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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 호스텔업 형태별 구성 기준, 객실·시설·운영 구조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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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은 객실 수와 형태를 열거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용 객실, 공동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사용권만 요구하며, 법제처 24-0692(유권해석)는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호스텔업 객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객실·시설·운영 구조를 다양한 모델로 구성해 국내외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개인실, 도미토리, 스위트형 가족실처럼 객실 구성을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 라운지·공용주방·코워킹 같은 공용시설로 국내외 숙박객을 끌어들이는 모델을 구상하는 분도 법령상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을 임차하거나 공동사업자와 함께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분에게는 사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

호스텔을 준비하는 분은 객실을 몇 개로 할지, 도미토리나 이층침대, 캡슐 같은 구조를 써도 되는지, 라운지와 코워킹을 어디까지 갖출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묻는 편입니다. 그런데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숙박업 시설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나뉘어 있어 한 곳에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호스텔은 도미토리 중심의 숙소로 떠올리기 쉽지만, 현장에는 개인실 위주의 호스텔, 가족실을 갖춘 호스텔, 라운지와 카페를 앞세운 호스텔, 코워킹을 갖춘 호스텔처럼 국내외 숙박객을 겨냥한 모델이 다양하고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가르는 쟁점은 호스텔업이 형태가 아니라 기능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객실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면 되고, 시설은 편의시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이라는 기능을 갖추면 되며, 운영 구조는 대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법제처가 2024년 11월 24-0692로 공동객실(도미토리)을, 2025년 11월 25-0629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인정한 만큼, 이 범위를 정확히 알고 설계하면 객실과 시설을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등록기준, 객실 구성, 시설 구성, 운영 구조, 숙박업 시설기준과의 관계, 현장 사례와 질문·요약의 순서로 정리하며, 각 내용의 근거 조문과 해석례를 함께 적었습니다.

Ⅰ. 호스텔업 등록기준: 형태가 아니라 기능으로 정한다

호스텔업의 정의와 등록기준은 객실 수와 객실 형태, 시설 명칭을 정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용 객실, 공동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사용권이라는 네 가지 기능 요건만 둡니다.

1. 이 글에서 쓰는 용어

먼저 이 글에서 반복해서 쓰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용어의 근거는 뒤의 장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용어 뜻 근거
등록기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면 갖춰야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
숙박업 시설기준 호스텔업도 숙박업에 속해 함께 적용되는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단독객실·공동객실 개별 관광객별로 분리해 쓰는 객실과 일행이 아닌 다른 투숙객과 함께 쓰는 객실 법제처 24-0692의 질의 구분
호실 단위 한 객실 안에 침실이 여럿이어도 방 하나를 객실 한 개로 세는 산정 방식 실무상 통상의 산정 방식

2. 호스텔업의 정의와 등록기준

호스텔업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으며, 먼저 정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1호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목부터 라목까지 생략)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목ㆍ사목,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 생략)

이어서 등록기준 조문은 호스텔업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제1호 생략)

2. 호텔업

(가목부터 라목까지 생략)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목 및 사목 생략)

(제3호 이하 생략)

요건 내용 이 글에서 다루는 곳
객실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객실 수 요건 없음) Ⅱ. 객실 구성
편의시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공동 이용 가능 Ⅲ. 시설 구성
교류시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 Ⅲ. 시설 구성
대지·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Ⅳ. 운영 구조

가. 호스텔업 등록기준에는 객실 수의 하한도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아 1객실부터 100객실 이상까지 등록기준만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실이나 도미토리 같은 형태와 라운지나 공용주방 같은 명칭도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모든 구성은 위 네 가지 기능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나. 다른 호텔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객실 수 등 별도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 글은 호스텔업만 다루며 그 기준을 호스텔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등록 전 단계와 이 글의 범위

관광숙박업은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및 제3항 생략)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텔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글은 승인 다음 단계인 등록 단계의 기준을 다루며 용도지역과 건축 같은 승인 단계의 관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Ⅱ. 객실 구성: 단독·공동·스위트형·침대 구조·캡슐

법제처 24-0692는 호스텔업의 객실에 단독객실뿐 아니라 일행이 아닌 다른 투숙객과 함께 쓰는 공동객실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객실을 세는 단위는 법령에 정의가 없지만 방(호실) 단위로 보는 것이 통상의 이해입니다.

1. 법제처 24-0692 요지

질의는 개별 관광객별로 분리하여 숙박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객실(단독객실)과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형태의 객실(공동객실)을 나누어 물었고, 회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안건번호·회신일 24-0692, 2024. 11. 19.
질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쟁점 별표 1 제2호마목1)의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되는지, 공동객실도 포함되는지
회신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

가. 회신의 이유는 먼저 호스텔업이 관광호텔업 등과 달리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만 등록요건으로 하고 화장실·샤워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명시적 근거 없이 단독객실로 한정하는 것은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나. 아울러 호스텔업을 2009년 10월 7일 신설한 취지가 숙박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두려는 데 있으므로,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 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2. 객실 구성별 법령상 내용

이 해석례와 조문을 객실 구성별로 적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며, 도미토리와 이층침대, 캡슐형 모두 등록기준 단계에서는 막히지 않습니다.

