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호텔업 한옥 기준, 전통가옥의 형태와 한옥법 해석례·판례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한옥법상 한옥으로 지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업자
✓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나 등록관청이 한옥 기준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업자
✓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법제처 해석례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어떻게 읽는지 정리해 보려는 사업자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설계 초기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한옥체험업처럼 한옥법상 한옥의 기준을 따라야 하느냐입니다. 한옥체험업은 등록기준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전통호텔업은 건축물의 외관이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한 줄만 두고 있어서 이 한 줄의 뜻이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한옥법을 인용하는 문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등록기준의 빈칸을 어디까지 해석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례와 대법원 판결이 이미 일정한 원칙을 세워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전통호텔업의 외관 요건을 직접 판단한 해석례나 판결은 공개된 자료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글의 결론은 인접한 사안의 원칙을 대입한 해석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어떻게 대입하느냐가 남는데, 이 글은 쟁점이 되는 문구와 그 연혁을 확인한 뒤 해석례 네 건과 판결 세 건에서 원칙을 추출하고, 이를 한국전통호텔업에 대입한 결론과 반대 논거를 검토한 다음, 인허가 단계별로 외관이 언제 판단되는지를 정리합니다.

Ⅰ. 쟁점은 전통가옥의 형태가 한옥법상 한옥과 같은 뜻인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한 줄의 뜻을 따지기 전에 쟁점을 세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가옥의 형태가 문언상 한옥과 같은 개념인지, 한옥법과 고시의 기준이 등록 단계의 별도 요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누가 어떤 구조에서 판단하는지입니다.
1. 한국전통호텔업과 한옥체험업은 서로 다른 문구로 전통 건축을 적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한국전통호텔업을 한국전통의 건축물에서 하는 업으로, 한옥체험업을 한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에서 하는 업으로 각각 정의하는데, 한옥법을 가리키는 괄호는 한옥체험업의 정의에만 붙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발췌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호텔업의 종류
가.·나. (생략)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사. (생략)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마. (생략)
사.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6. (생략)
등록기준에서도 이 차이가 이어지는데, 한국전통호텔업은 건축물에 관한 요건을 외관 한 항목으로 정하고 한옥체험업은 고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을 첫 항목으로 정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 1 제2호다목(한국전통호텔업 등록기준)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 1 제4호사목(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발췌
사.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 (생략)
| 구분 | 한국전통호텔업 | 한옥체험업 |
|---|---|---|
| 정의 단계의 건축물 용어 | 한국전통의 건축물 | 한옥(한옥법 제2조제2호) |
| 등록기준의 건축물 용어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 | 한옥법 제27조 고시 기준에 적합한 한옥 |
| 한옥법 인용 | 정의·등록기준 모두 없음 | 정의·등록기준 모두 있음 |
| 객실 수·면적 기준 | 없음 | 숙박 체험 공간 연면적 230㎡ 미만(예외 있음) |
사무소는 한옥체험업이 정의와 등록기준 두 곳에서 한옥법을 가리키는데 한국전통호텔업은 어느 곳에서도 가리키지 않는 이 차이를 해석으로 메우기보다 문언상의 차이로 읽는 편이 충실하다고 봅니다.
