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호스텔 영업, 상대보호구역 심의로 가능한 경우와 절차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 개업을 준비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관할 교육청에서 금지행위·시설 제외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분도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 용도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려는 소유자에게는 계약 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
학교 인근 건물에서 호스텔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가장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지, 그 안에 있다면 영업이 허용되는지입니다. 건물 용도와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정에 걸리면 영업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보다 앞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영업 가능 여부는 건물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와 호스텔업이 심의 없이 허용되는 예외 업종인지에 따라 갈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16일 시행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 제한을 새로 두는 데 그쳐, 숙박시설 금지 규정인 제9조와 벌칙 규정인 제16조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와 호스텔의 법적 지위에서 출발해 금지 구조와 예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와 판례, 무단 영업의 제재와 신청 준비사항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와 호스텔의 법적 지위
판단의 출발점은 건물이 속한 보호구역과 호스텔의 업종 분류를 확정하는 일이며,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적용할 금지 규정과 예외도 가려집니다.
1.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구분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의 지역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이를 거리 기준에 따라 다음 두 구역으로 나눕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을,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을 기준점으로 거리를 재게 되므로, 학교와 가까운 건물이라도 출입문과의 거리에 따라 속하는 구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리 기준점 | 범위 |
|---|---|---|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경계) | 직선거리 50미터까지 |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 |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

2. 호스텔업이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근거
구역을 확인한 다음에는 업종을 따져야 하는데,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가운데 호텔업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이 분류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1호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목 생략)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목ㆍ사목,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 생략)
두 규정을 이어서 읽으면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세분한 업종이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가 금지시설로 정한 관광숙박업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호스텔이 제한되는 구조
호스텔업이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되는 이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와 법령이 따로 정한 업종에만 열려 있습니다.
1. 금지시설 규정과 상대보호구역 단서
금지의 근거가 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금지행위와 시설을 열거한 뒤, 단서에서 상대보호구역에 한한 심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생략)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 생략)
단서의 문언을 따라가 보면 제27호의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은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의 범위에 들어가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로 금지가 풀릴 수 있습니다. 반면 단서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만 적용되므로, 절대보호구역에는 심의 절차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심의 없이 허용되는 숙박업 예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금지에서 벗어나는 숙박업이 일부 있는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괄호 부분의 위임을 받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이 그 범위를 정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業)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보호구역에서 영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가. 시설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나. 법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3호, 제26호 및 제3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다. 시설의 객실이 100실 이상일 것
라.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할 것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제5항 생략)
제외 업종 목록을 살펴보면 요건을 갖춘 대학 주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만 들어 있을 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호스텔업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보호구역의 호스텔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종별 취급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업종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
| 호스텔업 | 금지, 심의 절차 없음 | 지역위원회 심의로 제외 가능 |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 금지, 심의 절차 없음 | 지역위원회 심의로 제외 가능 |
| 대학 보호구역 관광호텔업(요건 충족) | 금지, 입지 요건 불충족 | 금지시설에서 제외 |
|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 금지시설에서 제외 | 금지시설에서 제외 |
| 국제회의시설 부속 숙박시설 | 금지시설에서 제외 | 금지시설에서 제외 |

Ⅲ.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절차와 판례
결국 상대보호구역의 호스텔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영업의 관문이 되므로, 심의 기관과 의결 방식은 물론 거부 결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까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심의 기관과 의결 요건
금지시설 제외 심의를 누가 맡는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가, 그 심의를 어떻게 의결하고 학교 측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각각 규정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제1호 생략)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와 관련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회의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는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6항 생략)
