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환급 매장이 되면 열리는 세 가지 자격 — 관광면세업·외국인 채용·관광기금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약국·화장품·특산품·기념품 매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손님의 택스리펀드 문의를 받는 사업자
✓ 세무서 지정을 받은 뒤 관광면세업 지정과 외국인 직원 채용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사업자
✓ 지정신청서를 쓰기 전에 세무서가 무엇을 보는지와 지정 뒤 의무를 미리 알고 싶은 사업자

관광지 약국이나 화장품, 쇼핑센터 매장의 계산대에서 외국인 손님이 "택스 리펀드"를 묻는 일이 잦아지면서, 세무서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하는 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 대부분은 환급 판매 하나만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그 지정증이 어떤 자격의 전제가 되는지는 지정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정증은 매장의 성격을 바꾸는 서류여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이 지정을 받은 자를 관광면세업의 주체로 정하고,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은 이 지정을 외국인 판매사무원 고용업체의 첫 요건으로 두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은 이 지정증을 운영자금 신청서류로 요구합니다. 반대로 세무서 지정이 취소되면 그 위에 세운 자격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글은 지정증이 증명하는 환급 판매의 범위와 조건에서 출발해 그 위에 얹히는 세 가지 자격을 차례로 살핀 뒤, 지정을 지키는 조건과 실제 신청 준비 순서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정리합니다.
목차
Ⅰ. 지정의 출발점, 환급 판매 — 지정증이 증명하는 범위와 조건
Ⅱ. 지정증 위의 세 가지 자격 — 관광면세업·외국인 채용·관광기금
Ⅲ. 지정신청 — 세무서가 보는 요건과 소명 자료
Ⅳ. 지정을 지키는 조건 — 자격의 연쇄를 끊지 않는 법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Ⅵ. 자주 묻는 질문
Ⅰ. 지정의 출발점, 환급 판매 — 지정증이 증명하는 범위와 조건
1. 사후면세점은 세금을 돌려주는 매장이지 뺀 값에 파는 매장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흔히 사후면세점이라고 부르지만, 공항의 면세점과는 제도의 뿌리가 다릅니다. 공항·시내의 사전면세점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어서 관세 등을 뺀 값에 팔고, 사후면세점은 세금이 포함된 정가로 판 뒤 외국인관광객이 물건을 가지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매장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이 조문이 환급 대상을 "재화"로 정하므로 시술·체험·식사 같은 서비스 대금은 사후면세점 제도로는 환급되지 않으며, 전제를 "국외로 반출"로 두므로 매장에서 먹거나 쓴 물건도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환급"이라고 설명하는 글도 있지만, 서비스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아 그 설명은 사후면세점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 구분 | 사전면세점 | 사후면세점 |
|---|---|---|
| 근거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 문을 여는 절차 | 세관장의 보세판매장 특허 |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판매장 지정 |
| 판매 가격 | 처음부터 면세 가격 | 세금 포함 정가, 반출 확인 뒤 환급 |
| 환급 대상 |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사용하지 않고 3개월 안에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

2. 누구에게, 얼마부터, 어떤 물건을 환급하는가
반출할 재화라는 조건 다음은 누가 사느냐의 조건입니다. 환급을 받는 손님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약칭: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며, 법인과 국내 주재 외교관, 국내 주재 국제연합군·미국군 장병은 제외됩니다. 비거주자의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데, 외국인은 국내 체재가 6개월 미만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다가 입국해 3개월 미만 머무는 동안에만 비거주자로 봅니다.
면세로 팔 수 있는 물품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3조가 뺀 것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어서, 총포·도검·화약류, 지정 문화유산·자연유산,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이 아니면 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특산 가공품도 대상이 됩니다. 1회 거래가액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만 5천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영세율은 매장의 이익이 아니라 환급의 뒷정리다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판매분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는 설명도 있는데, 이는 반출이 확인된 거래에 한해 맞는 말이고 매장이 세금을 아끼는 구조는 아닙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6조제1항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장이 세액상당액을 손님에게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한 것이 확인될 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매장은 받은 세금을 손님에게 돌려주고 그 거래의 매출세액을 0으로 정리하는 것이지, 세금을 받아 두고 영세율까지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장이 지정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령은 매장의 이익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 제도의 구조로 보면, 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매장이 되어 외국인 손님에게 실질 가격이 낮은 매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판매 조건이 핵심이고, 그 대가로 20일 안 송금과 확인서 5년 보관, 표찰 규칙, 6개월 실적 같은 의무를 함께 집니다. 따라서 환급은 매장이 따로 누리는 혜택이라기보다 지정과 함께 맡는 판매 방식이자 의무에 가깝습니다.
