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허가, 병상수급 사전심의 통과 못하면 무용지물
한눈에 보기
• 의료법인 설립허가(시·도지사 소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의료법」 제33조제4항·제33조의2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통과해야 개설 자체가 가능합니다.
• "의료법인"과 "의료재단"은 설립근거·임원기준이 다른 별개의 법적 개념인데도 실무에서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상수급 기본시책(「의료법」 제60조, 제3기 2023~2027)에 따라 전국 70개 진료권이 공급제한·공급조정·공급가능 3단계로 나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신·증설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출연재산·운영자금은 관련 고시에도 구체적 최저액 규정이 없어, 시·도가 사안별 실비 심사로 판단합니다.
• 의료법인은 비의료인도 설립·이사 참여가 가능하지만, 명의대여·사무장병원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 운영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병원을 새로 지으려는 원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먼저 걸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허가만 받으면 병원을 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허가와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관문이고,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그 사이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본심의라는 세 번째 관문까지 끼어들어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받아놓고도 정작 병상 배정을 못 받아 개설이 막히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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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법인과 의료재단, 정의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현장에서 "의료재단"이라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법」상 정식 개념은 "의료법인"입니다. 두 표현이 가리키는 실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을, 제4호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의료법인 |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른바 "의료재단") |
| 설립근거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 제48조 | 「민법」 제32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
| 목적사업 | 정관상 목적사업이 처음부터 의료업 | 본래 다른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해 의료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
| 임원기준 | 「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감사 정수, 임기, 특수관계자 제한 적용 | 「민법」 및 해당 법인 정관에 따름(제48조의2 미적용) |
| 명칭 | "의료법인 ○○" 형태로 등기·사용, 제48조④에 따라 비의료법인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법정 의무 표기 규정 없음(관행적으로 "○○재단"을 쓰는 경우가 많음) |
| 개설 경로 | 법인 설립허가(시·도지사)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 이미 존재하는 법인의 정관변경허가(주무관청)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
두 유형 모두 결국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6호(「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고시 제3조는 의료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미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 병원 사업에 진출하려고 정관에 의료업을 추가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혼용되어 둘 다 "의료재단"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로 모두 최종적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결과는 같지만, 임원 구성 요건과 정관 변경 절차, 주무관청의 심사 강도가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설립하는지에 따라 이후 운영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재단이니까 의료법인 임원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 법인이 실제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지, 제4호에 따른 별개의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답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의료법인을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반드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같은 의료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의료인(1호) 외에 의료법인(3호)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어서, 법인 자체가 개설 주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의료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48조의2제4항을 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등 다섯 가지만 규정돼 있을 뿐, 의료인 면허 소지를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감사 전원이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법인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의료 경험이 없는 사업가나 독지가가 출연자·설립자가 되어 의료법인을 만들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별도로 채용해 의료기관장으로 두는 구조도 성립합니다.
다만 이 구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법인이라는 형식만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사유화하거나, 반대로 의료법인 명의를 특정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흐르는 경우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됩니다. 설립 자체는 비의료인도 할 수 있지만, 설립 이후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실질적으로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Ⅱ.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지자체별 실제 허용범위
1. 종별 구분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을 기준으로 나뉘며, 실무상 병원급(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종별 제한(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 제한)은 개인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이 의원급이나 조산원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형태로 굳이 설립할 실익이 크지 않아 사례가 드문 편입니다.
2. 전국 병상수급 등급 요약 — 70개 진료권은 어떻게 나뉘어 있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0조제1항에 근거해 2023년 8월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수립·발표했고, 2025년 4월 9일 시·도별 세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같은 조 제2항)을 보완해 같은 해 5월부터 시·도 단위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병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 병상 유형 | 공급제한 | 공급조정 | 공급가능 | 합계 |
| 일반병상 | 39개 진료권 | 24개 진료권 | 7개 진료권 | 70개 |
| 요양병상 | 25개 진료권 | 13개 진료권 | 32개 진료권 | 70개 |
같은 진료권이라도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의 등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도별로 확인 가능한 등급과 수치를 아래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일반병상 기준).
