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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과 야영장업 등록이 따로 필요한 이유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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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조성계획 승인으로 짓고, 그 시설로 영업하려면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등록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산림청 매뉴얼도 같은 순서를 안내하며, 야영장업 등록은 설치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보전산지 임야에서 캠핑장 사업을 구상하며 야영장업 등록만으로 되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하면서 야영장업을 왜 또 등록하는지 궁금한 사업자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임야 매수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설치 근거와 영업 근거의 순서를 점검하려는 소유자와 투자자에게도 참고가 됩니다.

보전산지 임야에서 캠핑장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자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부딪히는데,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만 등록하면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숲속야영장 승인을 받았는데 야영장업을 또 등록해야 하는지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숲속야영장 승인이 시설을 지어도 된다는 근거이고 야영장업 등록이 손님을 받아도 된다는 근거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이미 지어 놓거나, 등록 없이 영업해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역할 구분에서 출발해 야영장업 등록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승인 뒤에도 등록이 필요한 근거를 짚고, 두 기준을 함께 맞추는 순서까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승인과 야영장업 등록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Ⅰ. 숲속야영장과 야영장업은 설치 근거와 영업 근거로 나뉩니다

숲속야영장은 산림 안에 시설을 짓는 제도이고 야영장업은 그 시설로 손님을 받는 영업 제도이므로, 두 제도는 근거 법률도 심사 대상도 다릅니다.

구분 숲속야영장 야영장업
근거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허락하는 일 산림에 야영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의 승인 갖춰진 시설로 관광객을 받는 영업의 등록
승인·등록권자 시·도지사(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 시장·군수·구청장
주로 보는 것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경관 보전, 산지 형질변경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과 안전·위생

먼저 용어를 짚으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는 숲속야영장을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호의2부터 제10호까지 생략)

정의가 시설과 토지를 함께 가리키므로, 숲속야영장 승인 신청도 건물 몇 동이 아니라 야영 공간 전체의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1.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은 시설을 조성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사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는 소유자는 시설의 종류·규모·배치와 투자계획, 관리·운영방법을 담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의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

제1항이 숲속야영장을 산림욕장·치유의 숲·산림레포츠시설과 함께 산림욕장등으로 묶으므로 숲속야영장도 이 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이 승인이 다루는 범위는 산림 안에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까지입니다.

2. 야영장업 등록은 갖춰진 시설로 영업해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이며, 정의에서 빠지는 시설은 청소년야영장 하나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목 및 나목 생략)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 생략)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 생략)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은 등록하려는 자가 시설과 설비를 먼저 갖추도록 요구하므로, 야영장업 등록은 시설 설치가 끝난 뒤에 거치는 영업 단계의 관문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과 야영장업 등록의 인허가 구조

 

Ⅱ. 야영장업 등록만으로는 산지에 야영장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의 영업 절차에 해당하므로, 산지에 야영장을 짓는 데 필요한 입지 확인과 산지 인허가는 등록이 대신해 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1. 등록은 설치 단계의 허가를 거친 뒤에야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은 야영장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입지를 고르고, 개발행위허가(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같은 개발 행위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에게 받는 허가)를 받아 허가 기준에 맞게 공사한 뒤 영업등록을 해야 영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안내에 따르면 건축허가와 환경 관련 협의까지 설치 단계에서 마쳐야 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보전산지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를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며, 임업용산지에서는 제12조제1항이 열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산지전용이 허용됩니다. 숲속야영장은 그 열거 가운데 산림공익시설, 곧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처럼 산림을 이용하는 공익 목적의 시설로 들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제1호 및 제2호 생략)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생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제1호 생략)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항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생략)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⑩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2호는 공익용산지에서도 같은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이 허용에서 제외하므로, 공익용산지라고 해서 숲속야영장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지가 그 제한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는 산림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시설은 이 열거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역사회개발 시설의 경로에서도 빠집니다. 열거 목록에 근거한 해석이지만, 임업용산지에서 야영장업 등록만을 전제로 한 계획은 설치 단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한편 열거 제한은 보전산지에 적용되므로,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나 산지 밖의 부지는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거쳐 설치한 뒤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야영장 인허가 경로 비교: 야영장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숲속야영장 승인 경로