이 환급은 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여서, 출국 때 세관 확인을 거쳐 돌려받는 사후환급이 기본이고 일정 금액 아래의 거래는 계산대에서 세액을 뺀 값으로 파는 즉시환급을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제1항·제3항·제4항 생략)
가령 외국인 손님이 한 번에 30만 원어치 화장품을 사면 즉시환급으로 세금을 뺀 값을 받고, 한 번에 120만 원어치를 사면 100만 원 요건을 넘어 정가를 받은 뒤 손님이 출국장에서 환급받습니다. 즉시환급이라고 해서 반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3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그 뒤 구입분에는 즉시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6조제4항).
4. 숙박은 되고 미용성형은 끝났다
물건 밖의 환급으로 호텔 숙박과 미용성형 시술이 있는데, 둘 다 사후면세점과 별개의 특례입니다. 숙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로 묵은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환급됩니다. 반면 미용성형 의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것으로 기한을 정한 뒤 연장되지 않아 2026년 이후 시술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매장이 손님에게 환급을 안내할 때는 매장 물건의 환급과 이 두 특례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Ⅱ. 지정증 위의 세 가지 자격 — 관광면세업·외국인 채용·관광기금
1. 첫째 자격, 관광면세업 지정 — 관광사업자가 되는 길
앞 장에서 살핀 환급 판매의 지위 위에 처음 얹히는 자격이 관광면세업 지정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면세업의 주체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와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자로 정하므로, 사후면세점은 세무서 지정을 받은 뒤에야 시·군·구에 관광면세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시·군·구가 보는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으며, 세 가지 모두 건물보다 매장 운영 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가령 진열대마다 영어·중국어 가격표를 붙이고 응대 직원 근무표를 갖춘 매장은 앞의 두 기준을 채우지만, 관광버스가 매장 앞 좁은 도로에 서야 하는 구조라면 셋째 기준을 위해 정차 공간 계획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신청 때 면세판매장 지정증 사본과 시설 배치도 또는 사진·평면도를 냅니다. 신청인과 법인 임원에게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둘째 자격, 외국인 판매사무원 채용 — E-7-2 고용업체의 첫 요건
외국어 안내 체제를 갖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외국인 판매사무원 채용인데, 여기서도 지정증이 쓰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판)은 준전문인력(E-7-2) 직종으로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직종코드 31124, 옛 31215)을 두며, 고용업체의 최소요건 첫 항목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로 적고 있습니다.
| 구분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판)의 내용 |
|---|---|
| 고용업체 최소요건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연매출 2억 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
| 외국인 자격 | 다섯 경로 가운데 하나이며, 경력 경로는 관광가이드 3년·면세점 판매사무원 3년·두 경력 합산 3년(일반 판매직 경력은 불인정), 학력 경로는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해외 4년제 대학 졸업으로 학력 경로에는 경력이 필요 없음 |
| 임금요건 | 2026년 준전문인력(E-7-2) 연 2,589만 원 이상(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 사증 | 체류기간 상한 2년 안의 단수사증 |
"지정만 받으면 외국인 직원을 뽑을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묻는 사업자가 많지만, 지정증은 첫 항목일 뿐이어서 연매출과 면적, 국민고용 2인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가령 관광특구 안 150㎡ 매장은 지정을 받았어도 면적 요건에 걸려 채용할 수 없고, 같은 사업자가 220㎡ 매장으로 옮겨 내국인 직원 2명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올리고 연매출 2억 4천만 원을 넘기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허용 인원은 이 직종에 별도 산정표가 없어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라는 일반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 인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채용한 외국인 판매사무원은 관광면세업 지정기준의 외국어 안내 체제를 채우는 인력이 되고, 다음 장에서 볼 1단계 지정의 이용도 소명에서도 "판매인원"의 근거가 되어 세 자격이 서로를 떠받칩니다.
