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인허가 - 호스텔 사업계획승인과 복합 규제 검토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적힌 건물을 호스텔로 바꾸려는 건물주
✓ 강남구·중구에서 20실 이하의 소형 호스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
✓ 상업지역 건물과 주거지역 건물 가운데 인허가 조건을 비교하려는 투자자
호스텔 자리를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주거지역 내 건물을 찾고 호스텔이 가능한 곳인지를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비해 매매나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소규모 호스텔 사업을 위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유리한 곳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행정사 사무소에도 하루에 최소 3통이상의 이러한 문의를 하시는 예비창업자, 부동산중개사, 투자법인, 건축사 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정들이 있더라구요. 최근까지는 전화가 오면 무료로 이러한 입지분석결과를 토대로 가능여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곤 했는데 이제는 기존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 간단한 절차상담 이외에는 유료 전환을 검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실감하곤 합니다.
서울 7개 구의 관광숙박업 인허가 정보를 보면, 필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 곳에서 영업 중인 호스텔이 2025년 말 41곳에서 2026년 10월 말 77곳으로 늘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이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것은 용도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계획승인기준이고, 그 가운데 도로 폭 기준은 객실 수와 구청장의 지역 고시에 따라 8미터와 4미터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객실 구성을 다시 짜거나 다른 건물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용도지역별로 호스텔이 허용되는 구조를 먼저 보고, 일반주거지역의 세 가지 승인기준과 강남구·중구의 4미터 완화를 차례로 살핀 뒤, 7개 구 통계와 함께 주거지역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복합 규제를 정리합니다.
목차
Ⅰ. 용도지역별로 호스텔이 허용되는 구조
Ⅱ.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의 세 가지 승인기준
Ⅲ. 강남구·중구의 도로 4m 완화와 객실 수
Ⅳ. 통계로 본 증가와 주거지역 창업의 숨은 위험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Ⅵ. 자주 묻는 질문
Ⅰ. 용도지역별로 호스텔이 허용되는 구조
1. 원칙은 건축제한, 예외는 사업계획승인 특례입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6은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숙박시설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주거지역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7이 일정 요건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을 뺀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합니다.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2호의 지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하고 있어서,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을 거치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로 7개 구에서 영업 중인 호스텔 399곳도 용도지역을 확인하지 못한 4곳을 빼면 모두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또는 두 지역에 걸친 필지에 있었습니다.
2. 같은 특례라도 용도지역마다 붙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가 적용된다고 해서 기준이 같은 것은 아니며,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승인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 주거환경 보호 승인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 적용 없음 | 도로 연접·건물 높이·소음(호스텔업은 조경 제외) | 소음만 |
| 공통 승인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 관계 법령 적합, 자금 조달 능력 | 같음 | 같음 |
| 7개 구 영업 중 호스텔(2026년 10월 말) | 297곳 | 60곳 | 17곳 |
가령 같은 5층 건물의 3층만 호스텔로 바꾸더라도 상업지역이면 도로 폭과 건물 높이를 승인기준으로 따지지 않지만, 일반주거지역이면 대지가 접한 도로의 폭과 건물 전체의 높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주거지역 건물을 볼 때 용도지역 다음으로 도로와 높이를 확인합니다.

Ⅱ.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의 세 가지 승인기준
1. 도로 연접 —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해야 하며,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단서 생략)
가. (본문 생략)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목부터 라목까지 생략)
이 조문은 도로 폭과 함께 대지가 도로에 닿는 길이(4미터 이상)를 함께 요구하므로, 폭 8미터 도로에 접해 있더라도 접하는 길이가 3미터라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구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건물이 있는 구의 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건물 높이 — 조망할 수 있는 창이 있는 벽면에서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까지입니다
높이 기준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은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의 각 부분 높이를,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같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잰 수평거리의 두 배 이하로 제한합니다. 가령 창이 난 벽면에서 옆 대지 경계선까지 5미터라면 그 벽면 쪽 건물 높이는 10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지와 대지 사이가 도로나 공원처럼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라면 그 반대편 경계선까지 재므로, 벽면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2미터이고 그 앞 도로가 6미터라면 8미터를 기준으로 16미터까지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호스텔이 건물의 일부 층에만 들어서도 건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조문이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법제처도 일반주거지역 오피스텔 건물의 일부 층을 호텔로 바꾸는 사안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법제처 13-0134, 2013. 5. 28.). 그 높이도 창이 있는 층까지가 아니라 해당 부분의 전체 높이로 봅니다(법제처 23-0916, 2024. 2. 19.).
가령 높이 15미터인 5층 건물의 2층만 호스텔로 바꾸려는데 창이 난 서쪽 벽면에서 옆 대지 경계선까지 5미터라면, 호스텔이 2층뿐이어도 건물 전체 높이 15미터가 허용 높이 10미터를 넘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지 3.png 삽입 위치 — 일반주거지역 호스텔 건물 높이 기준 예시 / 대체텍스트: 일반주거지역 호스텔 건물 높이 기준, 조망 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와 건물 전체 적용 예시] 이 줄을 지우고 이미지를 넣으세요.