Ⅲ. 숲속야영장 승인을 받아도 야영장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숲속야영장 승인은 야영장업 등록을 대신하지 않으며, 법령 구조와 산림청 안내가 모두 별도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1. 승인이 대신해 주는 인허가에 등록은 없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다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의제란 한 번의 승인으로 다른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뜻하며, 위 조문의 일곱 호는 건축허가, 하천점용, 수도사업 인가, 입목벌채, 도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일시사용이고 「관광진흥법」상 등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등록은 승인으로 갈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2. 법령 구조와 정부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는 숲속야영장 시설기준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을 야영장업 기준에 따르도록 연결해, 산림 쪽 법령이 스스로 관광진흥법의 기준을 끌어다 씁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나목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여기에 정부 자료의 안내를 겹쳐 보면 방향이 같으며, 아래 표는 숲속야영장의 등록 문제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내용과 의미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 내용 숲속야영장에 주는 의미
산림청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욕장 조성·운영 매뉴얼」(2024) 조성 단계 5.4 숲속야영장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무등록 영업의 처벌도 함께 안내 산림청이 승인 뒤의 등록을 조성 절차의 일부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 15-0299(2015.7.22.) 야영장 이용자의 숙박을 금지해도 야영장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제도의 취지를 이용객 안전·위생의 체계적 관리·감독으로 설명 운영 방식의 제한이 아니라 시설과 이용 실태가 등록 대상 판단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관광농원 안의 야영장도 이용료를 받는 영업이면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이 필요하고, 농어촌정비법상 시설과 야영장업은 별개 지위라고 안내 다른 법률로 설치한 야영장도 영업이면 등록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전문휴양업 중 산림휴양시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의 시설만 열거하고 숲속야영장은 열거하지 않음 관광진흥법상 대응하는 유형은 야영장업

이를 종합하면 영업으로 운영하는 숲속야영장은 야영장업 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산림청 안내와 법령 구조에 부합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본문에 숲속야영장을 지목해 등록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으므로, 무료 개방이나 행사에 딸린 운영처럼 영업 여부가 갈리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 문화관광부서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등록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83조제2항이 직접 적용되며, 이 조항은 숲속야영장이라는 이유로 따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3조(벌칙)

(제1항 생략)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므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뒤 등록 없이 손님을 받으면 시설을 적법하게 지었더라도 영업 단계에서 처벌 위험을 안게 됩니다.

Ⅳ. 승인기준과 등록기준을 함께 맞추는 순서

설계는 승인기준과 등록기준이 겹치는 항목을 한 번에 맞추고 한쪽에만 있는 항목을 따로 챙기는 순서로 진행해야 보완과 재시공이 줄어듭니다.

1. 입지 확인부터 등록까지 여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숲속야영장 사업은 입지·산지 확인, 조성계획 신청, 타당성 평가, 승인·고시, 시공·준공, 등록의 순서로 진행되며, 앞의 다섯 단계는 설치 관문이고 마지막 한 단계가 영업 관문입니다.

단계 하는 일 관문
1. 입지·산지 확인 용도지역과 산지 구분(임업용·공익용), 산림보호구역·산사태취약지역처럼 개발을 제한하는 지정 여부 확인 공통
2. 조성계획 신청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관리·운영방법, 산림경영계획을 담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현지조사 뒤 시·도지사에게 송부 설치
3. 타당성 평가 승인 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실제 평가는 시·군에 위임, 숲속야영장은 4개 부문 15개 항목 75점 만점 중 50점 이상이 적지 설치
4. 승인·고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신고 등 일곱 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설치
5. 시공·준공 승인된 계획대로 설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에 해당하는 절차) 설치
6. 야영장업 등록 시설 평면도·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전기안전 사용전점검 확인증 등 서류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영업

승인을 받으려면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기준에 맞는지 보는 타당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1항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이 평가의 평가표는 산림청 고시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제2026-49호)이 경관, 위치, 휴양유발, 개발여건의 네 부문으로 정하며, 점수의 합이 총점의 3분의 2(66.6%) 이상일 때 적지로 판정합니다.

2. 겹치는 기준은 한 번에, 갈리는 기준은 따로 챙깁니다

두 제도가 같은 값을 요구하는 대표 항목은 건축물 면적 상한이며, 숲속야영장 승인기준은 건축물 총 바닥면적을 숲속야영장 면적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제2항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제1항 및 제3항 생략)

야영장업 등록기준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를 야영장 전체면적의 10% 미만으로 묶으므로, 이 한 항목은 두 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제4호다목 야영장업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부터 (바)까지 생략)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아)의 단서와 (자) 이하, (2) 및 (3) 생략)

이 밖의 항목은 승인기준에만 있는 것과 등록기준에만 있는 것으로 나뉘며, 아래 표의 첫 칸에 각각의 출처 법령을 함께 적었습니다.

