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지만, 군수용으로 분류되는 군용총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에서 사용되는 총포와 달리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규율을 받으며, 수입허가와 운반허가라는 별도의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을 반입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반허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운반신고까지 단계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품무역대리점이나 일반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행정적 준비가 요구됩니다.1. 군용총포 수입허가의 요건군용총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물자로 분류되며,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8.
서론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나 그와 협력하는 기업들은 계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보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죠. 이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보안측정입니다. 보안측정은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글에서는 보안측정이 필요한 시점과 절차,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보안측정이 요구되는 시점보안측정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수출업중개업체, 군수품무역대리점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방산업체는 신규 지정, 대표자 변경, 매매·합병, 사업장 이전과 같은 변동이 발생할 때 보안측정 대상일반업체는 방산업체와 계..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6.
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상 조달·품질·보안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실제 품목에서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 규제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