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 범위, 개발행위허가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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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산지·하천·진입도로가 걸린 부지에 관광숙박업 신축을 준비하며 사업계획승인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승인 단계에서 받을지 건축허가 단계에서 받을지 정해야 하는 분도 선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청의 부서 협의에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려는 분께도 도움이 됩니다.
신축 부지에 농지나 산지, 하천, 진입도로가 걸려 있는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승인 한 번으로 어디까지 정리되는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를 승인 단계에서 받을지 건축허가 단계에서 받을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제라고 하는데, 의제의 범위를 잘못 짚으면 착공 직전에 허가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 쟁점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이 열거한 9종이 승인권자가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제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행위허가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양쪽에서 의제될 수 있어 사전협의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의제의 법적 구조, 의제되는 인허가와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범위, 건축허가와 용도변경허가의 취급의 순서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을 정리합니다.
Ⅰ. 인허가 의제의 법적 구조
의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관광진흥법」 제16조의 요건과 「행정기본법」의 절차·효과이며,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개별 허가가 의제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 제16조가 정하는 의제의 요건
사업계획승인의 의제는 법이 열거한 9종 가운데 승인권자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성립하며, 핵심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가. 협의는 승인권자의 의무이면서 의제 효과가 생기는 조건이며, 「관광진흥법」 제16조제2항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나. 변경승인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3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된 변경승인에는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제16조제4항은 관광숙박업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행정기본법」의 절차·효과와 판례의 취지
「관광진흥법」 제16조제10항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의제의 기준과 효과에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의제의 절차와 효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서류 제출 |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불가피한 사유는 행정청이 정한 기한까지) |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
| 사전 협의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 |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 |
| 협의 기한 |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미제출 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 |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
| 협의의 한계 | 해당 법령 위반 협의 금지, 심의·의견 청취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 「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
| 효과 | 협의된 사항에 한해 의제,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로 한정 | 「행정기본법」 제25조 |
| 사후관리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변경 시 준용 | 「행정기본법」 제26조 |

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과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은 인허가 의제의 취지가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있고 관계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으며,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의제 효과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판결들은 「관광진흥법」이 아닌 다른 법률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두43095 판결은 구 항공법상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20두42569 판결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것이어서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하는 구조여서 판단 방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 대법원 2018두43095 판결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허가·신고 전까지 전용면적에 비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므로, 농지가 포함된 신축은 자금조달 계획에 이 부담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Ⅱ.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
사업계획승인의 의제 범위는 열거된 9종과 그 밖의 인허가로 나뉘며, 이 구분이 별도 신청의 일정을 정합니다.
1. 의제되는 9종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이 열거하는 9종은 토지의 용도와 형상을 바꾸는 허가가 중심이며, 호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호 | 의제되는 허가·신고 | 근거 법령 | 해당 가능성이 높은 경우 |
|---|---|---|---|
| 1 | 농지전용허가 |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에 신축하는 경우 |
| 2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 제45조제1항·제2항 | 산지에 신축하는 경우 |
| 3 | 사방지 지정 해제 | 「사방사업법」 제20조 | 사방지가 포함된 부지 |
| 4 | 초지전용허가 | 「초지법」 제23조 | 초지가 포함된 부지 |
| 5 | 하천공사 등의 허가·실시계획 인가, 하천 점용허가·실시계획 인가 | 「하천법」 제30조·제33조 | 하천 점용이 필요한 경우 |
| 6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신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7조 | 공유수면 점용이 필요한 경우 |
| 7 |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 진입로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
| 8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신축 |
| 9 | 분묘 개장신고·개장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7조 | 부지 안에 분묘가 있는 경우 |