구분 항목 설계 방향
두 기준 모두 건축물 바닥면적 10% 미만 10% 미만으로 한 번에 충족
두 기준 모두 야영공간 일반 15㎡ 이상, 자동차 50㎡ 이상 같은 면적으로 설계
두 기준 모두 안전한 입지, 비상 알림·대피, 긴급 차량이 드나들 진입 차로 긴급 차량 진입과 교행 공간까지 포함해 확보
승인기준에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형질변경 면적 산식, 건축물 2층 이하, 위생시설이 있는 숲속의 집 바닥면적 합계 400㎡ 이하, 평균경사도 25도 이내, 차량 도로와 20m 이상 이격, 텐트 간 6m 이상, 타당성 평가 계획서와 배치도에서 수치로 입증
등록기준에만(「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제6항) 상주 관리요원, 시설 배치도·행동요령 게시, 영업 시작 전 책임보험 가입, 전기·수질 등 등록서류 관리·운영방법과 운영계획에 미리 반영

수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가상의 민간 사업자를 두고 계산해 보면 분명해지는데, 임업용산지 33,058㎡(약 1만 평)를 구역면적으로 승인받는다고 가정하면 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상 사례 기준 산식 값
형질변경 면적 상한 (33,058−10,000)×5%+3,000 약 4,153㎡
건축물 총 바닥면적 상한 33,058×10% 3,305.8㎡ 미만

두 상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어서 각각 따로 충족해야 하는 값입니다. 다만 형질변경은 산지의 형태를 바꾸는 일을 뜻하는데, 데크·쇄석·주차장이 그 면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산림청 해석을 따라야 하므로 계획서를 쓰기 전에 관할 산림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숲속야영장 승인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공통 항목과 개별 항목 비교

Ⅴ. 자주 묻는 질문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Q. 이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만 운영하면 등록이 필요 없나요?

A.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은 이용료 여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만 정해 두었으므로, 무료 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도 행사에 딸린 단기 제공처럼 경계에 있는 사안을 반복성·수익성·기간에 따라 나누어 판단한다고 안내하므로, 무료 개방이나 체험형 운영은 관할 문화관광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숲속의 집이나 트리하우스를 함께 설치해도 야영장업 등록에 문제가 없나요?

A. 숲속야영장의 기본시설에는 숲속의 집과 트리하우스가 들어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매뉴얼은 야영장업에서 숙박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고 숙박시설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숲속야영장 안의 숙박용 건물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직접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와 영업 형태를 승인 단계에서 관할 건축부서와 위생 부서에 미리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데, 산림청 매뉴얼이 숲속야영장 조성 단계를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 뒤 관광사업 등록 순서로 안내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가 야영장업 등록에 시설 평면도·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사용전점검 확인증 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공 뒤 서류를 갖춘 다음에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산림청 매뉴얼의 안내는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매뉴얼은 행정기관의 안내 자료여서 법령 본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숲속야영장 조성 절차를 소관하는 산림청이 직접 낸 안내라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크므로, 매뉴얼의 안내와 법령 구조를 함께 근거로 삼고 개별 사안은 관할 부서의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Ⅵ.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숲속야영장 사업은 입지·승인·등록의 세 관문을 차례로 통과하는 구조이며 승인은 설치 근거, 등록은 영업 근거입니다.

구분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야영장업 등록
근거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허락하는 일 산림에 야영 시설을 조성 갖춰진 시설로 영업
시점 시공 전 준공 후 영업 시작 전
승인·등록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빠뜨렸을 때 시설을 적법하게 조성할 수 없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운영하는 숲속야영장은 승인과 별도로 야영장업 등록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산림청 안내와 법령 구조에 부합하며, 반대로 야영장업 등록은 산지에서의 설치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입지 쪽에서는 보전산지라면 숲속야영장 경로가, 그 밖의 땅이라면 두 경로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등록기준을 함께 반영하고, 영업 형태가 애매하면 관할 문화관광부서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확인은 세 가지이며, 이 순서로 진행하면 승인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산지 구분(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그 밖의 산지)을 먼저 확인하며, 보전산지라면 숲속야영장 경로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나. 시·군 산림부서에는 조성계획 접수 서류와 현지조사 절차를 묻고, 시·군 문화관광부서에는 계획한 영업 형태가 야영장업 등록 대상인지 물어 서면 회신을 받아 둡니다.

다. 조성계획서를 쓰기 전에 승인기준과 등록기준을 한 표로 맞춰, 겹치는 항목은 한 번에 설계하고 갈리는 항목은 따로 점검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용도지역·산지 구분과 제한지역 사전 검토, 조성계획서 구성 자문, 승인 서류와 등록 서류의 정합 설계, 야영장업 등록 신청 진행을 맡습니다. 다만 건축 설계와 측량은 해당 자격자의 업무입니다.

임야 매수 계약이나 조성계획서 접수를 앞둔 단계에서는 승인과 등록이 서로 다른 관청의 별개 심사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이 때문에 입지부터 등록까지 하나의 순서로 검토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상담을 거쳐 설치 단계에서 막히거나 등록 단계에서 시설을 고치는 일을 줄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숲속야영장 승인과 야영장업 등록 인허가 상담 안내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관광사업 인허가와 산림휴양시설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예정 개정본(2026년 10월 29일, 2026년 12월 3일, 2027년 2월 1일)과 「산지관리법」 2027년 3월 23일 시행예정 개정본의 인용 조문도 확인했습니다. 산림청 매뉴얼은 2024년판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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