 상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함
조합 설립 후에는 중앙회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회는 협업화 자금, 교육, 경영컨설팅, 휴면조합 재활성화 지원 등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방식으로 시장을 열어가는 제도적 틀입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정교한 설계와 현실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중앙회·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조합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은 행정 절차와 전략적 기획이 결합된 종합적인 과정으로
정관의 완성도, 사업계획의 현실성, 출자 구조, 임원 자격, 명칭의 적정성 등은 모두 인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설립 단계에서는 행정사·법률전문가·산업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서류 설계, 인가 절차, 지원사업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다수의 조합 인가 및 보조사업 연계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의 비전과 실무를 함께 설계하는 전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02-6140-2002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테미스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화, 보조사업 참여, ESG 경영체계 구축까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전문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가 없는 정관변경, 사단법인을 무효로 만든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1) | 2025.10.06 |
---|---|
(비영리임의단체,행정사) 우리 모임도 단체 통장이 필요할까? (0) | 2025.09.14 |
비영리법인 내분 폭발-이사장의 독단과 이사회의 전횡, 임시총회 소집권으로 막는다(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2) | 2025.09.11 |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공용부분 변경,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이다 (0) | 2025.09.09 |
(조합설립,행정사) 우리사주조합, 기업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 (3) |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