2. 한국전통호텔업의 요건은 한옥법보다 26년 이상 앞서 만들어졌고 1999년에 외관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 한국전통호텔업은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212호〉에서 신설된 업종입니다. 개정이유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과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정의 조문은 한국고유의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 그때의 등록기준은 시행령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에 있었는데, 1987년 규칙의 구조 항목은 아래 1999년 개정 직전 시행본과 같은 문구였으며 객실과 정원과 식당에 관한 요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부령〉 별표 1 제10호(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기준) 발췌 — 1997. 12. 1. 시행본
10.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기준
가. 구 조 : 한국고유의 전통건축양식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한국적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나. 객 실 : 객실은 19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수의 70퍼센트는 그 구조 및 설비를 한국식 객실로 하되 욕실을 3.3제곱미터이상의 양식구조로 할 것
다. 정 원 : 한국적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300제곱미터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
라. 식 당 : 한국전통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둘 것
다. 1999년 5월 10일 전부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295호〉은 등록기준을 시행령 별표 1로 옮기면서 요건을 구조 중심에서 외관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의 조문도 같은 개정에서 "한국전통의 건축물"로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며, 2007년 11월 13일 전부개정본과 현행 별표도 1999년의 외관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
| 구분 | 1999년 개정 직전(시행규칙 별표 1 제10호) | 1999년 5월 10일 이후(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
|---|---|---|
| 건축 요건 | 한국고유의 전통건축양식을 갖추고 한국적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구조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 |
| 객실 | 19제곱미터 이상, 객실수의 70퍼센트는 한국식 객실 | 객실 기준 없음 |
| 정원·식당 | 300제곱미터 이상의 정원, 한국전통요리 식당 | 요건 없음 |
| 외국인 서비스 체제 | 요건 없음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
라. 1999년 개정이유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업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관광사업의 종류를 개편한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관광호텔의 최소 객실을 40실에서 30실로 낮추고 객실면적 규제를 없앤 점을 듭니다. 한국전통호텔업은 개정이유에 따로 나오지 않으므로, 사무소가 구조와 객실과 정원과 식당 요건이 외관 하나로 줄어든 변화를 규제 완화 기조 안의 일로 읽는 것은 문언 비교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마. 이 연혁에서 조회한 어느 시점의 문구에도 한옥법이나 한옥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옥법은 2014년 6월 3일에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아직 없던 한옥법을 가리켰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대조는 입법 당시의 의사에 관한 것이어서 등록관청이 전통가옥의 형태를 판단하며 한옥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한옥법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을 따로 정의합니다
한옥법 제2조제2호는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제3호는 한옥건축양식을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로 건축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정의의 중심이 외관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는 점이 뒤의 논의에서 중요해지는데, 건물의 겉모습을 묻는 전통가옥의 형태와는 판단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옥법이 현대적 재료까지 포함하는 한옥건축양식이라는 별도 개념을 갖추고 있는데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 제2호다목에는 이 용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Ⅱ. 법제처 해석례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문언대로 읽습니다
법제처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을 해석한 회신 가운데 이 쟁점과 닿는 해석례는 네 건입니다. 호스텔업 등록기준을 다룬 24-0692, 한옥체험업 등록 거부를 다룬 24-0819, 야영장업 기준 속 타법 인용을 다룬 21-0099는 모두 문언을 중시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권리를 다룬 25-0886은 규정 체계와 제도 취지를 함께 읽는 방식이어서 Ⅳ에서 반대 논거로 따로 다룹니다.
1. 24-0692는 다른 호텔업 종류와 문구를 대조해 등록기준을 읽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11월 19일 회신한 24-0692에서 호스텔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되는지를 다루었고, 공동객실도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관광호텔업이나 수상관광호텔업 등 다른 호텔업 종류의 문구와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이유는 규제 법정주의와 불리한 유추 금지인데, 등록기준이 등록뿐 아니라 등록 이후의 취소와 정지의 근거로도 쓰이므로 명시적 근거 없이 기준을 강화해 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제처 해석례 24-0692(2024. 11. 19. 회신) 이유 발췌 (각주 표시 생략)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과는 달리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일 것만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등에서는 객실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호스텔업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상 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생략)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이 단독객실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략)
명시적 규정 없이 호스텔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1항 발췌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20. (생략)
②~⑦ (생략)
이 해석례에서 한국전통호텔업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호스텔업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해석의 방법이며, 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읽을 때 다른 종류의 기준과 문구를 대조하고 문구에 없는 한정이나 강화를 해석으로 덧붙이지 않는다는 방법입니다. 한옥체험업이 한옥법을 인용하고 한국전통호텔업이 인용하지 않는 Ⅰ의 대조는 바로 이 방법이 읽어 내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무소는 봅니다.
2. 24-0819는 기준을 갖춘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 등록관청이 총량관리를 이유로 일정 기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24년 12월 6일 회신한 24-0819는 법령 근거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관광사업의 등록과 등록기준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고, 여기에 등록제의 입법 취지가 더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등록증의 발급) 제1항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제처 해석례 24-0819(2024. 12. 6. 회신) 이유 발췌 (각주 표시 생략)
⋯ 관광사업의 등록과 그 등록기준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생략)
⋯ 등록권자가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을 강화(신설)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생략)
영업에 대한 등록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 기준에 맞으면 바로 장부에 등재하도록 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써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면 등록권자는 등록신청을 받아 주어야 할 것인바
이 해석례는 한옥체험업의 총량관리를 다룬 것이므로 한국전통호텔업의 외관 요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제처가 근거로 삼은 시행령 제4조제1항은 관광사업 등록 일반에 적용되는 조문이고 등록제를 거의 자동적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설명한 부분도 업종을 가리지 않으므로,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에 대입하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사무소의 판단입니다.