이런 건물이 높이 기준을 피하려면 기준을 넘는 방향의 벽면에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를 재는 출발점이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스텔이 쓰는 층만 막아서는 부족한데, 법제처는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층에 그런 개구부가 없더라도 다른 층에 있다면 건축물 전부가 높이 제한을 받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제처 25-0349, 2025. 7. 11.).
따라서 실무에서는 기준을 넘는 방향 벽면의 모든 층 창을 막거나 밖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어떤 조치를 "조망할 수 없는" 개구부로 볼지는 조문에 정한 바가 없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구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같은 회신에서 법제처는 개구부를 일부러 두지 않아 채광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이 생기는 것도 경계했으므로, 객실의 채광·환기 계획과 다른 층 사용자의 동의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소음 — 준주거지역에도 적용되는 유일한 주거환경 기준입니다
소음 기준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은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지하층에 두는 등 주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며, 준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 기준 가운데 이 다목만 적용받습니다. 대지면적 15% 이상의 조경을 요구하는 라목은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호스텔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Ⅲ. 강남구·중구의 도로 4m 완화와 객실 수
1.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로 경영하면 폭 4m 도로로 충분합니다
도로 폭을 완화하는 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의 괄호 부분이며, 구청장이 관광객의 수와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로 경영하는 호스텔업은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됩니다. 강남구는 2016년 강남구 고시 제2016-36호로 구 안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중구는 2016년 4월 14일 중구 고시 제2016-32호로 구 전체를 이 완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구의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어느 동이든 이 완화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완화가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 생기는 호스텔이 대부분 이 규모 안에 들기 때문인데, 2025~2026년에 등록해 영업 중인 호스텔 가운데 객실 수가 기재된 270곳의 객실 수 중앙값은 6실이었고, 94.1%가 20실 이하였습니다.

2. 객실 수 계획이 도로 기준을 바꿉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객실 수와 구의 완화 고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 경우를 견주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가. 가령 강남구의 일반주거지역 건물이 폭 6미터 도로에만 접해 있다면, 객실 18실로 계획할 때는 4미터 기준을 충족하지만 24실로 계획하면 8미터 기준이 적용되어 도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나. 반면 같은 20실 호스텔이라도 구청장이 완화 지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곳의 일반주거지역 건물이라면 완화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객실을 20실 이하로 묶으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최근 등록한 호스텔의 객실 중앙값이 6실이라는 점을 보면 서울 도심의 신규 호스텔은 이미 소규모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강남구·중구의 일반주거지역 건물을 검토할 때 객실 수를 정하기 전에 대지가 접한 도로의 폭과 연접 길이, 구 조례부터 확인합니다.
Ⅳ. 통계로 본 증가와 주거지역 창업의 숨은 위험
1. 일반·준주거지역 호스텔은 열 달 사이 88% 늘었습니다
7개 구 호스텔 전체는 2019년 말 60곳, 2025년 말 143곳에서 2026년 10월 말 399곳으로 늘었고, 그 증가의 78%는 상업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필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인 호스텔만 따로 세면 증가 폭은 작지만 최근 속도는 빠릅니다.
| 구 | 2019년 말 | 2025년 말 | 2026년 10월 말 |
|---|---|---|---|
| 중구 | 13곳 | 23곳 | 29곳 |
| 강남구 | 3곳 | 8곳 | 18곳 |
| 마포구 | 5곳 | 5곳 | 17곳 |
| 종로구 | 0곳 | 2곳 | 5곳 |
| 서초구·송파구·동대문구 | 3곳 | 3곳 | 8곳 |
| 합계(일반주거 / 준주거) | 24곳(21 / 3) | 41곳(34 / 7) | 77곳(60 / 17) |

2. 강남구 증가는 4m 완화 기준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강남구는 일반·준주거지역 호스텔 18곳이 모두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2025년 말 8곳에서 열 달 만에 10곳이 늘었습니다. 중구는 29곳으로 가장 많지만 남산동2가·회현동의 일반주거지역에 2025년 말 이전부터 모여 있던 곳이 대부분이며, 마포구는 노고산동과 서교·동교동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12곳이 늘었습니다.
다만 4미터 완화가 최근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두 구의 완화 고시는 2016년부터 적용되었지만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은 2019년 말 3곳, 2025년 말 8곳에 머물다가 2026년 10월 말에야 18곳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4미터 완화는 주택가 소형 건물에서도 호스텔을 열 수 있게 한 조건이고, 최근의 증가 시점은 다른 변화와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신문은 2026년 9월 17일 강남구의 2025년 외국인 환자가 65만 958명으로 전년보다 72.6% 늘었다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2025년 9월 2일 에어비앤비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존 숙소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 신규 호스텔이 의료관광객이 찾는 강남 상권과 가까운 역삼·논현·신사동에 생긴 점과 2026년 들어 호스텔 등록이 가파르게 늘어난 시기는 이런 변화와 맞물리지만, 각 요인의 비중을 통계만으로 가를 수는 없습니다.