3. 셋째 자격,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 지정증이 신청서류다
셋째 자격은 관광면세업 지정이 열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관광면세업 지정까지 받은 사후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반기마다 공고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따라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258호)은 관광면세업 운영자금의 신청서류에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하반기 지침의 내용 |
|---|---|
| 신청자격 |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 한도·기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 원 이내,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금리 | 중소기업·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경영위기 대비 공제·보험 가입 시 1.25%p) |
| 제외 | 시설자금(신축·증축·개보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 |
이 지침의 업종별 지원표는 사후면세점에 시설자금을 열어 두지 않으므로 인테리어나 증축 비용은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고, 운영자금도 반기마다 지침이 새로 공고되어 다음 지침의 공고 시기에 맞춰 신청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Ⅲ. 지정신청 — 세무서가 보는 요건과 소명 자료
1. 법령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앞서 살핀 환급 판매의 지위와 세 자격의 뿌리인 세무서 지정으로 돌아오면,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제2항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첫째 요건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고, 둘째 요건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2조제1항이 네 가지로 구체화합니다. 외국인관광객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서 경영할 것, 지정신청일 현재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없을 것, 국세를 50만 원 이상 포탈해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을 것, 판매장이 없거나 주택을 판매장으로 신청하는 등 지정이 곤란한 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2. 이용도는 신청인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
실무에서 지정을 가르는 것은 첫째 기준인 이용도입니다. 현행 법령은 업종 목록이나 면적·매출 같은 수치 기준을 두지 않고, 1986년 제정 당시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등으로 한정했던 규정이 2001년에 삭제되면서 지역·장소·업종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특산품 매장도 업태 때문에 배제되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찾는 매장이라는 점을 신청인이 먼저 보여 주어야 세무서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 근거를 담는 틀이 지정신청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항목입니다. 서식은 월평균 외국인 이용실적(인원·공급가액, 신규 개업자는 예상치), 종업원 총인원과 외국어사용가능자, 판매장 면적과 소유 구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이 항목을 아래 다섯 축의 자료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씁니다.
| 소명 항목 | 준비 자료 예시 |
|---|---|
| 입지 | 관광특구·관광지·관광단지 해당 여부, 관광 명소·숙박시설·터미널과의 거리, 관광 동선 지도 |
| 상품 | 포장 상태로 국외 반출이 가능한 의약품·화장품·특산 가공품·공예품의 구성과 가격대 |
| 수요 실적 | 외국인 카드 결제 비중이 드러나는 매출 자료, 단체관광 방문 기록(신규 개업은 예상 근거) |
| 인원·시설 | 외국어 응대 직원, 판매장 면적, 판매확인서 발급용 계산대, 환급창구 가맹계약서 |
| 연계 계획 | 여행사·숙박업체와의 협력, 외국어 안내판, 관광면세업 지정과 외국인 채용 계획 |
가령 같은 약국이라도 관광특구 안 숙박시설 밀집지에 있고 외국인 카드 매출이 꾸준하면 이용도를 보여 주기 쉽지만, 주거지역 골목에 있고 외국인 매출 기록이 없다면 여행사 협약이나 단체관광 유치 계획처럼 앞으로의 수요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뒤 세무서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해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일도 있으므로, 서식의 수치는 현장과 맞게 적어야 합니다.

3. 첨부서류는 두 가지, 가맹계약서는 실무 요구다
소명 자료가 두터운 데 비해 법정 첨부서류는 가볍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허가증·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판매장 목록뿐이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제3항) 서류 보완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내는데,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는 실무 안내도 있으므로 전자 접수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법정 서류 밖에서 실무상 요구받는 것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맺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니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더라도 즉시환급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세관에 전송해야 하고(「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8조제4항), 환급창구 없이 운영하면 매장이 세관 확인을 거친 판매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손님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10조제1항).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계약서를 다툴 서류로 보기보다 신청 전에 갖춰 소명 자료로 함께 내는 순서를 권하며, 계약 상대방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지는 지정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의2).
Ⅳ. 지정을 지키는 조건 — 자격의 연쇄를 끊지 않는 법
1. 6개월 실적과 과세 유형이 첫 관문이다
소명 자료로 받아 낸 지정은 유지 조건을 지켜야 자격으로 남습니다. 지정 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지정 후 6개월 안의 외국인 판매실적인데,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제4항은 지정 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 실적이 없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령 11월에 지정받은 매장은 이듬해 5월까지 겨울 비수기를 통째로 넘기며 실적을 만들어야 하지만, 3월에 지정받은 매장은 봄·여름 성수기 안에 같은 요건을 채우므로 지정 시점을 성수기 앞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반드시 취소 | 폐업, 간이과세자로 전환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7조제1항 |
| 취소할 수 있는 사유 | 6개월간 외국인 판매실적 없음, 판매장 양도·대여, 국세·지방세 50만 원 이상 포탈, 송금 불이행 처벌, 수기확인서 비율 10% 이상, 가액 분할 발급 등 |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제4항 |
| 재지정 제한 | 포탈·송금 불이행·외환 위반·분할 발급으로 취소되면 2년간 지정 불가 |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5조제5항 |
2. 표찰과 서류는 국세청 고시가 정한다
매장 운영은 국세청 고시인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를 따르며, 그 첫 규칙이 표찰입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5조(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다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영자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게시하여야 하며, Duty free, Tax free 등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찰을 게시할 수 없다.
