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업·중개업의 성패|2026 핵심 법령 연계 실무 및 인허가 전략 분석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2026년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우뚝 서며 우리 군의 우수한 물자를 직접 해외로 판매하는 '수출업'과 구매처를 발굴하여 수출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의 경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는 단순히 영업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법령과 보안 규정의 통제를 받게 되며, 인허가 획득이라는 첫 단추부터 기술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제적인 재수출 통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상호 유기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전제가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와 함께 방산분야 수출 및 중개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 체계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I.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허가 및 수출·중개 관리
방산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법한 자격을 확보하고 거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때 물자와 기술의 기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방위사업법 제57조 중심의 등록 및 품목별 허가 체계
대한민국에서 방산물자등의 수출 또는 수출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 사안마다 관련 훈령에 따른 수출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심사 시에는 해당 품목이 국방과학기술로 지정되었는지 혹은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특히 무형의 기술이전(ITT)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순 물자 수출이나 중개보다 훨씬 까다로운 보안성 검토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안서나 기술 사양서를 해외에 전송하기 전 해당 자료가 법령상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판정하여 행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만 합니다.
2.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여부에 따른 기술이전 절차의 병행 검토
만약 수출하거나 중개하려는 기술이 국가나 연구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탄생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이라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술이전 승인 절차를 병행하여 검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기술은 국가 자산으로서 더욱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비록 민간 자체 개발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방 R&D와 연계되어 있다면 두 법령의 접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이전 계약 심사와 수출/중개 허가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도의 행정 전략이 요구됩니다.
II.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지침에 따른 보안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인허가가 '거래의 적정성'을 승인받는 대외적인 과정이라면 보안 규정 준수는 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실무적 관리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내적인 과정입니다.
1. 지정 대상기관의 보안 체계 구축과 법적 의무 이행
취급하는 대상 기술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고 해당 기업이 대상기관으로 지정·통보된 경우라면, 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적·정보통신 보안 체계를 갖출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시설 보안과 망분리 등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을 의미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향후 방위사업청의 모든 인허가 심사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기업은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자체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른 세부 보안 실무 대응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보호법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핵심 기준으로 보안책임자 지정부터 출입 통제 구역 설정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촘촘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파트너와 빈번하게 기술 정보를 교류해야 하는 수출 및 중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침상의 기술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 대장을 상시 구비하여 정기적인 보안성 검토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적법한 시설과 보안관리 체계를 갖추는 일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보안 신뢰도를 높여주는 강력한 마케팅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III. 군수품관리법령과 글로벌 재수출 통제(ITAR/EAR) 대응 실무
중고 물자를 수출/중개하거나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품목을 다룰 때에는 국내법인 「군수품관리법」과 외국의 역외 통제 규정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행정 감각이 요구됩니다.
1. 군수품관리법령상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와의 행정적 연계
퇴역 장비 등 군수품의 수출이나 중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에 따른 군의 불용 결정과 처분 방식(매각, 양여 등)의 확정이 통상적으로 수출 허가 검토의 실무적 전제가 됩니다. 사업자는 군수품관리훈령상에 규정된 상태 분류 기준과 군 내부의 처분 타임라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인도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해 주어야 하며. 특히 각 군 보안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 삭제 및 용도전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는 방위사업청 허가 심사 시 물품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므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미국 ITAR/EAR 재수출 통제와 실질적 확인 역할
대한민국 방산 물자라 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의 ITAR(See-through Rule) 또는 EAR(De Minimis Rule)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글로벌 표준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간과할 경우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목록(Entity List) 등재나 막대한 과징금 등 치명적인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분석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출업자는 최종사용자 확인서(EUC)의 진위를 검증하고 제재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인허가 반려 및 블랙리스트 등재의 연쇄 효과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 : 내부 보안규정 제정 시 '확장성' 고려의 필요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및 중개업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수품관리법」 등 여러 법령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특수 영역입니다. 특히 수출업 및 중개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내부 보안규정 제정 시의 확정성과 확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급하는 기술이 일반적인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일지라도 향후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거나 강화된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규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미래의 법적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인허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산 행정의 깊이 있는 법리적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등록 대행을 넘어 기업의 미래 가치까지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보안 규정 설계와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테미스가 여러분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법률 행정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방산 수출업과 중개업은 등록 절차가 동일한가요?
A. 네,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중개하려는 자'는 동일한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수행 시 직접 판매(수출)인지 제3자 연결(중개)인지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의 성격과 수출 허가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내부 보안규정을 만들 때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 현재는 단순 물자 중개만 하더라도 향후 국가로부터 '방위산업기술' 보유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핵심 요건들을 미리 반영한 보안 규정을 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나중에 시설을 재구축하거나 규정을 통째로 고치는 매몰 비용을 줄여줍니다.
Q3. 중고 군수품 수출/중개 시 군의 처분 결정 전에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A.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군의 불용 결정과 매각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실무적으로는 관련 인허가 및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 형태를 취하여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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