시행령의 두 조문을 종합하면 금지시설 제외 심의에는 일반 안건보다 엄격한 의결 요건과 학교 측 참여 장치가 함께 적용되며, 신청인이 눈여겨볼 부분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가. 먼저 의결 요건을 보면, 금지시설 제외 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 이와 달리 학교 측에는 의견을 낼 통로가 넓게 열려 있어서, 위원장은 관련 학교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 요청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도 학교의 장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1차 심의 이후의 일정까지 사업 계획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심의에 적용되는 정족수와 기한을 한데 모으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개의 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 의결 요건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학교장 재심의 요청 기한 |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운영위원회 경유 |
| 재심의 기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2. 심의 거부에 관한 판례
이처럼 문턱이 높은 심의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법원이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는, 숙박시설의 금지시설 해제 거부를 다룬 다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
| 적용 법률 | 구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
| 신청 시설 | 지하 4층·지상 4층, 객실 150개 규모 관광호텔 |
| 주변 여건 | 여자 중·고등학교 3곳이 밀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처분 경위 |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 3명의 조사보고서와 의견을 받은 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거부 |
| 법원 판단 | 적법절차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 모두 부정, 항소 기각 |
| 이후 경과 | 상고 제기 |
이 판결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구 「학교보건법」이 적용된 관광호텔 사안이어서 오늘의 호스텔 심의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장이 신청인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적법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청서를 낼 때 소명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Ⅳ. 무단 영업의 제재와 신청 전 준비사항
거부 결정이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절차를 우회하거나 사후에 다투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편이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1. 금지시설 운영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된 행위나 시설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생략)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보호구역에서 호스텔을 운영하거나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 인정 없이 영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심의 결과를 받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2. 신청 전에 준비할 사항
처벌 위험을 피하면서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면 입지 확인, 사업계획 설계, 계약 조건 정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우선 입지를 정할 때는 학교출입문과 학교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각각 확인해 절대보호구역 해당 여부부터 가려야 하며, 절대보호구역에 걸리는 건물은 심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다른 입지를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나. 상대보호구역으로 확인되면 객실 규모, 출입 동선, 통학로와의 관계, 운영 방식처럼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요소를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라목이 대학 주변 관광호텔에 요구하는 개방적 공용공간 구조는 호스텔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심의용 설명 자료를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됩니다.
다. 입지와 계획을 정리한 뒤에도 임대차나 공사 계약은 심의 결과가 나온 다음 확정하거나, 심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어 비용 손실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자주 묻는 질문
앞에서 정리한 원칙을 실제 준비 과정에 적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Q. 호스텔 대신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심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함께 금지시설로 정하고 있어서, 어느 법률에 따라 영업하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Q. 대학교 근처는 관광호텔이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호스텔도 마찬가지인가요?
A. 대학 보호구역에서 금지시설 제외가 인정되는 업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객실 100실 이상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관광호텔업으로 한정됩니다. 호스텔업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 주변이라도 상대보호구역이라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심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금지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0누44643 판결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다만 그 판결에서 법원이 거부를 재량권 범위 안의 판단으로 보았던 만큼, 불복과 함께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재심의(이의신청) 요청 여부와 그 결과를 확인한 뒤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또는 관광사업 등록 등 후속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호스텔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문제는 어느 구역에 속하는지에서 결론의 절반이 정해지고 나머지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
| 호스텔 영업 | 불가 | 심의 인정 시 가능 |
| 심의 절차 | 없음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 의결 요건 | 해당 없음 |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무단 영업 시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의 호텔업으로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의 금지시설에 해당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제외 업종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 인정이 영업의 전제가 되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과 학교 측 재심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저촉 여부와 심의 통과 가능성은 입지와 사업계획의 세부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계약과 투자에 앞서 관광숙박업 인허가와 교육환경 심의 절차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관광사업 인허가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12월 16일 시행 예정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교육청의 판단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
전화: 02-6140-2002 / 이메일: rep_themis@naver.com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스텔 용도변경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0) | 2026.09.28 |
|---|---|
|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0) | 2026.09.24 |
| 농어촌민박업 가능 지역 판정 기준 : 용도지역과 최신 법령·지침 총정리 (0) | 2026.09.20 |
| 사업계획승인 접수거부, 왜 위법한가 — "협의"의 법적 성격으로 본 행정법적 쟁점 (0) | 2026.09.19 |
| 콘도미니엄 담보신탁, 왜 분양·회원모집이 막히는가 (0) | 2026.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