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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은 필수일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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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휴양업 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시설의 인허가는 종합휴양업 승인과 별개로 각자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1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에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종합테마파크업 시설과 조합하면 한 종류 이상)을 갖추는 업이고, 제2종은 관광숙박업 시설을 더해 단일부지 50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숙박시설, 체험시설, 휴양시설을 한 부지에 묶는 복합 사업을 구상하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 종합휴양업 승인을 받으면 포함되는 호텔과 체육시설의 인허가도 함께 끝나는지 궁금한 분도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농지와 산지가 섞인 부지여서 개별 허가가 몇 개나 필요한지 궁금한 분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

관광농원이나 자연휴양림 같은 시설에 숙박시설까지 더해 한 부지에 묶는 사업을 구상하면, 이 사업이 「관광진흥법」에서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와 지자체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됩니다. 호텔 같은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의무이지만 휴양 계열 사업은 규정의 틀이 달라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판단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이 판단을 가르는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종합휴양업이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갖춰야 할 시설과 부지 면적이 달라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휴양업 자체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며, 나머지 하나는 종합휴양업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시설이 각자의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종합휴양업 승인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해해 호텔 승인이나 체육시설 인허가를 빠뜨리거나, 승인 없이 등록 단계로 넘어가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같은 허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뒤늦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종합휴양업의 종류와 요건에서 출발해 승인 여부와 포함 시설의 별도 인허가, 승인 기준과 서류, 승인으로 함께 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 승인 이후의 변경과 착공·준공 기한, 등록 단계의 심의와 신고 의제를 차례로 살펴본 뒤 자주 받는 질문과 요약으로 마무리합니다.

종합유양업 사업계획승인 및 관광사업등록

Ⅰ. 종합휴양업의 종류와 요건, 제1종과 제2종은 무엇이 다릅니까

제1종과 제2종은 시설을 몇 종류 갖추는지와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에서 갈리므로, 이 구분을 먼저 확정해야 이후의 승인과 등록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전문휴양업은 한 종류, 종합휴양업은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묶습니다

종합휴양업은 휴양시설을 몇 종류 갖추느냐에서 전문휴양업과 갈립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고, 종합휴양업은 이를 두 종류 이상으로 넓힌 업입니다. 여기서 전문휴양시설은 민속촌, 식물원, 온천장처럼 휴양과 여가에 쓰이는 개별 시설을 가리키며, 구체적인 종류는 뒤에서 정리합니다.

구분 갖춰야 할 시설 부지 면적 요건
전문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 제한없음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또는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 이상과 종합테마파크업 시설) 제한없음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또는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 이상과 종합테마파크업 시설) 단일부지 50만㎡ 이상

제2종은 관광숙박업 시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형이어서 면적 요건이 따로 붙고, 제1종은 면적 요건 없이 시설 조합만으로 판단합니다.

2. 전문휴양시설은 열다섯 가지이며, 어떤 시설을 몇 종류 갖췄는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관광객이용시설업) 나목(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사목까지 생략)

이 기준에서 말하는 전문휴양시설은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의 열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농어촌휴양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산림휴양시설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이미 운영하거나 구상하고 있다면 이들이 각각 전문휴양시설 한 종류로 세어지므로, 숙박시설과 함께 두 종류 이상을 갖추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시설이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종류 수를 세는 일과 시설을 인정받는 일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조합과 부지 면적 요건

 

Ⅱ. 사업계획 승인은 꼭 받아야 합니까, 포함 시설의 인허가와 승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휴양업 자체의 승인은 선택 절차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별도 인허가 대상이어서, 이 둘을 구분한 뒤에 승인 기준과 서류를 살펴야 합니다.

1. 관광숙박업은 승인이 의무이고, 종합휴양업은 선택입니다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 승인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에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은 관광숙박업에 승인을 의무로 두지만,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생략)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합휴양업이 들어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을 승인 대상으로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곧바로 등록하는 길도 법 구조상 열려 있지만, 그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얻지 못하며 등록 전 위원회 심의는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 조문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글에서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으로 줄여 부르겠습니다.

