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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숙박업·관광숙박업 창업 가능 여부, 4대강 수계법 비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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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에서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신설과 용도변경이 법으로 금지되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모두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만 수계별로 정한 지역에서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상수원 주변에서 모텔·펜션·호스텔·호텔 부지를 알아보며 수변구역 해당 여부가 궁금한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 수변구역 안의 기존 숙박시설을 인수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분은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가려 볼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을 계획하는 분에게는 수변구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수원 주변에서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자는 건물이 수변구역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숙박업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부딪힙니다. 수변구역을 정하는 법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네 수계마다 따로 있고, 구역을 정하는 기준과 허가가 열리는 지역이 법마다 달라서 수계에 따라 같은 시설의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네 법은 수변구역에서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되, 오수를 일정 수준으로 처리하는 시설에는 수계별로 정한 지역에서 허가를 열어 두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거나 해제합니다. 이 구분을 놓친 채 부지를 계약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면 허가가 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허가 가능 지역을 먼저 가리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시행 예정 개정이 있어도 관광숙박업과 숙박업의 정의는 바뀌지 않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 글은 네 수계법의 수변구역 지정 범위에서 출발해 금지되는 숙박시설의 범위, 설치허가가 열리는 지역, 지정 제외·해제와 기존 시설, 위반 책임을 차례로 짚고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으로 마무리합니다.

수변구역 숙박업 설치가능 여부

Ⅰ. 4대강 수계법의 수변구역 지정 범위

수변구역의 지정 기준은 한강·금강수계에서는 하천 경계로부터의 거리이고 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는 상수원 댐이며, 이 차이가 뒤에서 볼 허가 가능 지역의 판독 방식까지 좌우합니다.

1.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 하천 경계로부터의 거리

한강수계의 수변구역은 팔당호와 한강·북한강·경안천의 양안 가운데 특별대책지역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그 밖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로 정해지며, 이 기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금강수계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의 금강 본류,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 대상이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이 거리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本流)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두 법을 겹쳐 보면 한강수계는 특별대책지역 여부에 따라 1킬로미터와 500미터로 갈리고, 금강수계는 댐·특별대책지역 본류 1킬로미터, 본류 500미터, 직접 유입 하천 300미터로 갈려서 하천 구간이 한강수계보다 더 세분됩니다.

2. 낙동강수계와 영산강·섬진강수계 : 상수원 댐 기준

낙동강수계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안에서 댐과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정하며, 이 구조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나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하천을 따라 잰 유하거리로서 광역상수원 댐은 20킬로미터, 지방상수도 댐은 10킬로미터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제2항 생략)

영산강·섬진강수계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 댐의 경계와 그 상류의 유입 하천, 직접 유입 지류의 경계로부터 각 500미터 이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이때 대상 댐에는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외에 부령이 정하는 댐이 들어가며, 그 댐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장흥댐입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이란 장흥댐을 말한다

지정 기준을 수계별로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수계 지정 대상 거리 기준
한강수계 팔당호, 한강(팔당댐~충주 조정지댐), 북한강(팔당댐~의암댐), 경안천 양안 특별대책지역 1킬로미터, 그 밖의 지역 500미터
금강수계 상수원 이용 댐과 상류의 금강 본류,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댐·특별대책지역 본류 1킬로미터, 본류 500미터, 직접 유입 하천 300미터
낙동강수계 상수원 이용 댐과 상류(광역상수원 댐 20킬로미터, 지방상수도 댐 10킬로미터 이내) 댐과 유입 하천(지천 제외) 경계 500미터
영산강·섬진강수계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장흥댐과 상류 유입 하천, 직접 유입 지류 각 경계 500미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지정 범위 비교

Ⅱ. 금지되는 숙박시설의 범위

수변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은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신설과 용도변경이며, 네 수계법이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1. 금지 규정의 구조 : 새로 설치와 용도변경