3. 21-0099는 법령이 인용한 타법의 문언과 체계를 우선했습니다
법제처가 2021년 4월 9일 회신한 21-0099는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 폐교활용법을 인용할 때, 인용된 말의 범위를 어떻게 읽느냐를 다루었습니다. 법제처는 폐교활용법의 문언과 규정 체계에서 폐교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한다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 취지만으로 사유재산인 폐교재산까지 넓혀 읽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제처 해석례 21-0099(2021. 4. 9. 회신) 이유 발췌
⋯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관광진흥법령의 입법취지만을 이유로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의 범위를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취지만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았다면, 인용 문구가 아예 없는 한국전통호텔업에 한옥법의 범위를 끌어오는 일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추론은 해석례가 직접 밝힌 결론이 아니라 두 사안의 차이를 고려해 사무소가 세운 유추입니다.
4. 세 해석례를 합치면 해석 원칙이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가. 출발점은 등록기준에 적힌 문언이며, 법제처는 관광사업의 등록과 등록기준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24-0692와 24-0819에서 거듭 밝혔습니다.
나. 다음 단계는 다른 업종의 기준이나 인용된 타법과 문구를 대조하는 것이고, 대조에서 드러난 차이는 해석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다. 입법 취지는 마지막 단계에 놓이는데, 문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는 쓰이지만 명시적 근거 없이 기준을 강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Ⅲ. 대법원 판결은 해석의 한계와 등록의 성격을 정합니다
해석례의 원칙은 법원의 판단과 이어져 있는데, 법제처가 24-0692에서 직접 참조 판결로 든 것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 판결과 등록 요건을 갖춘 신청의 수리 거부를 다룬 판결, 행위의 성질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이 달라진다고 본 판결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1. 2011두3388은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011두3388은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환수 사안에서 선고된 판결이어서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판결요지의 일반 법리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 전반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그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판결요지 발췌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기준은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받지 못하고 등록 뒤에도 취소와 정지의 근거가 되므로, 법제처가 24-0692에서 본 것처럼 이 법리가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가옥의 형태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가 한옥법상 한옥의 구조 요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무소의 판단이며, 이는 Ⅰ에서 확인한 한옥법 제2조제2호의 정의와도 맞물립니다.
2. 2013두15774는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선고된 2013두15774는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사안으로, 관할 행정청이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령에 없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는 24-0819가 시행령 제4조제1항을 근거로 보인 입장과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판결요지 발췌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판결은 학원법상 등록을 다룬 것이어서 관광진흥법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할 수 없다는 한 문장과 요건 밖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에 한정됩니다.
3. 98두17593은 행위의 성질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2001년 2월 9일 선고된 98두17593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재량행위로 본 사례여서 결론은 이 글의 쟁점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기준과 각각의 사법심사 방식을 정리한 판결요지는 2011두3388도 참조 판결로 든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판결요지 발췌
⋯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생략)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 법리를 적용하면 등록이 기속행위인 경우 법원이 요건 해당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정하므로 전통가옥의 형태에 대한 등록관청의 의견이 최종 판단이 아니게 되고,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무소는 시행령 제4조제1항이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점과 24-0819가 등록제를 거의 자동적인 제도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 기속적 구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절차가 있는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을 한옥체험업과 똑같이 기속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발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3.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심의 대상이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한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고 기준 밖의 요건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가 판단 여지를 얼마나 넓히는지를 다룬 판례나 해석례는 공개된 자료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대목은 확정된 법리가 아니라 사무소의 해석입니다.
Ⅳ. 한국전통호텔업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옥체험업의 사례를 보면 한국전통호텔업도 한옥법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기 쉽지만, Ⅰ에서 나눈 세 질문에 Ⅱ와 Ⅲ의 원칙을 대입하면 답이 갈립니다. 첫째와 둘째 질문에서는 한옥법을 끌어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셋째 질문에서는 전통가옥의 형태가 심사 대상으로 남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두 결론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한 원칙의 양면입니다.