2. 종합휴양업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시설은 각자의 인허가를 따로 받습니다

종합휴양업의 승인은 종합휴양업이라는 사업 전체에 대한 절차일 뿐 그 안에 들어가는 개별 시설의 인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은 제2종에 들어가는 관광숙박업으로,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이 관광숙박업에는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을 의무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제처 해석례로는 2009년 1월 16일 회신된 해석례번호 08-0395가 있는데, 이 해석례의 질의는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범위였기 때문에 결론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제2종 종합휴양업에 포함된 호텔업"을 따로 규정한 점과 관광숙박업 등록 후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기존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제2종 종합휴양업자는 종합휴양업 등록 이전에 관광숙박업 등록과 골프장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의 등록 등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관할 지자체마다 실무 인허가 절차는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휴양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2)의 개별기준이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처럼 해당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각 시설은 그 법령이 정한 허가나 등록, 신고를 따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도 등록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신청서류를 갈음하게 하므로, 체육시설이 관광진흥법과 별개의 사업계획승인을 거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입니다. 앞의 해석례도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시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구체적인 인허가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별도로 받는 인허가 근거
종합휴양업 자체 사업계획 승인(선택)과 등록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제4조제1항
제2종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의무)과 관광숙박업 등록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제4조제1항, 법제처 해석례 08-0395
전문휴양시설(체육시설,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 각 시설의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2)
제1종의 숙박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은 요건이 아니고 숙박업 시설이면 되며, 관광숙박업으로 운영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제1종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이 숙박업 시설로 정의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시설, 곧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2종과 달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표현도 없으므로, 문언상 제1종은 관광숙박업 등록이 요건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숙박시설 자체에 필요한 개별 신고나 허가는 시설의 종류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승인을 받을지는 아직 받지 못한 개별 허가가 남아 있는지로 정합니다

승인 여부는 사업지에 아직 받지 못한 허가가 남아 있는지로 정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같은 허가를 한 번의 승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이른바 인허가 의제로 처리할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각 허가를 해당 법령에 따라 하나씩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필요한 허가를 이미 모두 받았거나 시설이 이미 준공되어 있다면 승인 절차를 거치는 실익이 작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곧바로 점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사업지 상황 판단 방향
농지전용·산지전용 등 개별 허가가 아직 남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의제 협의 검토
일부 허가만 받은 경우 받은 허가는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나머지는 의제 협의 대상으로 정리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고 시설을 완공한 경우 별표 1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 우선

일부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의 서류 제출 방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4. 승인 기준의 중심은 법령 적합성과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곧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과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으로 제1호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과 제2호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부지가 전용이 제한될 수 있는 농지나 산지라면 첫 번째 기준에서, 자기자금과 대출·투자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두 번째 기준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제3호는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과 그 안의 위락시설을, 제4호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어서, 산지나 농지에 짓는 휴양단지에서는 보통 제1호와 제2호가 중심이 됩니다.

5. 신청서류는 건설계획서와 종합휴양업 전용 도면으로 구성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건설계획서 등을 붙이도록 하고, 종합휴양업에는 일반 서류 외에 지형과 시설 배치를 보여 주는 도면을 더 요구합니다.

서류 내용
건설계획서 건설장소·총부지면적·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자금 및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종합휴양업 추가 서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 등고선 표시),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 표시), 토지명세서,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
신청인 서류 내국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권리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분양·회원모집 서류 분양 및 회원 모집 시 계획 개요서
의제 관련 서류 의제받으려는 허가의 해당 법령 제출서류, 이미 받은 허가의 증명서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계획서와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자체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Ⅲ. 승인으로 함께 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승인의 가장 큰 실익은 인허가 의제이지만, 의제는 협의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서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가 협의한 범위에서 의제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가 모두 이 조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9호 생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위 박스에서 생략한 호에는 사방지 지정의 해제, 초지전용 허가, 하천공사 등의 허가와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사도개설 허가, 분묘의 개장신고·허가가 있어서, 휴양단지 조성에서 자주 필요한 허가 상당수가 의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의제에는 네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승인 한 번으로 모든 허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네 가지 한계를 알고 있어야 누락 없이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가. 의제는 지자체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이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이라고 정하고 제16조제2항이 협의를 승인 전의 의무로 두므로, 협의 목록에서 빠진 허가는 의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없는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축허가인데,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의 아홉 개 호에는 건축법상 허가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승인과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