(표찰 그림) TAX REFUND SHOP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표찰 문구는 "TAX REFUND SHOP"이고 "Tax free"·"Duty free"는 사전면세점으로 오인될 수 있어 쓸 수 없으므로, 간판을 만들 때 이 문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판매확인서는 5년 동안 보관하고, 판매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까지 반출이 확인된 판매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7조제1항), 매장은 판매 건별로 반출확인 결과를 장부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세무서 지정이 흔들리면 환급 판매와 세 자격이 함께 흔들린다
이 유지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환급 판매와 세 자격이 모두 세무서 지정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서 지정이 취소되면 면세판매자로서 환급 판매를 하던 지위를 잃고, 관광면세업의 주체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인 이상 관광면세업 지정은 주체 요건이라는 전제를 잃으며, E-7-2 고용업체 요건의 첫 항목도 사라지며, 운영자금의 신청자격인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에서도 벗어납니다.
앞서 본 관광면세업 쪽에도 지정사항 변경 30일, 지위승계 1개월, 1개월 이상 휴업·폐업 통지 같은 신고 의무가 따로 있어(「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6개월 판매실적과 과세 유형, 두 기관의 신고 기한을 하나의 관리표로 묶어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 구분 | 지정증이 하는 역할 | 함께 갖출 요건 |
|---|---|---|
| 출발점: 환급 판매 | 면세판매자의 지위, 영세율·환급의 전제(재화, 3개월 내 반출) | 환급창구 가맹, "TAX REFUND SHOP" 표찰, 확인서 5년 보관 |
| 관광면세업 지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주체 요건 | 외국어 안내 체제, 외국어 가격 안내판, 교통 소통, 결격사유 없음 |
| E-7-2 외국인 채용 | 고용업체 최소요건의 첫 항목 | 연매출 2억 4천만 원, 면적 200㎡, 국민고용 2인, 연 2,589만 원 이상 임금 |
| 관광기금 운영자금 | 신청서류 | 관광면세업 운영 중, 영업비용 50%·30억 원 이내, 시설자금 불가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은 환급 매장이 되는 절차이면서, 관광사업자가 되고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세 자격의 전제가 되는 절차입니다. 그 출발점은 수치 없는 이용도 판단이고, 지정 뒤 6개월 실적과 일반과세 유지가 그 자격을 지키는 조건이므로, 신청 전에 소명 자료를 갖추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준비를 맡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로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과 관광면세업 지정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입지·상품·수요 자료를 신청서 항목에 맞춰 정리하는 일부터 지정 뒤 두 기관의 관리표를 갖추고 외국인 채용 요건을 점검하는 일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 준비합니다.
관광 성수기 전에 지정을 마쳐야 6개월 판매실적 요건을 여유 있게 채울 수 있으므로, 매장 위치와 판매 품목이 정해졌다면 지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 문의해 우리 매장이 지정 요건에 맞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도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A. 업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3조가 중독성·습관성 의약품을 환급 대상에서 빼므로 그 품목은 면세 판매에서 제외해야 하고, 외국인 손님이 실제로 찾는 약국이라는 점을 카드 매출 자료나 입지로 보여 주어야 지정됩니다.
Q. 지정증을 받으면 바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A. 지정증은 E-7-2 판매사무원 고용업체 요건의 첫 항목일 뿐이어서, 연매출 2억 4천만 원과 면적 200㎡, 내국인 직원 2명 이상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지정 직후 개업 2개월째인 매장은 국민고용 3개월 요건 때문에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손님이 병원 시술비나 호텔 숙박비도 매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A. 둘 다 매장의 지정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숙박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로 묵은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환급되고, 미용성형 시술비 환급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 2026년 이후 시술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과 관광면세업 등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의 신청서류 작성 대행과 신청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TEL 02-6140-2002 · E-MAIL rep_themis@naver.com
WEB themisinsight.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14, 302호(성내동, 강동빌딩)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판)과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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