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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협동조합 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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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름은 같아도 제도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 협동조합은 같은 이름 아래 다양한 법적 성격이 존재
  •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면 운영 과정에서 혼란 발생
  •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정관·절차 대리를 통해 조력 가능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생활공동체적 성격, 협동조합의 본질과 운영 포인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립되며, 조합원의 공동 필요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심 목적입니다. 발기인 5인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고 영리활동도 허용되지만, 잉여금 배당은 반드시 이용실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인허가 절차 (신고제)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시·도지사 신고 → 법인등기
  • 정관 필수 반영사항
    조합원 자격, 출자좌, 잉여금 처리, 총회·이사회 운영 규정 등
  • 최근 이슈
    일부 협동조합이 영리기업처럼 운영되며 “겉은 협동조합, 속은 일반 회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설립 신고 심사에서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 참여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핵심 정리

  • 협동조합은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영리 가능 법인
  • 지나친 영리화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신고제라 설립은 쉽지만 운영의 진정성이 중요

사회적협동조합, 공익과 비영리성을 지켜야 하는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근거해 설립되며, 공익성·비영리성이 핵심 속성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공헌이 주요 목적이며 잉여금 배당은 전면 금지됩니다.

  • 인허가 절차 (인가제)
    발기인 모집(5인 이상) → 정관 작성(비영리·공익성 명시) → 창립총회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법인등기
  • 정관 필수 반영사항
    배당 금지 규정, 공익사업 수행 규정, 잉여금 공익 사용, 위탁사업 근거
  • 최근 이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0년간 급증했으나 일부 조합은 형식적 운영, 회계 불투명성 문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가 심사 강화와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 법인
  • 세제·보조금·위탁사업 혜택은 크지만 투명성 유지가 필수
  • 까다로운 인가 절차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무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며, 동일 업종 또는 지역의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합니다. 핵심 목표는 공동구매·공동판매·연구개발·공동 브랜드 구축·판로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 인허가 절차 (인가제)
    발기인 모집(중소기업자 10인 이상) → 정관·사업계획 수립 → 창립총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가 → 법인등기
  • 정관 필수 반영사항
    조합원 자격, 출자좌·의결권 구조, 공동사업 범위, 총회·이사회 운영 규정, 잔여재산 처리
  • 최근 이슈
    현재 약 900여 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일부는 공동사업 실적이 거의 없어 “명목상의 조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 있는 조합에만 정책자금·공공구매 혜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실질적 공동사업 수행이 핵심
  • 정책자금·공공구매 혜택은 크지만 성과 없는 조합은 제외
  • 성과를 내는 조합만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법인과 협동조합 유형 비교

구분              주식회사            사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령 근거 상법 민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사업자단체(사업자등록 가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목적 이윤 극대화 공익·비영리 목적 조합원 기업 공동이익·경쟁력 강화 조합원 생활·경제적 필요 충족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 공헌
조직 유형 상장·비상장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방식 신고제 허가제 인가제 신고제 인가제
설립 요건 발기인 1인 이상 발기인 2인 이상, 허가 발기인 10인 이상(중소기업자) 발기인 5인 이상 발기인 5인 이상, 공익 목적
가입 대상 주주(개인·법인) 회원(개인·법인) 중소기업자 개인·법인 누구나 개인·법인 누구나
출자 한도 제한 없음 없음 1인당 20~30% 1인당 30~40% 1인당 30~40%, 배당 불가
운영(의결권)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사업 범위 모든 영리사업 가능 공익 목적 사업 공동구매·판매·R&D·판로개척 필요사업(금융·보험 불가) 공익 목적 사업(소액대출·상호부조 가능)
배당 출자 지분 비례 불가 출자·이용 분량 비례 출자금+이용실적 비례 (출자배당 10% 제한) 배당 금지
주무관청 법원(등기), 금융위 기재부·교육부 등 중소벤처기업부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장관
지원 혜택 상장 통한 자본조달 세제감면, 기부금 공제 정책자금, 공공구매, 세제지원 일부 지자체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정책 세제혜택,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예시 삼성전자㈜ 대학, 종교단체, 병원 업종별·지역별 사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돌봄·의료·사회서비스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가치는 제도적 본질을 지킬 때 살아난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됩니다. 협동조합은 생활공동체적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적 공익 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분됩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과 공익성 유지가 제도의 근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대리, 정관 작성, 주무관청 협의, 사후 관리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협동조합설립 인허가 행정사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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