| 시·도 | 등급 요약 | 확인된 규모(공개자료 기준) |
| 서울 | 4개 진료권 중 공급제한 1(동북권), 공급조정 3(도심·서남·동남권) | 시 전체 일반병상 55,730개 이하로 총량 관리 |
| 경기 | 12개 진료권 중 공급제한 3(의정부·부천·고양시부 등), 공급가능 3(수원·성남·안양시부 등), 나머지 6은 공급조정 | 도 전체 일반병상 67,326병상 |
| 부산 | 3개 권역(동부·중부·서부) 전부 공급제한 | 시 전체 일반병상 28,208병상. 2027년 예상 과잉 규모는 권역별로 다름(예: 중부권 일반 9,172·요양 6,305병상) |
| 대구 | 전 진료권 공급제한 | 시 전체 일반병상 19,770병상 |
| 인천 | 4개 진료권 중 공급제한 3(서북·동북·중부권), 공급가능 1(남부권) | — |
| 광주 | 전 진료권 공급제한 | 시 전체 일반병상 15,789병상. 2027년 과잉 예측 일반 8,200~9,800·요양 6,200~7,400·한방 1,700~2,800병상 |
| 대전 | 동부권(중구·동구·대덕구) 공급제한, 서부권 공급조정 | 동부권 수요 3,014~3,213 대비 공급 4,757(약 1,500 과잉) |
| 울산 | 동북권(남구·동구·북구) 공급제한, 서남권(중구·울주군) 공급조정 | 동북권 일반병상 5,286, 서남권 1,937(2024.6 기준) |
| 세종 | 공급조정 | — |
| 강원 | 춘천시부 공급가능, 원주·강릉권 공급제한 | — |
| 충북 | 청주권 공급제한 | 수요 5,225~5,611 대비 공급 7,565(약 2,000 과잉) |
| 충남 | 천안권(천안·아산)·공주·논산권 공급제한, 서산·홍성권 공급가능 | 천안권 수요 5,469~6,167 대비 공급 6,680(약 1,000 과잉) |
| 전북 | 전주·군산·익산·정읍권 공급제한 | — |
| 전남 | 전 진료권(6개: 목포·여수·순천·나주·해남·영광) 공급제한 | 도 전체 일반병상 16,305병상 |
| 경북 | 포항·안동·영주·상주권 공급제한, 구미시부 공급가능 | — |
| 경남 | 전 진료권 공급제한 | 도 전체 일반병상 24,849병상 |
| 제주 | 제주시부 공급가능 | — |

이 등급 분류는 서류상의 참고자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 개설허가에 대해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진행하며, 이를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6조의2는 해당 지역 병상 수가 「의료법」 제60조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심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며, 사전심의를 통과해 발급받은 승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입니다. 즉 공급제한 진료권에서는 법인 설립허가를 이미 받았더라도 신규 병상 자체가 배정되지 않아 개설이 막힐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지역·항목만 담았습니다. 표에 없는 시·군·구가 계획 부지에 해당한다면 관할 시·도에 직접 문의해 최신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부산·대구·광주·전남·경남은 관내 전 진료권이 공급제한으로 분류돼 있어, 이 5개 광역시·도에서 병원급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사전심의 통과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 5월 정책 제2026-213호로 편람의 요양병원 시설기준 관련 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손씻기시설(병상 3개당 1개 이상)이 새로 반영되었고, 기존에 있던 요양병원 격리병실 1인실 원칙은 유권해석 변경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침의 격리실 입원료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설립 절차 자체가 아니라 시설기준의 세부 수정이므로, 요양병원을 계획 중이라면 최신 편람으로 다시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Ⅲ. 의료법인 설립 절차와 절차별 주요 쟁점
설립 절차는 크게 여덟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설립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② 재산 출연(기본재산 확정) ③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신청 ④ 시·도지사의 서류·재정 심사 ⑤ 설립허가 ⑥ 설립등기(3주 이내) ⑦ 등기보고(7일 이내) ⑧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사전심의·본심의 포함) 순입니다.
이 중 실무에서 반려나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재산의 비영리성입니다. 출연재산이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거나 임의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지적됩니다. 둘째는 설립 이후 2년이라는 개설기한입니다. 「의료법」 제51조는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병상수급 사전심의에 막혀 개설이 지연되면 허가취소 사유에 걸릴 위험까지 이어집니다.