1. 전통가옥의 형태는 문언상 한옥법상 한옥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가. 용어가 다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한국전통의 건축물, 별표 1은 전통가옥의 형태라고 쓰고 한옥체험업은 한옥이라고 쓰는데, 한옥법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을 따로 정의하므로 관광진흥법령의 두 표현이 어느 쪽에 대응하는지는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 24-0692의 대조 방법을 적용하면 한옥체험업은 한옥법을 명시해 인용하고 한국전통호텔업은 인용하지 않는 차이를 해석으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법제처가 호스텔업 사안에서 다른 호텔업 종류와의 문구 차이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 판단 대상도 다릅니다. 전통가옥의 형태는 건물의 겉모습을 묻는 요건이고 한옥은 주요 구조가 목구조일 것을 함께 요구하므로, 형태를 한옥으로 읽으면 2011두3388이 말한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구조 요건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라. 입법 취지 단계에서도 한옥법 기준을 덧붙일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1987년 개정이유가 밝힌 취지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하는 호텔의 건설과 운영을 촉진하는 것인데, 이 취지가 소개 대상으로 드는 것은 건축양식이지 구조 규격이 아니고 한옥법보다 26년 이상 앞섭니다. 여기에 1999년 개정이 구조 요건을 외관 요건으로 바꾸었으므로, 사무소는 취지 단계가 한옥법의 구조 요건을 끌어오는 방향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한옥법과 고시의 기준을 등록 단계의 별도 요건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한옥법 제2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고시 「한옥 건축 기준」은 지상층 주요구조부의 목재 사용과 한식기와와 처마깊이 등을 정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제2021-1242호, 2021. 11. 17. 발령) 발췌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6. (생략)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5. (생략)
이 기준을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면 등록기준에 없던 요건을 새로 얹는 결과가 되어, 24-0819가 부당하다고 한 명시적 근거 없는 기준 강화(신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취소와 정지와 개선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더해지므로, 고시 기준 위반이 사후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까지 사업자에게 지우게 되어 24-0692가 불리한 유추라고 한 상황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21-0099의 논리까지 보태면, 인용 문구가 있어도 취지만으로 타법 개념의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인용 문구가 없는 경우의 확장은 더 어렵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한옥법 기준을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3.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었는지는 등록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엄격 해석 원칙은 한옥법 기준을 덧붙이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이미 등록기준에 적혀 있는 전통가옥의 형태라는 문구를 없애지도 않습니다. 건물의 정면과 지붕과 재료를 종합해 판단하는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피는 일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판단하느냐가 남는데,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준에 맞는지를 보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 제17조제4항은 그 전에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는 한옥법 체계에서 따로 다루어지는데,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조문은 한옥법의 건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절차이지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을 위한 판정 절차가 아니므로, 전통가옥의 형태는 등록관청이 도면과 현황을 보고 판단하되 판단의 잣대를 한옥법상 한옥으로 고정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사무소의 해석입니다.
4. 반대 논거를 검토하면 한옥법 기준은 참고 자료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의 논거는 세 가지이며, 첫째가 앞서 예고한 25-0886입니다. 법제처는 2025년 11월 25일 회신한 이 해석례에서 관광숙박업 등록 요건인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공동사업자 모두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문언에 직접 적히지 않은 결론을 규정 체계와 등록제도의 취지에서 끌어낸 것이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25-0886(2025. 11. 25. 회신) 이유 발췌 (각주 표시 생략)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때 그 사업자가 반드시 1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2인 이상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략)
⋯ 관광숙박업 경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사업자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 이 논리를 따르면 전통가옥의 형태도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한다는 신설 취지에 비추어 한옥법 기준으로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5-0886은 법령에 이미 있는 요건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이지 없는 요건을 새로 얹은 것이 아니고, 한국전통호텔업에는 한옥체험업과 달리 한옥법 인용이라는 문구 차이가 있으며 이 문구가 한옥법 제정보다 앞선다는 연혁까지 더해지므로 사안이 다릅니다. 취지가 소개하려는 것도 건축양식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해하는 데 쓰일 뿐 구조 요건을 덧붙이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나. 둘째 반론은 Ⅲ에서 본 등록심의위원회 심의가 판단 여지를 넓힌다는 것인데, 심의 대상이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준을 적용하는 범위에서는 판단 여지가 인정되더라도 기준 밖의 요건을 만드는 근거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 셋째 반론은 등급결정 평가표가 전통양식의 외관을 필수 항목으로 평가하므로 사실상 한옥에 준하는 외관이 요구된다는 것인데, 등급결정은 등록 뒤의 별도 단계이고 평가표의 문구도 한옥법이 아니라 전통양식입니다. 이 부분은 Ⅴ에서 단계별로 다시 정리합니다.