다. 용도지역 특례와 학교보건법 특례는 종합휴양업 승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부터 제9항이 관광숙박업 승인(제15조제1항)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어서,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는 종합휴양업과는 문언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종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따로 승인을 받으므로 그 승인에는 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적용 요건과 개별 사안의 해석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 의제의 기준과 효과 중 법에 직접 정하지 않은 부분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10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의제 기준과 효과에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3. 가상의 사례로 보면 협의 대상과 별도 허가가 나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업의 판단은 부지와 지자체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야와 농지가 섞인 부지에 숙박시설, 관광농원 시설, 수목원 시설을 함께 짓겠다는 사업자 A를 가정하고, 각 시설이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춘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문휴양시설은 농어촌휴양시설과 산림휴양시설 두 종류로 세어져 제1종 종합휴양업의 문언에 맞는 구조가 됩니다. A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입목벌채 허가, 개발행위허가가 협의 대상으로 정리되고, 건축허가는 승인과 별도로 받아야 하는 허가로 남습니다. 여기에 A가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한다면 그 시설은 종합휴양업 승인과 별개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관광농원 시설과 수목원 시설도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따로 거칩니다.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와 포함 시설 건축허가 등 별도로 받는 인허가 구분

 

Ⅳ. 승인 이후 변경승인과 착공·준공 기한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승인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면적을 바꿀 때의 변경승인과 법정 착공·준공 기한을 지키는 일까지 이어지므로, 승인 직후부터 일정표를 함께 짜 두어야 합니다.

1. 면적이 10% 이상 달라지면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경등록이 따릅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규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는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에서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변경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면 지자체장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은 변경등록 대상이어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착공은 승인일부터 2년, 준공은 착공일부터 5년이며 어기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법정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끝내야 하며, 이 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이 규정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승인받는 사업은 승인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하고 착공일부터 5년 안에 준공해야 합니다.

반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승인받은 사업에는 제1호의 기간이 적용되어 착공과 준공 기간이 각각 더 길어지므로, 승인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는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가 정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안에 착공이나 준공을 하지 않거나 변경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면,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처분의 세부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과 별표 2가 정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이나 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에 시정명령, 2차 위반에 사업계획 승인취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 기관 협의와 공사자금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 2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일정인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등록 단계에서는 어떤 심의와 신고 의제가 따릅니까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전 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고, 이 심의를 거치면 영업 관련 신고 일부가 의제되는 구조입니다.

1. 승인 통보, 공사, 심의,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승인 이후의 흐름은 승인 통보, 착공과 준공, 등록심의, 등록 순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승인을 하면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사업자는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갖춘 뒤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 단계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2종처럼 관광숙박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흐름과 별도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을 따로 거치게 됩니다.

단계 내용 근거
사전 확인 부지의 용도 제한과 의제 대상 허가 정리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승인 신청 신청서와 건설계획서·도면 제출, 지자체장의 관계 기관 협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관광진흥법」 제16조제2항
승인 통보 지자체장의 지체 없는 통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착공 2026년 7월 1일 이후 승인은 승인일부터 2년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2호
준공 착공일부터 5년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2호
등록심의 등록 전 등록심의위원회 심의 「관광진흥법」 제17조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록 별표 1 등록기준 충족 후 등록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부터 착공 준공 등록심의 등록까지 절차

 

2. 등록 전 위원회 심의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거칩니다

등록을 하려면 먼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승인을 받았는지와 무관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7조제4항은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지자체장이 미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이때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제12조 각 호의 업으로 정하므로 종합휴양업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관광숙박업의 등록 역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등록 전에는 이미 건축 준공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이후이므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모두 득하고 또한 건축 허가 이전에 관련 시설의 사업계획승인도 반드시 받아야 이후 인허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등록시 인허가 의제사항은 제외)

위원회는 「관광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과 영업 관련 신고·인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승인 단계의 관계 기관 협의와 등록 단계의 위원회 심의는 서로 다른 관문으로 읽히고,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등록심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3. 심의를 거친 사항은 영업 관련 신고와 허가가 의제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면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8호 및 제9호 생략)

