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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2026년 최신 가이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2. 21.

[서론]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지침을 통해 법인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단순한 설립 의지만으로는 행정청의 까다로운 심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으며, 자산의 확실성과 운영의 공익성을 법령 근거에 기반하여 철저히 증명해야 하는 고난도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테미스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법적 본질과 상세 요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I.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토대와 성립 목적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개념 및 성립 요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 법인은 「민법」 제34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특히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를 이러한 법령 근거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시작입니다.

 

2. 목적사업 수행 방식에 따른 법인 유형 분류

사회복지법인은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시설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뜻하며 , '지원법인'은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재산의 성격과 수익 구조가 판이하므로, 설립 초기 단계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I. 출연재산의 법리적 해석과 자산 규모 기준

1. 출연재산의 성격 및 법인 귀속의 법리

출연재산이란 법인의 설립자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무상으로 내놓는 자산으로, 동산과 부동산은 물론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로부터 법인의 소유가 되며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법인의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권리 관계를 사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2.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보통재산 운용 지침

법인의 자산은 그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기본재산: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핵심 자산으로, 시설물이나 부지 등 목적사업용과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용으로 나뉩니다. 기본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차량, 사무 비품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나 운영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포함됩니다.

3. 시설 규모와 운영비를 고려한 자산 요구액 산정

행정청이 설립 허가 시 요구하는 자산의 통상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법인: 수행하려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시 10인 이상의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 건축물 가액은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를, 부지는 시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지원법인: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수익만으로 법인 운영경비(인건비, 사업비 등)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자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통재산 한도: 법정 수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법인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법인 운영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통재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III. 허가를 위한 실무 로드맵 및 행정 리스크

1. 발기인 총회 의결부터 주무관청 허가 신청까지

설립 희망자는 먼저 재산 출연 계획을 확정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담은 정관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서류를 시·군·구에 접수하면 , 행정청은 현장 실지조사를 통해 자산의 실체와 출연자의 재정 능력,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한 후 시·도지사에게 허가 의견을 송부합니다.

 

2.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및 결격사유 검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출연자나 이사와 6촌 이내 혈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임원은 법 제19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법인격 취득을 위한 등기 사무와 재산권 이전 실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됩니다. 등기 완료 후 출연하기로 약정한 재산은 즉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IV. 공익법인 지위에 따른 세무 행정 및 특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당연 공익법인 지정에 따른 조세 불산입 혜택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법령 자체에서 공익성을 인정받는 *당연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증여세 면제를 위해 별도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거나 기재부의 지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설립 시 또는 설립 이후에 출연받는 모든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아(면제), 소중한 출연 자산을 온전히 복지 사업의 기틀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세무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법인세법에 근거한 법정 공익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 권한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별도의 지정 고시 없이도 공익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즉시 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전용계좌 사용 및 투명한 결산 보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고도의 행정적 결단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민법 제32조에 따른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비교적 유연한 심사를 거친다면,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엄격한 규제와 공익법인법의 준용 규정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그 설립 난이도가 차원을 달리합니다.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과 광범위한 재량권이 행사되는 분야인 만큼, 자산의 건전성 입증부터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까지 법령의 미세한 독소 조항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의뢰인의 숭고한 자산이 법적 보호 속에서 공익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무 분석과 전략적 행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허가의 높은 문턱을 확실하게 넘고 사후 세무 리스크까지 완벽히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테미스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법인 설립 시 기부받기로 약속받은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넣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법인의 의지와 무관한 불확실한 미래 소득이므로 설립 단계에서는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당연 공익법인이라도 국세청에 따로 보고할 것이 있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법령에 따라 매년 4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상증세법상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Q3. 이사 7명을 모두 가족이나 지인으로 채울 수 있나요? A3.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1/5(7명 중 1명)을 넘을 수 없으며 , 이사 정수의 1/3 이상은 반드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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