세 반론을 거치면 한옥법 기준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전통가옥의 형태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남는다는 것이 사무소의 결론입니다. 한옥 기준에 맞춰 지은 건축물은 형태 요건을 설명하기가 수월하지만,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요건 미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Ⅴ. 인허가 단계로 보면 외관은 세 번 확인됩니다
한옥법 기준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해도 외관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외관이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과 등급결정의 세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1.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조감도와 층별 시설내용이 제출됩니다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기준 가운데 첫째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시설별·층별 면적과 시설내용 및 조감도가 담긴 건설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항 발췌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4. (생략)
②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1항 발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가.~다. (생략)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생략)
2.~6. (생략)
② (생략)
승인 신청서의 조감도는 외관안이 서류로 처음 확정되는 지점이어서, 사무소는 한옥법 기준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외관 협의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마치는 순서를 권합니다. 한옥법 기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한옥법 제27조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한옥 기준을 의무로 부과하는 조문으로 읽기 어렵다는 점은 Ⅳ에서 본 해석과 같은 방향입니다.
2. 등록 단계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등록증 발급이 이어집니다
건물이 완성된 뒤 등록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에 맞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전통가옥의 형태 충족 여부가 완공된 건물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승인 전 협의에서 받은 회신은 등록 결정이 아니며, 완공된 외관이 협의한 도면과 달라지면 회신의 의미도 줄어듭니다.
협의 서면에는 회신 일자와 담당 부서와 협의한 도면의 이름과 개정 번호를 함께 적고, 질의 문구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1)의 전통가옥의 형태에 해당하는지처럼 근거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는 건축사의 업무이므로 외관안은 설계를 맡은 건축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전통양식 외관이 필수 항목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120일로 한다.
2.~4. (생략)
②~④ (생략)
⑤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6-28호〉 발췌
[별표 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공통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별표 2] 한국전통호텔업 등급평가기준 (1차평가 400점)
2) 호텔 외관 및 디자인 [필수 5점]
ㅇ매우 우수-전통양식에 따른 매우 우수한 외관 (5)
ㅇ우수 (4)
ㅇ보통 (3)
ㅇ미흡 (2)
ㅇ매우 미흡 (1)
ㅇ전통양식의 외관 없음 (1~5성 등급보류)
※ 한국 전통 건축물 양식의 호텔 외관
☆ 필수 : 1~5성 - 전통양식의 외관이 없는 경우 등급보류
등록을 마친 한국전통호텔업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이 보류됩니다. 등록기준이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충족 여부로 가린다면, 평가표는 전통양식에 따른 외관을 5점에서 1점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고 전통양식의 외관이 없다고 판단되면 점수와 무관하게 등급을 보류합니다.
평가표가 한옥법이 아니라 전통양식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Ⅳ에서 정리한 해석, 곧 한옥법 기준이 등록 요건은 아니라는 해석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에서 인정된 외관이 등급결정에서 필수 항목으로 다시 평가되므로, 사무소는 승인 전 협의 때 등록기준뿐 아니라 평가표의 문구까지 함께 맞춰 보기를 권합니다.
4. 건축 방식별로 어디서 확인받아야 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방식 | 한옥법상 한옥 해당 가능성(추론) | 확인받을 지점 |
|---|---|---|
| 목구조·한식지붕틀로 짓고 고시 기준을 충족 | 해당할 가능성이 큼 | 승인 전 협의에서 한옥 기준 충족 사실을 설명 자료로 제출 |
| 현대 구조에 한식 기와와 전통 형태의 외벽을 구성 | 목구조 요건 때문에 해당하기 어려움 | 승인 전 협의에서 지붕·처마·외벽 구성이 전통가옥의 형태인지 확인 |
| 현대 구조에 지붕 등 일부만 전통 요소를 적용 | 해당하기 어려움 | 승인 전 협의에서 외관 전체의 인정 범위와 평가표 문구를 함께 확인 |

가상의 사업자가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에 한식 기와지붕과 목재 마감 외벽을 계획한다고 하면, 이 건물은 구조 요건 때문에 한옥법상 한옥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한옥 기준이 등록 요건이 아니므로 그 사실만으로 등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붕과 처마와 외벽의 구성이 전통가옥의 형태로 보이는지가 승인 신청 전 협의의 핵심이 되고, 이 결과를 평가표의 전통양식 외관 항목과 맞춰 두면 등급결정에서 보류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대지가 한옥마을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걸리면 그 계획의 건축 지침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법령과는 별도로 해당 지구의 지침이 건축 요건을 더 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1. 자주 묻는 질문