(제2항 생략)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체육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종합휴양업에서는 위 호 가운데 여러 개가 겹칠 수 있어서 영업 개시 전 개별 신고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생략한 호에는 외국환업무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해상 레저 활동 허가,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만 포함되므로 모든 음식점 영업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의제 효과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만 미칩니다. 의제의 기준과 효과는 「관광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 제외)를 준용합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1. 자주 묻는 질문

앞에서 정리한 원칙을 실제 준비 과정에 적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Q. 관광농원만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휴양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A. 관광농원 시설은 전문휴양시설 가운데 농어촌휴양시설 한 종류로만 세어지므로 관광농원만으로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1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과 함께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또는 한 종류 이상과 종합테마파크업 시설)을 요구하므로, 관광농원 외에 수영장이나 산림휴양시설 같은 시설을 한 종류 이상 더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Q. 종합휴양업 승인을 받으면 포함된 호텔과 체육시설 인허가도 함께 끝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의 승인은 종합휴양업에 대한 절차여서, 제2종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을 따로 거치고, 체육시설이나 관광농원 같은 전문휴양시설도 해당 법령의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승인들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묶어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등록해도 됩니까?

A.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이 종합휴양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종합휴양업 자체는 승인 없이 등록하는 길도 법 구조상 있습니다. 다만 제2종에 포함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전 승인이 의무이고,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같은 허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따로 받아야 하며, 등록 전 위원회 심의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거치고, 등록 시점에는 별표 1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Q. 제2종의 단일부지 50만㎡는 여러 필지를 합쳐도 됩니까?

A. 별표 1은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필지가 나뉘어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로 인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승인 후 부지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넓히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10% 미만의 변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토지를 아직 매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호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므로,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서류상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의제를 함께 신청하면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도 내야 하므로 그 법령의 토지 권리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가 늦어져 착공 기한을 넘기면 승인이 바로 취소됩니까?

A.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착공이나 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한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승인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이나 준공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시정명령, 2차 위반에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자체에는 기간 연장 절차가 보이지 않으므로 일정이 밀릴 조짐이 보이면 승인권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요약 정리

항목 핵심 내용 근거
업종 구분 제1종은 숙박·음식점시설과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 제2종은 관광숙박업 시설과 전문휴양시설 두 종류 이상 및 단일부지 50만㎡ 이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승인의 성격 받을 수 있는 선택 절차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승인 기준 관계 법령 적합, 자금 조달 능력 및 방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포함 시설 제2종의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 승인(의무)과 등록, 전문휴양시설은 해당 법령의 인허가를 별도로 거침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법제처 해석례 08-0395
의제 협의한 범위의 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는 별도 「관광진흥법」 제16조
변경 면적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승인, 변경등록은 30일 이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착공·준공 2026년 7월 1일 이후 승인은 착공 2년, 준공 착공일부터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승인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별표 2,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록 등록 전 위원회 심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영업 관련 신고 등이 의제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8조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따지면 판단이 정리됩니다.

먼저 시설 조합이 제1종 또는 제2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포함되는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시설이 각자의 승인·등록을 따로 거쳐야 하는지 가립니다. 이어서 부지에 아직 받지 못한 농지·산지 관련 허가가 남아 있는지 살피고, 그 허가를 의제로 처리할 만큼 관계 기관 협의 일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본 뒤, 마지막으로 착공 2년과 준공 5년의 기한 안에 공사와 자금 조달을 마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종합휴양업과 포함 시설의 사업게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어떤 순서로 받을지, 부지의 용도 제한과 의제 대상 허가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사전 검토부터 신청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까지 지원하며, 도면 작성과 측량처럼 별도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역할을 나눕니다. 토지 매입이나 임차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받으시면 부지가 요건에 맞는지와 필요한 허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휴양업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관광사업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등 관광 분야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2026. 5. 12.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 8. 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25. 12. 29.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2026년 10월 29일, 2026년 12월 3일, 2027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고 이 글에서 인용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35조는 개정본과도 대조한 내용입니다. 포함 시설의 별도 인허가 부분은 2009년 법제처 해석례(08-0395, 회신 2009. 1. 16.)를 참고했으며, 이 해석례와 법령은 이후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조문과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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