금지의 중심 규정은 수변구역에서 일정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용도변경을 포함해 막는 조문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그 목록의 제3호에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5호 및 제6호 생략)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8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이 금지는 시설이 오염부하량을 늘리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2021년 2월 1일 회신한 해석례(20-0700)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는 오염부하량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설 규모가 작다거나 오수를 이미 처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지를 피할 수 없고, 다음 대주제에서 보는 설치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범위

금지 대상인지는 시설이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숙박업의 정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하되 농어촌 민박 등을 제외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 생략)

제외되는 시설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하고 있어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수변구역 금지 규정의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제2항 생략)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 생략)

호텔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으로 나누기 때문에, 호스텔과 소형호텔도 금지 대상인 관광숙박업에 들어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1호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 생략)

다만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수변구역의 모든 금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제4호에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을, 제7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따로 금지합니다. 민박에 쓸 주택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숙박업 해당 여부와 별개로 이 두 호까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Ⅲ. 설치허가 예외 : 오수처리 허가의 요건과 허가 가능 지역

금지의 예외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모두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는 숙박시설에 설치허가를 열어 두는 것이며,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수계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 허가 요건과 제출 서류

허가 요건은 시설이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하고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4호 및 제3항, 제4항 생략)

허가 신청서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제2호 생략)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제2항 생략)

다른 세 수계법의 시행령도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며, 설치허가 권한은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신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됩니다.

오수처리서설 예시

2. 수계별 허가 가능 지역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한강·금강수계에서는 법률 조문의 호 번호로, 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는 시행규칙이 정한 댐 상류 거리로 정해지며, 부지가 어느 수계에 속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한강수계는 앞서 본 제4조제1항제2호 지역, 곧 특별대책지역 밖 500미터 구간에만 허가가 가능하고, 특별대책지역 안 1킬로미터 구간에서는 오수를 처리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강수계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허가를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지역에만 허용해서 본류 500미터 구간과 직접 유입 하천 300미터 구간에서만 가능하고 댐과 특별대책지역 본류 1킬로미터 구간은 제외됩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4호 및 제3항, 제4항 생략)

낙동강수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허가 가능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4호 및 제3항, 제4항 생략)

그 부령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광역상수원 댐 지역에서는 댐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 지방상수도 댐 지역에서는 5킬로미터 바깥을 허가지역으로 정합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이 허가 가능 지역을 부령에 위임합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4호 및 제3항, 제4항 생략)

이 위임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은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 그 하천에 유입되는 지류는 5킬로미터 바깥을 허가지역으로 정합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변구역 중 행위허가지역의 범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상류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댐으로부터 해당 댐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상류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킬로미터 바깥지역

2. 댐으로부터 제1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상류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바깥지역

네 수계의 허가 가능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는 댐에서 가까운 구간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500미터 이내라도 댐에서 하천을 따라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계 허가가 가능한 지역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밖 500미터 구간 특별대책지역 안 1킬로미터 구간
금강수계 본류 500미터 구간, 직접 유입 하천 300미터 구간 댐·특별대책지역 본류 1킬로미터 구간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댐 지역은 댐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 지방상수도 댐 지역은 5킬로미터 바깥 그 안쪽 구간
영산강·섬진강수계 직접 유입 하천은 댐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 직접 유입 지류는 5킬로미터 바깥 그 안쪽 구간
수변구역 오수처리 숙박시설 설치허가 가능 지역

 

Ⅳ. 지정 제외·해제, 기존 시설과 위반 책임

수변구역 규제는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른 제외와 해제,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시설의 지위,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1. 하수처리구역 제외·해제와 그 예외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면 제외되거나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구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제3항에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편입 사유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설치한 시설이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제5호 및 제6호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4항 및 제5항 생략)

나머지 세 수계법도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구조의 해제 예외를 두고 있어, 하수처리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수변구역 규제가 풀린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는 2025년 4월 21일 회신한 해석례(25-0018)에서 하수관로만 수변구역 안에 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밖에 있는 경우도 해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변구역 일부의 하수관로가 수변구역 밖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고시에 관리 조건이 붙을 수 있는데,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제2025-5호의 부칙은 가평군이 수변구역 해제 대상 토지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드시 유입·처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호) 부칙 제2조(수변구역 해제 지역 관리 조건)