객실 구성 법령상 내용 근거
단독 개인실 호스텔업 객실에 포함되며 단독객실로 한정되지는 않음 법제처 24-0692
도미토리(공동객실) 호스텔업 객실에 포함 법제처 24-0692
성별 구분 도미토리 등록기준과 숙박업 개별기준에 성별 분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별표 1 제2호마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프라이빗 도미·패밀리룸 일행만 쓰면 단독객실, 타인과 함께 쓰면 공동객실로 구분되며 두 형태 모두 호스텔업 객실에 해당 법제처 24-0692
스위트형 가족실(한 객실 안에 침실 여러 개) 호실 단위로 한 객실로 세며, 일행이 쓰는 방이라 개별 관광객 요건과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봄 호실 단위 산정
개인실과 도미토리 혼합형 단독객실과 공동객실이 모두 포함되므로 함께 구성해도 등록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봄 법제처 24-0692
이층침대 등록기준과 숙박업 개별기준에 침대 구조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별표 1 제2호마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캡슐형 캡슐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고 캡슐을 설치한 방 하나를 객실 한 개로 셈 호실 단위 산정

가. 정의와 등록기준은 "개별 관광객"의 숙박을 전제로 하므로 가족이나 친구 일행은 개별 관광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여행사 단체 손님 위주로 운영하면 정의와 어긋날 소지가 있고 24-0692도 이 경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나. 24-0692는 단독객실 한정 여부만 판단했으므로 한 객실에 몇 명이 묵는지와 침대를 얼마나 촘촘히 놓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그 밀도는 건축·소방 등 다른 법령 기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객실을 세는 단위

객실 수는 Ⅴ장에서 보는 숙박업 시설기준(건물의 일부를 쓰는 경우 30객실 요건)처럼 객실 수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무엇을 객실 한 개로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가. 객실의 산정 단위는 법령에 별도의 정의가 없지만, 한 객실 안에 침실이 여럿 있어도 한 개로 보는 호실 단위 산정이 통상이므로 스위트형 가족실은 침실이 몇 개이든 객실 한 개입니다. 같은 이유로 캡슐 한 칸을 객실 한 개로 세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어서, 캡슐을 모아 둔 방이나 도미토리 한 방을 객실 한 개로 셉니다.

나. 따라서 객실 수를 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캡슐 칸이나 침대 수가 아니라 방 수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6인 도미토리 5개 방과 개인실 3개로 구성하면 침대가 30개를 넘어도 객실은 8개입니다.

호스텔 개인실 도미토리 이층침대 캡슐형 스위트형 가족실 객실 구성

Ⅲ. 시설 구성 : 다양한 모델로 국내외 숙박객을 유치한다

호스텔업은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이라는 기능 요건만 정하고 시설의 모양은 열어 두므로, 사업 콘셉트에 맞춰 공용주방·라운지·코워킹·카페 병설 같은 다양한 모델을 구성해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객을 함께 유치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이 열어 둔 방향

가. 호스텔업의 정의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정하므로, 국내외 숙박객이 어울리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업종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법제처 24-0692도 호스텔업을 신설한 취지가 숙박가격이 저렴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숙박시설을 두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편의시설은 공동 이용이 허용되고 교류시설은 종류나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떤 공용 공간을 어떤 비중으로 둘지는 사업자의 설계 영역에 속합니다.

2. 시설 구성 모델 예시

이 방향에 따라 시설 구성은 사업 콘셉트별로 다음과 같은 모델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각 모델이 법령상 어느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모델 구성 예 법령상 기능 구분
교류 라운지형 공용주방, 라운지, 북카페, 이벤트·파티 공간 취사장(편의시설), 교류시설의 후보
워케이션·코워킹형 코워킹 라운지, 미팅룸, 장기 투숙 객실 교류시설 해당 여부는 관할과 협의
가족·일행형 스위트형 가족실, 공용주방, 휴게 공간 객실 구성은 Ⅱ장, 공용주방은 취사장
카페·바 병설형 1층 카페·바와 객실 식품접객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고, 등록 시 일부가 신고·허가로 간주될 수 있으나 범위는 시행령 검토 필요
루프탑·야외형 루프탑, 테라스, 정원, 바비큐 공간 등록기준에 규정 없음, 소방·건축·식품 기준은 별도
로컬 체험 연계형 지역 체험·투어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별도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