「의료법」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지방의 한 요양병원 신설을 준비하던 법인이 설립허가까지는 무난히 받았는데, 정작 부지가 속한 진료권이 공급제한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개설신고 직전에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설립허가 신청 당시에는 병상수급 문제까지 심사 항목에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전심의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이런 뒤늦은 확인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초기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병상수급 등급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담보신탁 부동산의 출연 문제입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은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기본재산 유지 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편람의 해석이며, 다만 법령상 세부 규정이 없어 계약조건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넷째는 차입금입니다. 기본재산에 관계되는 차입은 사전승인 대상이며, 승인 없이 진행하면 이후 재산증가보고나 정관변경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Ⅳ. 출연재산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1. 출연재산이라는 큰 틀, 그 안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의료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법인에 귀속시키는 재산을 통틀어 출연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의료법」 제48조제2항은 의료법인이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출연재산은 다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이라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즉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재산이 아니라, 법인에 출연된 전체 재산을 그 성격에 따라 나눈 하위 분류입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함부로 줄어들면 법인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48조제3항). 보통재산은 법인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재산으로,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재산을 말하며 처분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은 이를 더 구체화해, 기본재산이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재산으로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추고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그치지 않지만, 항목마다 편입 방식이 다릅니다. 운영편람에 따르면 부동산은 전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장비는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만 기본재산이 되며, 현금 및 유가증권 역시 이사회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만 기본재산이 됩니다. 부동산은 출연 즉시 당연히 기본재산이 되지만, 예금이나 유가증권·의료장비는 이사회가 별도로 편입을 의결해야 비로소 기본재산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 기부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전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사용하던 부동산과 동산을 모두 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새로 지을 대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기본재산입니다. 설립자가 개원에 필요한 CT·MRI 같은 고가의 직접의료장비나 구급차 같은 의료지원장비를 함께 출연하면서 이사회가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면 이 장비들도 기본재산이 되고, 설립자가 정기예금이나 국공채를 출연하면서 이사회가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병원의 일상적인 운영자금 계좌에 있는 현금, 의료소모품·사무용품 같은 일반 동산,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예금은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예금"이라도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재산이 될 수도, 보통재산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2. 재산목록·기부신청서 작성과 감정평가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 작성하며, 기본재산은 소재지·지번·지목·면적·평가가액을, 보통재산은 재산의 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에 재산을 내놓는 행위는 실무 서식상 "재산의 기부신청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법적 성질은 「민법」이 정한 출연행위입니다. 같은 법 제47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내놓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법적 성질은 증여에 준합니다. 기부신청서는 명칭과 무관하게 이 출연(증여)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기본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기부자의 인적사항·기부일자를 기재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무소·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첨부해야 하며, 이후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2호)에도 별도의 감정평가서가 다시 필요합니다. 현금은 금융기관 증명서, 의료장비·비품은 명세서, 그 밖의 동산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명하며, 부동산 외 재산은 취득가액·현재가액 등 합리적 가격을 적용합니다.
법인에 기부하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하지만,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유지 조건과 통상 필요한 규모
설립허가 시에는 일정 기간 기본재산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금이나 예금이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설립허가 직후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건 부과가 실무상 필수적으로 다뤄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재산 개념이 없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에 의료기관 운영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행정 실무의 입장인데, 자금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통상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국가 단위로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6호는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등 첨부서류의 서식만 정하고 있을 뿐, 출연재산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최저 금액이나 병상당 단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통용되는 특정 금액(예: "3억원 이상")은 법령이나 고시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수치이므로 법적 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운영편람은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도지사의 정책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기본재산이나 개설 가능 의료기관 종류 등을 조례·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 공통의 최저액은 없지만, 계획 중인 지역에 자체 조례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상당 건축비를 표준화한 정부 고시나 공식 단가표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에도 의료시설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일반 상업용 건축물의 평당 단가를 병원 신축비의 대용치로 쓰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출연재산·운영자금의 규모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근거로 관할 시·도가 병상수·진료과목·건물 구조를 종합해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다만 병원·한방병원은 통상 30병상 이상을 개설 최소 기준으로 삼고, 요양병원은 요양병상 보유를 전제로 하며, 치과병원·의원급은 별도의 병상 하한이 없다는 점은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Ⅴ. 이사·감사 구성과 병상수급 사전심의
「의료법」 제48조의2제1항은 의료법인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운영편람은 소수점 계산 시 나머지를 버림 처리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 특수관계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신, 제5항에 따라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될 수 없다는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정관이 아니라 「의료법」 본문에 직접 규정돼 있습니다.
