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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내분 폭발-이사장의 독단과 이사회의 전횡, 임시총회 소집권으로 막는다(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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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과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문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의료재단,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내분 사태입니다. 이사장이 집행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일부 이사들이 파벌을 형성해 이사장의 권한을 훼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연되고, 정회원(사원)들은 총회에서 소외되며, 공익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운영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이사장의 독단, 이사회의 전횡… 왜 문제가 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운영 구조는 이사장이 집행권을 갖고, 이사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가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총회를 무력화하거나, 반대로 일부 이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 권한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권한 남용은 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하고 조직 내부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민법 제70조, 비영리법인의 민주적 안전장치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 이사장이 총회를 거부해도, 사원들이 직접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안건을 독점해도, 사원들이 안건을 특정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은 일정 수 이상이 모이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을 직접 가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집 청구 요건인 1/5 비율은 정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0로 완화하면 소수 사원도 견제가 가능하고, 1/3으로 강화하면 안정성은 커지지만 민주적 기능은 약화됩니다.


이사장만 견제? 이사회의 전횡도 막는다

민법 제70조의 의미는 단순히 이사장의 독단을 막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사장의 집행권을 훼방하려는 일부 이사들의 전횡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특정 이사들이 고의로 안건을 지연시키거나 집행을 방해해 법인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원총회 소집 청구권을 활용하면 사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전횡을 차단하고 법인의 정상 운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법률에 총회 소집 규정이 있으나,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사단법인과 동일하게 조합원 1/5 이상이 안건을 특정하여 요구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비영리법인의 민낯

많은 비영리법인들은 정관과 규정이 부실하거나, 규정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상황 속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총회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이사회 내 파벌 다툼이 일어나며, 정회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심지어 법원 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법인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대외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킵니다.


전문가 자문으로 분쟁을 미연에 막아야

비영리법인의 운영은 공익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사장의 독단, 이사회의 전횡, 정회원 권리 침해로 인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민법 제70조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입니다. 이 제도는 이사장의 독단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회원의 권리를 지켜줌으로써 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비영리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갈등이 현실화되기 전에 비영리법인 전문 행정사의 행정법률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행정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정관 변경 신고, 임시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실무 전반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변경, 회의 절차까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비영리법인은 내부분쟁을 넘어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충실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02-6140-2002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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