3. 모델을 구성할 때 확인할 점

가. 어떤 모델이든 화장실·샤워장·취사장 같은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춰야 하며, 등록기준은 취사장의 개수나 면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용주방은 취사장으로, 공용 샤워실은 샤워장으로, 라운지는 교류시설의 후보로 보아 기능을 법령 용어로 풀어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 문화·정보 교류시설은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정하지 않아서 라운지나 북카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관할과 협의해야 하고, 코워킹 공간도 인정 여부를 관할과 먼저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 병설 카페나 바는 식품접객업 신고가 따로 필요하고,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2호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등록 시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으로 열거하므로(Ⅴ장의 조문 박스 참고) 해당 여부는 시행령에서 따로 살펴볼 사항입니다.

호스텔 공용주방 라운지 코워킹 루프탑 카페 병설 시설 모델

 

Ⅳ. 운영 구조: 임차, 공동사업자, 건물 일부 운영

호스텔업 등록기준은 대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요구할 뿐 소유자 직영만 허용하지 않고, 법제처 25-0629는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록기준 4)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정하므로,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을 확보한 운영자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5-0629는 등록신청서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이를 설명했으므로, 임차 운영이라면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개인 단독, 공동사업자, 법인

공동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제처 25-0629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안건번호·회신일 25-0629, 2025. 11. 25.(같은 쟁점의 25-0885, 25-0886, 25-0887)
질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음
회신 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사람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음

가. 해석례는 관광진흥법령이 사업자를 반드시 1인으로 정하거나 공동사업자 등록을 금지하지 않고 사업자의 수 같은 인적 요건을 등록기준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 다만 공동사업자는 관광숙박업 경영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므로 공동사업자 모두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호스텔업 등록기준 마목에는 사업자의 형태나 자본금에 관한 항목이 따로 없는 구조입니다.

3. 건물 전체와 건물 일부

호스텔을 같은 건물에 숙박업 외의 용도(상가·사무실 등)가 함께 있는 건물의 일부 층에서 운영하면 숙박업 시설기준의 분리·구획 규정을 받으며, 그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목 및 나목 생략)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목 생략)

가. 건물의 일부에서 호스텔을 운영하더라도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일반기준 제2호다목에 따라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건물의 일부를 쓰는 숙박업에는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 따로 있고, 이는 Ⅴ장에서 다룹니다.

호스텔 건물 전체 운영과 건물 일부 층 운영 외관

 

Ⅴ. 숙박업 시설기준과의 관계

호스텔업은 숙박업에 속해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시설기준을 함께 받고 등록을 하면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등록기준과 숙박업 시설기준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 호스텔업이 숙박업에 속하는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숙박업을 정의하면서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외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하며, 두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생략)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호 이하 및 제2항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제2항 생략)

호스텔업은 제외 시설 네 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 숙박업에 속하므로 숙박업 시설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등록으로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구조

호스텔업이 숙박업에 속하더라도 「관광진흥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면 숙박업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며, 그 조문과 준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숙박업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숙박업 신고 부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호스텔업 등록기준만 갖추고 시설기준을 점검하지 않으면 등록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숙박업 시설기준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가운데 호스텔과 직접 관련된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개별기준 제1호나목 단서는 호스텔업이 욕실이나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2)의 공동 이용 허용과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개별기준 제1호가목의 취사·환기 기준은 "숙박업(생활)"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호스텔업도 이를 준용합니다.

나. 개별기준 제1호다목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에 독립된 층, 객실 수 3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가운데 하나를 요구하고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하므로, 객실 규모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객실 규모 호스텔업 등록기준 숙박업 시설기준(건물의 일부를 쓰는 경우)
1~29객실 객실 수 요건 없음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광역시·도 조례로 완화 가능)
30객실 이상 객실 수 요건 없음 객실 수 30개 이상이므로 객실 수 요건을 충족
100객실 이상 객실 수 상한 없음 30객실 이상과 같음

개별기준 제1호다목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에 적용되므로 건물 전체를 호스텔로 쓰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객실 수는 Ⅱ장에서 본 대로 캡슐 칸이나 침대 수가 아니라 방 단위로 세므로, 캡슐을 많이 두어도 30객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Ⅵ. 현장 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무소에 전국 예비창업자의 문의가 이어지는 이유를 현장 사례로 먼저 보고, 자주 묻는 질문과 확인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1. 현장 사례: 서울의 행정사에게 전국 예비창업자의 문의가 이어지는 이유

최근 서울에서 활동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는 동해, 울주, 부산, 당진, 함안, 산청, 하동처럼 전국 관광지 인근에서 숙박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먼 지역의 창업자가 서울의 행정사를 찾는 이유는 상담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네 가지입니다.