Q. 한옥법상 한옥이 아니면 한국전통호텔업 등록이 안 됩니까?
A.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은 한옥법상 한옥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외관이 전통가옥의 형태일 것만 요구합니다. 법제처 해석례와 대법원 판결의 엄격 해석 원칙에 비추어 한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무소의 해석이며, 실제 인정 여부는 등록관청이 도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Q. 등록관청이나 건축사가 한옥 기준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A. 한옥 기준을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근거 조문을 특정해 서면으로 질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요구 근거가 등록기준 문구가 아니라 협의 과정의 권고라면 24-0692와 24-0819가 보인 엄격 해석 원칙을 설명 자료로 제시할 수 있지만, 해석례의 효력과 적용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붕에만 한식 기와를 올려도 외관 요건을 충족합니까?
A. 법령은 전통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서 지붕만으로 충분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외관 전체의 구성이 전통가옥의 형태로 보이는지를 협의로 확인해야 하며, 등급결정 평가표도 전통양식의 외관이 없으면 등급을 보류합니다.
Q. 한옥법상 한옥으로 지으면 외관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됩니까?
A. 별표 1에는 한옥이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한옥법은 한옥을 전통양식이 반영된 목구조 건축물로 정의하므로 전통가옥의 형태라는 설명이 수월하며, 최종 판단은 등록관청에 있습니다.
2. 요약 정리
| 쟁점 | 결론 | 근거 | 근거 수준 |
|---|---|---|---|
| 등록기준의 해석 방법 |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 | 해석례 24-0692·24-0819, 대법원 2011두3388 | 해석례·판결에서 확인된 원칙 |
| 한옥법 인용 여부 | 한국전통호텔업은 정의·등록기준 모두 인용 없음 | 시행령 제2조, 별표 1 | 법령 문언 확인 |
| 요건의 연혁 | 1987년 신설 취지는 한국고유 건축양식의 소개이고, 1999년에 구조 중심 요건이 외관 요건으로 바뀜 | 1987년 시행령 개정이유, 시행규칙 별표 연혁, 1999년 시행령 별표 | 법령 연혁 확인 |
| 한옥 기준의 필수 요건성 | 요구하기 어려움 | 위 원칙의 대입, 해석례 21-0099의 유추 | 사무소 해석(직접 선례 확인 어려움) |
| 전통가옥의 형태 충족 여부 | 등록 심사의 대상으로 남음 | 시행령 제4조제1항, 법 제17조 | 법령 구조에 따른 사무소 해석 |
| 한옥법 기준의 활용 | 형태 요건의 설명 자료 | 해석례 25-0886과의 대비 | 사무소 의견 |
한국전통호텔업에서 한옥법 기준은 등록기준 문구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기 어렵지만, 전통가옥의 형태는 등록 심사의 대상이고 등급결정에서도 전통양식의 외관이 필수 항목으로 다시 평가됩니다. 그래서 쟁점은 한옥법 기준을 적용하느냐에서 외관이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로 옮겨 가며, 그 범위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일이 사업 일정과 공사비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도면이 굳어진 뒤에는 한옥법상 한옥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므로, 관광숙박업 등록 요건과 인허가 순서를 검토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외관 요건의 해석 방향과 협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 등록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조회 기준으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기본법」,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연혁은 1987년 시행령 개정이유와 1997년 12월 1일 시행 규칙 별표, 1999년 5월 10일·2007년 11월 13일 시행본, 1999년 개정이유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해석 원칙은 법제처 해석례 21-0099·24-0692·24-0819·25-0886과 대법원 판결 2011두3388·2013두15774·98두17593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전통호텔업의 외관 요건을 직접 판단한 해석례나 판결은 공개된 자료에서 찾기 어려워 본문의 결론은 인접 사안의 원칙을 대입한 해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축 계획의 외관 인정 여부는 관할 등록관청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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