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겉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령 근거, 법인 성격, 인허가 절차, 주무관청, 지원 제도가 모두 달라 주식회사(상법)와 사단법인(민법)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큽니다. 결국 설립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핵심 정리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 설립되며, 조합원의 공동 필요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심 목적입니다. 발기인 5인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고 영리활동도 허용되지만, 잉여금 배당은 반드시 이용실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핵심 정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근거해 설립되며, 공익성·비영리성이 핵심 속성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사회 공헌이 주요 목적이며 잉여금 배당은 전면 금지됩니다.
👉 핵심 정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며, 동일 업종 또는 지역의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합니다. 핵심 목표는 공동구매·공동판매·연구개발·공동 브랜드 구축·판로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 핵심 정리
법령 근거 | 상법 | 민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 사업자단체(사업자등록 가능)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목적 | 이윤 극대화 | 공익·비영리 목적 | 조합원 기업 공동이익·경쟁력 강화 | 조합원 생활·경제적 필요 충족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 공헌 |
조직 유형 | 상장·비상장 회사 |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설립 방식 | 신고제 | 허가제 | 인가제 | 신고제 | 인가제 |
설립 요건 | 발기인 1인 이상 | 발기인 2인 이상, 허가 | 발기인 10인 이상(중소기업자) | 발기인 5인 이상 | 발기인 5인 이상, 공익 목적 |
가입 대상 | 주주(개인·법인) | 회원(개인·법인) | 중소기업자 | 개인·법인 누구나 | 개인·법인 누구나 |
출자 한도 | 제한 없음 | 없음 | 1인당 20~30% | 1인당 30~40% | 1인당 30~40%, 배당 불가 |
운영(의결권) | 1주 1표 | 1인 1표 | 1인 1표 | 1인 1표 | 1인 1표 |
사업 범위 | 모든 영리사업 가능 | 공익 목적 사업 | 공동구매·판매·R&D·판로개척 | 필요사업(금융·보험 불가) | 공익 목적 사업(소액대출·상호부조 가능) |
배당 | 출자 지분 비례 | 불가 | 출자·이용 분량 비례 | 출자금+이용실적 비례 (출자배당 10% 제한) | 배당 금지 |
주무관청 | 법원(등기), 금융위 | 기재부·교육부 등 | 중소벤처기업부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장관 |
지원 혜택 | 상장 통한 자본조달 | 세제감면, 기부금 공제 | 정책자금, 공공구매, 세제지원 | 일부 지자체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정책 | 세제혜택,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 |
사업 예시 | 삼성전자㈜ | 대학, 종교단체, 병원 | 업종별·지역별 사업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 돌봄·의료·사회서비스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됩니다. 협동조합은 생활공동체적 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적 공익 조직,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구분됩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성과 공익성 유지가 제도의 근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대리, 정관 작성, 주무관청 협의, 사후 관리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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