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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행정사) 보안은 기술력과 동등한 경쟁력: 보안감점제도의 재조명

1. 보안감점제도의 기원과 제도적 성격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산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자산 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보안사고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보안감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 운영되던 ‘보안 감사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제재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 별표에는 보안감점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사업 입찰 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 체계로 진행되며, 여기에 보안사고와 불공정 행위 이력이 별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보안사고 발생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10. 2.

토석채취허가와 토취장·사토장의 법적 관계 및 실무상 고려사항

1. 토사 관리의 중요성토목 및 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사 현장에 따라 토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 발생으로 처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취장과 사토장입니다.토취장은 공사에 필요한 흙과 돌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장소이며,사토장은 공사 중 발생한 잉여 토사를 적치하고 처리하는 장소입니다.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오염토 운반·투기 행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흙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오염 여부에 따라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사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취장과 사토장은 단..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30.

(방산인허가,행정사) 군용총포 등의 수입과 운반, 복잡한 허가 절차와 대응 전략

우리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지만, 군수용으로 분류되는 군용총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민간에서 사용되는 총포와 달리 군수품은 「방위사업법」의 규율을 받으며, 수입허가와 운반허가라는 별도의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물품을 반입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 체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반허가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운반신고까지 단계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수품무역대리점이나 일반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법적·행정적 준비가 요구됩니다.1. 군용총포 수입허가의 요건군용총포는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물자로 분류되며, 수입 과정에서 반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8.

(방산전문,행정사) 전략물자 상황허가 제도의 이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9조의3은 상황허가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물자 목록(이중용도품목·군용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록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상황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최종사용자가 용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수입국의 기술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고사양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사업 경력이 없는 업체가 구매를 시도하거..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7.

(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와 협력업체의 보안측정, 절차와 실제 적용 수준은?

서론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나 그와 협력하는 기업들은 계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보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하죠. 이를 검증하는 핵심 절차가 바로 보안측정입니다. 보안측정은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보안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번 글에서는 보안측정이 필요한 시점과 절차,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보안측정이 요구되는 시점보안측정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수출업중개업체, 군수품무역대리점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방산업체는 신규 지정, 대표자 변경, 매매·합병, 사업장 이전과 같은 변동이 발생할 때 보안측정 대상일반업체는 방산업체와 계..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6.

(방산전문,행정사) 수출허가부터 방산업체 지정까지, 전략물자·방산물자 이해하기

K-방산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 등 주요 무기계약이 연이어 체결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전략물자 규제와 방산물자 지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전략물자는 수출통제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개념이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상 조달·품질·보안 관리 차원에서 관리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목적과 관리주체가 다르지만 실제 품목에서는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쪽 규제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3.

(방산전문,행정사) 방산업체 지정의 관문, 보안측정의 핵심 의미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 지정과 방산수출입 중개업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는 단순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최종 지정·등록 고시는 반드시 보안측정 합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측정은 사실상 인허가의 핵심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위해 방산업체로 지정될 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합동 현장실사와 보안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안측정의 주요 평가 영역보안측정은 방위산업보안훈령에 근거하지만 비공개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5. 9. 22.

(관광숙박시설,행정사)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가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숙박업계 전반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주거 전용 논란과 규제 강화로 주춤한 사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관광숙박시설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바꾸거나 신규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나 건축사들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구조와 실무 쟁점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1. 국토계획법령과 관광숙박시설현행..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9. 19.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1..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