「의료법」 제48조의2제4항(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임원 구성이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결국 병원을 열 수 있느냐는 앞서 다룬 병상수급 사전심의·본심의를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정관·재산 요건뿐 아니라 해당 진료권의 공급단계까지 함께 심의하므로, 이사진 구성과 병상수급 등급 확인은 이제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같은 신청서류 안에서 동시에 검토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Ⅵ. 의료법인 설립의 장점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대신 의료법인 형태를 택하는 이유는 크게 세금과 존속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개인이 의원이나 병원을 운영하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의료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분은 25%로,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병원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 방식보다 법인 방식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법인 설립등기 자체에도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은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율을 1천분의 2(0.2%)로 정하면서 최저 세액을 112,5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9호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규정해, 서울 등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민법상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30%, 재산세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이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은 원장 개인의 사망이나 폐업으로 그 개설자 지위가 함께 소멸하지만, 법인은 원장 개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장이 교체되더라도 법인 자체는 존속하므로, 다음 세대로의 승계나 동업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개인 개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점에는 분명한 전제가 따라붙습니다. 「민법」 제80조는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먼저 귀속되고, 지정된 자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처분하며, 이 두 단계가 모두 불가능할 때 비로소 국고에 귀속되도록 3단계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면 무조건 재산이 국가로 넘어간다"는 식의 단순화된 설명은 정확하지 않으며, 정관에서 잔여재산 귀속자를 어떻게 정해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Ⅶ. 결론 및 상담 안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하나입니다. 법인 설립허가와 병상 배정은 별개의 심사이고, 후자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서류, 같은 재정 요건을 갖췄어도 진료권 등급 하나로 사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등급은 지자체별 재량과 정보 비대칭이 커서 공개자료만으로는 전 지역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관할 시·도의 최신 병상수급 등급과 사전심의 기준을 실제로 확인해본 경험이 있는지가 시간과 비용을 가르는 차이가 되므로,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의료법」(제3조, 제4조, 제33조, 제33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51조, 제60조, 제64조 등), 「의료법 시행령」 제1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4조·제48조·제54조, 「민법」 제32조·제43조·제47조·제80조·제777조, 「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9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6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및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세부 수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은 반드시 관할 시·도 보건정책 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 사업 부지가 속한 진료권의 병상수급 등급(공급제한/공급조정/공급가능)을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했는가
•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수지예산서 등 설립허가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가
• 이사 정수(5~15인)와 임기(4년), 감사 정수(2인)와 임기(2년), 특수관계자 비율(1/4 이하) 요건을 충족했는가
•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 개설이 가능한 일정인지 점검했는가
• 기본재산에 담보신탁·차입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승인 절차를 밟았는가
•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를 설립 단계부터 준비했는가(처분·담보제공 시에도 별도로 필요)
• 이사·감사 전원이 비의료인이라면, 명의대여·사무장병원 소지가 없는 실질적 운영구조(이사회 중심 의사결정)를 갖췄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법인 이름에 "재단"이 들어가는데, 그럼 의료법인이 아닌가요?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인 등기부와 정관상 설립근거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의료법인)인지, 제4호(민법상 비영리법인)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름에 "재단"이 들어가도 실제로는 의료법인으로 등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Q2. 병상수급 사전심의는 법인 설립허가 단계에서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사전심의·본심의는 법인 설립허가가 아니라 이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단계에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설립 이후 2년 개설기한이 걸려 있으므로, 설립허가 신청 전에 부지의 병상수급 등급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하거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48조의2제4항이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는 의료인 면허 요건이 없어 비의료인도 이사·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 명의를 특정 개인이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형태로 흐르면 같은 법 제33조제10항·제4조제2항의 명의대여 금지 규정과 충돌해 사무장병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 중심의 실질적 운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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