3. 주거지역 건물이 끌리는 이유와 계약 전에 숨은 위험
최근 호스텔 창업은 소규모 자본이 중심인데, 2025~2026년에 등록한 호스텔 가운데 자본금이 기재된 곳의 중앙값은 1억 원으로 2024년 이전 등록분(2.1억 원)의 절반 수준이고 시설면적 중앙값도 195제곱미터에 그칩니다. 이런 창업자에게는 경쟁 업체가 몰리고 건물 가격과 임대료 부담도 큰 도심 상업지역보다, 주택가의 작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몇 개 층만 호스텔로 바꾸는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일수록 붙는 규제가 많아서, 매물 조건만 보고 계약부터 하면 계약 뒤에야 사업이 막히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중개 과정에서는 거래 조건이,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 기준이 주로 다뤄지므로, 관광숙박업에만 붙는 승인기준과 교육환경 심의처럼 여러 법령이 겹치는 부분은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숙박시설 용도변경 도면을 마친 건물이라도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있다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의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는 관광숙박업을 보호구역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만 지역위원회 심의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므로, 이 건물은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 건물에서 호스텔을 열 때 함께 걸리는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가 늦어지면 나머지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 법령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놓치면 생기는 일 |
|---|---|---|
| 「관광진흥법」 | 사업계획승인기준(도로 연접·건물 높이·소음), 객실 수 | 승인 불가 또는 객실 구성 변경 |
| 「건축법」 |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지 안의 공지, 피난·방화 기준 | 대수선·완화 요청 등 공사와 일정 증가 |
| 「교육환경법」 | 학교 출입문 50m(절대보호구역)·학교경계 200m(상대보호구역) 해당 여부 | 절대보호구역은 금지, 상대보호구역은 심의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숙박시설에 맞는 소방시설 | 설비 공사비 증가 |
| 「하수도법」 | 용도변경으로 오수가 늘 때의 원인자부담금(제61조제1항) | 예상하지 못한 부담금 |
| 「주차장법」외 |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 | 주차장 확보 문제 |
그래서 사업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이 법령들을 함께 검토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교육환경 심의, 용도변경 공사, 소방 완비, 등록까지의 일정을 한 줄로 관리할 PM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것과 별개로, 그 결과를 관광숙박업 승인기준에 맞춰 묶고 순서를 정하는 역할이 있어야 계약 뒤에 일정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 확인 순서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과 걸침 여부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 2 | 일반주거지역이면 도로 폭과 연접 길이, 구의 완화 고시 여부(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전체·중구 전체), 객실 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
| 3 | 조망 개구부가 있는 벽면 기준 건물 전체 높이(호스텔이 일부 층이어도 적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
| 4 | 소음 유발 시설 배치(준주거지역 포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
| 5 | 숙박시설 용도변경, 피난·방화·소방, 관계 법령 적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
| 6 | 교육환경보호구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설주차장 | 「교육환경법」 제8조·제9조,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주차장법」 |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을 거치면 호스텔을 운영할 수 있지만, 그 길은 용도지역 이름이 아니라 도로 폭과 건물 높이, 소음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건물에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완화 고시가 있는 강남구 일반주거지역과 중구에서는 20실 이하로 계획하면 폭 4미터 도로로도 도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객실 수를 정하는 일이 곧 인허가 전략이 됩니다. 소규모 창업자에게 주거지역 건물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법령이 겹치므로 계약 전 복합 규제 검토가 사업의 성패를 가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로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등록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계약 전 복합 규제 검토부터 등록까지 인허가 일정을 관리하는 PM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건물에서 호스텔을 검토하고 있다면,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와 함께 도로 폭과 건물 높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용도변경 요건을 확인할 시점입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준주거지역 호스텔에도 도로 폭 기준이 있나요?
A. 준주거지역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가운데 다목의 소음 기준만 적용되므로, 사업계획승인기준으로서의 도로 연접과 건물 높이 기준은 준주거지역 호스텔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은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 관계 법령이 정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승인받은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의 사업계획을 바꿀 때도 도로 기준을 다시 보나요?
A.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라면 도로 기준을 다시 충족할 필요가 없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가 일반주거지역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에는 가목의 도로 연접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개축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계획이라면 도로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Q.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도 조경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는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 라목의 조경 기준(대지면적 15% 이상, 경계 수림대 조성)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호스텔은 같은 일반주거지역의 관광호텔과 달리 조경 면적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등록,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서류의 작성 대행과 신청 대리, 관련 인허가 법령의 자문과 인허가 일정 관리(PM)를 맡고 있으며, 대표 행정사 박민규는 일반행정사로서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의 인허가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EL 02-6140-2002 · E-MAIL rep_themis@naver.com
WEB themisinsight.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14, 302호(성내동, 강동빌딩)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7개 구의 관광숙박업 인허가 정보(2026년 10월 30일 갱신),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2026년 10월 31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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