2.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와 심의표 사례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인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비도시지역 신축 호스텔 1건의 부서 심의표(법령 55개 항목)에서 이 구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심의표 항목 | 심의 결과 | 의견 요지 | 사업계획승인 의제 | 건축허가 의제 |
|---|---|---|---|---|
| 「농지법」 | 조건부 가 | 농지전용허가 대상, 별도 협의 | 대상(제1호) | 대상(「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조건부 가 | 개발행위(변경)허가 대상, 군계획(분과)위원회 사전 심의 | 대상(제8호) | 대상(「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 |
| 「하천법」 | 조건부 가 | 하천구역 침범 금지, 절·성토·공작물 설치 시 점용허가 | 대상(제5호) | 대상(「건축법」 제11조제5항제10호) |
| 「사도법」 | 조건부 가 | 사도 개설·변경 시 사전 허가 | 대상(제7호) | 대상(「건축법」 제11조제5항제6호) |
| 「도로법」 | 조건부 가 | 도로점용허가 사전 허가 | 비대상 | 대상(「건축법」 제11조제5항제9호) |
| 「지하수법」 | 조건부 가 | 굴착신고, 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 | 비대상 | 비대상 |
| 「건축법」 | 조건부 가 | 건축허가 대상 | 비대상 | 해당 없음 |
도로점용허가처럼 사업계획승인으로는 의제되지 않아도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의제될 수 있는 허가가 있는 반면, 「지하수법」상 허가는 두 경로 모두에서 의제되지 않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표는 한 건의 심의표이므로 지자체와 사안에 따라 부서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개발행위허가의 의제 경로와 사전협의 범위의 결정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두 경로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경로에서 의제받을지와 그 사전협의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가 신축 일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두 개의 개별 규정
개발행위허가는 특정 허가에 종속된 부속 허가가 아니라 각 법률의 의제 규정에 따라 여러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독자적 허가입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는 건축허가로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이 의제의 효과를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로 한정하므로, 어느 경로로 의제되는지는 각 법률의 열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의제 범위는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모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비교됩니다.
| 인허가 | 사업계획승인(「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제5항) |
|---|---|---|
| 개발행위허가 | 제8호 | 제3호 |
| 농지전용허가 | 제1호 | 제7호 |
| 산지전용허가·신고 | 제2호 | 제5호(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
| 사도개설허가 | 제7호 | 제6호 |
| 하천 허가 | 제5호(하천공사 등, 점용) | 제10호(점용 등) |
| 초지전용허가 | 제4호 | 제23호 |
| 도로점용허가 | 포함 안 됨 | 제9호 |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 포함 안 됨 | 제8호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포함 안 됨 | 제12호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제6호 | 포함 안 됨 |
| 사방지 지정 해제, 분묘 개장 | 제3호, 제9호 | 포함 안 됨 |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 포함 안 됨 | 포함 안 됨 |

다.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어느 경로로 의제하든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그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의 사유(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등)에 해당할 때 인정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2호·제4호·제5호의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협의 절차도 경로마다 다릅니다. 「관광진흥법」 경로에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건축법」 경로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두 경로 모두 기한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2. 사전협의의 범위는 신청인이 정한다
의제는 법이 열거한 범위 전체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권자가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성립하고, 그 협의의 범위는 신청인이 의제를 받으려고 제출한 서류로 정해지는 구조이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제1항 생략)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6.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2항 이하 생략)
가. 법령의 구조가 신청인의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은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호는 의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내도록 하며, 「건축법」 제11조제3항도 제5항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관계 법령상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미 받은 허가는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어 경로와 시기도 신청인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6호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별도로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방식도 법령 구조상 가능합니다.
다. 판례도 이 방향과 맞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은 사업시행승인 전에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신청인의 의사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2018두43095 판결과 대법원 2020두42569 판결은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구 항공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관한 것이어서 「관광진흥법」 사안에 대한 직접 판단은 아니며, 특히 대법원 2009두16305 판결은 법 개정으로 일부만 협의해도 의제될 수 있음이 문언상 명확해진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는데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도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제한다는 같은 취지의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라. 예를 들어 농지와 하천이 접한 부지에 신축하면서 진입도로를 국도에 연결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하천 점용허가·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어느 쪽에서든 의제를 받을 수 있지만 도로점용허가는 건축허가 경로에서만 의제되고 「지하수법」상 허가는 어느 경로에서도 의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허가를 사업계획승인의 협의에 올리고 어떤 허가를 건축허가나 별도 신청으로 돌릴지에 따라 부서 협의와 심의의 시점이 달라집니다.