가평군은 수변구역 해제 대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인ㆍ허가 등)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드시 유입ㆍ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과 위반 책임

금지는 새로 설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시설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은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을 고칠 때의 기준은 법제처가 2022년 4월 15일 회신한 해석례(22-0192 등)에서 제시했는데, 지정 당시 있던 설치제한시설의 개축과 재축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제한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증축도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폐업 후 재영업은 막힙니다. 법제처가 2023년 3월 7일 회신한 해석례(22-0995)는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영업하던 설치제한시설이 폐업한 뒤 같은 시설로 같은 영업을 다시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존 숙박시설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 계획은 영업 재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해석례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어서 나머지 세 수계법에는 문언이 비슷하더라도 별도의 해석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은 금지된 시설을 설치한 자와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나머지 세 수계법도 동일한 형량을 정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제3호 및 제2항, 제3항 생략)

수변구역 지정 여부 숙박업 해당 여부 허가 가능 지역 확인

 

Ⅴ. 자주 묻는 질문

앞에서 정리한 구조를 실제 부지에 적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Q. 농어촌민박이나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은 수변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이 시설들을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에도 들지 않으므로 숙박업·관광숙박업 금지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박에 쓰는 주택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다가구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제7호로 별도 금지됩니다.

Q. 수변구역 안에서 영업하던 모텔이 폐업했는데 같은 건물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나요?

A. 법제처 해석례(22-0995)는 지정 전부터 영업하던 설치제한시설이 폐업한 뒤 같은 시설로 같은 영업을 다시 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폐업 신고가 이미 되었다면 재개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해석례는 한강수계법에 관한 것이어서 다른 수계에서는 해당 수변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유역환경청에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기존 시설을 인수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폐업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땅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A. 해제되면 그 땅은 수변구역이 아니어서 수변구역 행위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제 고시에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같은 관리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같은 다른 규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 제2025-5호가 가평군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인허가 때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반드시 유입·처리하게 한 것이 그 예입니다.

Q. 내 땅이 수변구역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수변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로 지정·변경되며,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는 지형도면을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변구역의 관리 권한도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해당 지번의 지정 여부는 관할 시·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Ⅵ. 요약 정리

정리하면 수변구역에서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은 신설과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예외로 열리는 오수처리 허가도 수계별로 정한 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수계 수변구역 지정 기준 오수처리 허가가 가능한 지역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1킬로미터, 그 밖의 지역 500미터 특별대책지역 밖 500미터 구간
금강수계 댐·특별대책지역 본류 1킬로미터, 본류 500미터, 직접 유입 하천 300미터 본류 500미터, 직접 유입 하천 300미터 구간
낙동강수계 댐과 유입 하천(지천 제외) 경계 500미터 광역상수원 댐은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 지방상수도 댐은 5킬로미터 바깥
영산강·섬진강수계 댐·유입 하천·직접 유입 지류 경계 각 500미터 직접 유입 하천은 상류 유하거리 10킬로미터 바깥, 직접 유입 지류는 5킬로미터 바깥

네 수계법에 공통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숙박업·관광숙박업의 신설과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허가는 오수를 10mg/L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에만 열리며, 기존 시설도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같은 수준으로 오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결국 부지의 결론은 수변구역 지정·해제 여부, 시설이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지, 허가 가능 지역에 드는지의 세 단계로 가려집니다. 법제처의 한강수계 관련 해석례에 따르면 기존 숙박시설도 폐업 후에는 재영업이 막힐 수 있어 인수나 용도변경은 이 세 단계를 계약 전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변구역은 계약 뒤에 지정 여부나 허가 가능 지역을 알게 되면 사업 자체가 막힐 수 있어서, 수변구역 확인과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수변구역 확인과 관광숙박업 인허가 상담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관광숙박업 인허가와 수변구역 등 입지 규제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의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정의가 바뀌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개별 부지의 결론은 수변구역 고시와 지형도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유역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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