가. 서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축과 용도변경에서 확인할 항목이 많아 다양한 사례를 다루게 되고, 이 검토 순서는 다른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례를 확인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인허가 신청을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 분이 많은 편이며, 이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제6호ㆍ제7호 및 제2항 생략)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2항 생략)

「행정사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제2호 및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등록 신청의 대리(25-0566)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대리(25-0558)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행정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5-0566은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관광진흥법」 제18조의 신고·허가 의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한편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사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도미토리, 개인실, 가족실 같은 객실 구성과 운영 방식은 사례마다 달라서 실제 인허가 사례에서 소관 행정청과의 마찰을 빚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에 쌓은 인허가 사례를 통해 원활한 인허가 협의가 가능하며 이 글의 객실·시설 모델도 그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은 호스텔업을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 대상 업종에 두고 있으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과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를 신청자격으로 정합니다. 또한 호스텔업에는 등급인정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분기별 융자 규모의 70퍼센트를 수도권 외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이 융자 신청의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안내하므로, 융자는 접수처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사업계획과 인허가 일정이 융자 요건과 맞는지를 점검하는 자문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문의들은 사무소의 업무 경험에 따른 것이며, 개별 사안의 인허가 가능 여부는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조례, 건축·소방 기준에 따라 달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Q. 스위트형 가족실도 호스텔 객실로 한 개로 인정되나요?

A. 객실은 방 단위로 세는 것이 통상이므로 침실이 여러 개여도 한 개 객실이며 일행이 쓰는 방이라 개별 관광객 요건과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법령에 산정 단위의 정의가 없고 단체 손님 위주로 운영하면 정의와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라운지나 코워킹 공간을 문화·정보 교류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법령은 시설 종류와 면적을 정하지 않고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이라고만 정합니다. 따라서 라운지나 북카페는 후보로 볼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관할에서 정하므로, 코워킹 공간을 포함해 인정 여부를 관할과 먼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 건물을 임차해서 공동사업자와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A. 법제처 25-0629에 따라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때 공동사업자 모두가 대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차 운영이라면 공동사업자 각자가 사용권을 증명하는 방법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1객실만으로도 호스텔업 등록이 되나요?

A. 등록기준에 객실 수 요건이 없어 등록기준에서는 막히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로 영업한다면 숙박업 시설기준에 따라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시·도 조례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 관할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용도지역과 사업계획승인 같은 다른 관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3. 적용 예시와 요약 정리

앞의 내용을 하나의 구성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정한 구성 결과
한 건물의 두 개 층을 임차해 6인 도미토리 10개 방과 개인실 20개로 운영하는 호스텔 도미토리와 개인실 혼합 구성이 등록기준에서 막히지 않음
위 구성의 객실 수 침대 수가 아니라 방 수로 30개
건물 일부 영업 요건 객실 수 30개 이상이므로 객실 수 요건을 충족
운영 자격 건물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개인 또는 공동사업자
공용시설 공용주방은 취사장, 공용 샤워실은 샤워장, 라운지는 교류시설의 후보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구성을 확정한 뒤 설계를 다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순서는 확인 순서이므로 인허가 절차의 순서(사업계획승인 후 등록)와는 다릅니다.

순서 확인할 질문 판단 기준 근거
1 객실 구성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단독객실과 공동객실 모두 포함, 스위트형·캡슐은 방 단위 산정 법제처 24-0692, 호실 단위 산정의 통상 이해
2 시설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 기능을 갖추는 범위에서 모델 구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 별표 1 제2호마목
3 누가 어떤 자격으로 등록하는가 소유권 또는 사용권, 개인 공동사업자 가능 별표 1 제2호마목4), 법제처 25-0629
4 건물의 일부만 쓰는가 독립된 층, 객실 수 30개 이상, 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조례로 완화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별기준 제1호다목
5 욕실·샤워실과 취사 설비는 어떻게 하는가 호스텔업은 공용 설치 가능 별표 1 제2호마목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별기준 제1호나목
6 등록 단계에서 숙박업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위원회 심의를 거친 등록으로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봄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

호스텔업은 형태가 아니라 기능 요건으로 정해져 있어 객실 구성, 시설 구성, 운영 구조를 폭넓게 설계할 수 있지만, 조문 문언과 법제처 해석에 맞춰 서류와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호스텔 등 관광숙박업 등록과 인허가를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구성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상담으로 등록기준과 시설기준의 충족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호스텔업 등록 객실 시설 구성 사전 상담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호스텔 등 관광숙박업 인허가와 용도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사법」과 법제처 법령해석 24-0692, 25-0629, 25-0566, 25-0558,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시행예정 개정본을 조회한 「관광진흥법」 제15조·제18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는 인용 결론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고 소관 기관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집행할 수 있으며, 건축·소방·장애인편의 등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기준과 시·도 조례는 관할청 확인이 필요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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