마. 이러한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 같은 의제 대상을 사업계획승인의 사전협의에 올릴지, 건축허가 단계나 별도 신청으로 돌릴지는 신청인이 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해석됩니다. 사전협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실체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어느 경로든 위원회 심의와 승인 조건의 이행 의무가 따르므로 선택은 심의 일정과 설계 확정 시점을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Ⅳ. 건축허가와 용도변경허가의 취급
신축에서는 건축허가가, 용도변경에서는 용도변경허가가 사업계획승인으로 대신 처리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1. 신축의 건축허가
신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건축허가를 따로 받는 순서가 통상입니다.
가.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허가가 대신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의 9종에 건축허가가 없고 「행정기본법」 제25조제2항이 의제의 효과를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나. 법에는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선후를 정한 조문이 없어 병행도 가능하지만 각각 별도의 신청과 허가가 필요하며, 병행 가능 여부와 기간 단축 효과는 지자체 운영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건축허가 전에는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신축도 있습니다.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은 「경관법」 제28조제1항과 「경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상 범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먼저 받는 순서가 통상입니다.
가. 최초 승인 전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4항은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 허가인지 신고인지는 시설군(비슷한 용도를 묶은 분류)의 상하 관계로 정해집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5번),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면 허가 대상이고, 「건축법」 제19조제4항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숙박시설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앞에서 정리한 구조를 실제 준비 과정에 적용하면 의제 대상과 별도 신청, 사전협의의 범위를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며, 이 장에서 이를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농지전용허가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의제를 받으려는 허가는 승인 신청 때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호) 승인 뒤에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때 서류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허가 전까지 전용면적에 비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조달 계획에 포함해 두어야 합니다.
Q. 진입로를 국도에 연결하는데 도로점용허가도 사업계획승인으로 해결되나요?
A.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도로점용허가가 없어 사업계획승인으로는 의제되지 않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의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52조제1항은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면 도로관리청의 연결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로법」 제52조제5항은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연결 방식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
Q. 개발행위허가만 사업계획승인의 사전협의에 올리고 나머지는 빼도 되나요?
A. 의제는 협의한 사항에 한해 성립하므로(「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협의에 올리지 않은 허가는 의제되지 않고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일부만 올리는 방식은 법령 구조와 판례의 방향에 비추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협의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당 법령의 실체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행정기본법」 제24조제5항) 별도 신청 일정까지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Q.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도 의제되나요?
A. 의제가 아니라 적용 배제 특례이며 열거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은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2.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사업계획승인의 의제 범위는 열거된 9종과 승인권자의 사전 협의로 정해지고 개발행위허가처럼 두 경로로 의제되는 허가는 신청인이 경로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의제 요건 | 열거된 9종 + 승인권자의 사전 협의(협의한 사항에 한정) |
|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 |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지하수 허가(도로점용허가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의제 가능) |
| 개발행위허가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두 경로로 의제 가능, 어느 경로든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
| 사전협의 범위 | 신청인이 의제받을 허가를 정해 서류 제출(해석), 실체 요건은 면제되지 않음 |
| 협의 기한 | 「관광진흥법」 경로 20일, 「건축법」 경로 15일 |
| 용도변경 | 최초 승인에서는 의제 안 됨, 변경승인 때 허가·신고 의제 |
결국 의제의 범위는 협의에 올릴 허가를 정하는 일과 의제되지 않는 허가의 일정을 설계에 반영하는 일로 이어지며, 선택의 타당성은 부지 현황과 심의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축과 용도변경 사업계획승인 실무를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부지의 농지·산지·하천·진입도로 현황에 따라 의제 대상과 별도 허가, 위원회 심의 일정을 신청 전에 구분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인허가 의제·협의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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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도로법」과 대법원 2009두16305 판결, 대법원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20두42569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관광진흥법」 제16조·「건축법」 제11조·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시행예정 개정본도 조회해 인용 내용이 현행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청인이 사전협의의 범위를 정한다는 결론은 법령 구조와 개별 법률 판례를 종합한 해석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승인권자의 협의 결과와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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