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진료예약 대행만으로 걸리는 법적 쟁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해외 환자의 진료예약을 대신 잡아 주는 병원 상담팀, 여행사, 통역업체의 담당자
✓ 종합여행업을 겸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서 자본금과 갱신 기준이 궁금한 분
✓ 병원과 에이전시의 제휴 계약서에 수수료와 소개 조항을 넣으려는 분

가령 늦은 밤에 해외 환자가 메신저로 무릎 수술 상담을 보내오면 병원 상담실이나 여행사 담당자는 진료 날짜를 잡아 주고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응대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응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이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고,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상담 건수가 늘어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의료해외진출법」은 유치의 범위를 진료예약부터 숙박 안내까지 넓게 정하고 등록 이후에도 제휴 상대와 대상 환자와 휴업을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게다가 2026년 5월 15일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의 자본금 단서가 삭제되었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제휴 구조를 점검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쟁점인데, 이 글은 유치의 범위, 두 갈래 등록과 자본금, 제휴 구조, 등록 이후의 취소 위험의 순서로 짚고 요약 정리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23일에 조회한 현행 조문입니다.
Ⅰ. 환자를 직접 모시지 않아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할까요?
환자를 직접 데려온 적도 없고 수수료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보기 쉽지만, 등록 의무의 출발점인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은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1. 진료예약을 대신 잡는 활동도 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 계약 체결과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처럼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합니다. 핵심은 진료예약과 계약 체결 및 그 대리이므로 환자를 직접 모시지 않고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예약을 대신 잡아 주는 활동은 문언상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고, 등록 없이 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령 병원과 계약 없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의를 받아 진료예약만 잡아 주는 업체라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만 하고 계약은 병원이 직접 맺는 경우는 어떠냐고 되묻는 사업자가 많은데, 정의가 계약 체결 이전의 진료예약과 진료정보 제공도 유치로 열거하므로 병원이 계약을 맺는다는 사정만으로 유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경계는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목적 요건에서 갈립니다. 투숙객이 물어 와서 병원 위치를 알려 주는 정도의 안내와 병원 연계를 서비스로 내놓고 하는 안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소는 사안별로 등록관청인 시·도에 먼저 확인합니다.

2. 외국인이라고 모두 외국인환자는 아닙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2호는 외국인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2조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제외하지만, 외국인등록자 가운데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외국인환자의 범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가령 외국인등록을 마친 유학생만 상대하는 병원이라면 외국인환자 유치의 대상이 아니지만, 기타(G-1) 체류자격자나 외국인등록이 없는 방문자가 섞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외국인환자에서 빠지므로, 국적이나 비자만으로는 대상을 가릴 수 없습니다.
대상을 잘못 잡으면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것이 되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 취소 사유는 Ⅲ에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상담 접수 단계에서 환자의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는 절차를 두도록 안내합니다.
유치의 범위와 대상 환자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어느 갈래로 등록할지의 문제인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쪽에서는 자본금 요건이 가장 먼저 쟁점이 됩니다.
Ⅱ.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두 갈래와 자본금 요건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의료기관(제1항)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자(제2항)로 나누어 모두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하며, 두 갈래의 요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등록요건 | 근거 |
|---|---|---|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대통령령이 정한 전문과목이 아니면 제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연간 배상한도 의원급·병원급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보증보험 가입(보험금액 1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내 사무소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항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먼저 점검할 요건은 자본금인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업종과 관계없이 1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2026년 5월 15일 개정으로 종합여행업 등록자에게 적용되던 5천만원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미 등록한 업체에는 갱신이 쟁점인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내면서 보증보험, 자본금, 사무실의 증빙 서류를 다시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자본금 단서를 삭제한 개정의 경과 규정은 2022년 개정 때와 규정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부칙(2022년 12월 29일, 제929호)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합여행업 유치사업자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단서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도록 정했지만, 2026년 5월 15일 부칙(제1175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가령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인 종합여행업 법인이라면 개정 전에는 요건을 갖췄지만 2026년 5월 15일 이후의 새 신청에서는 1억원에 미달하고, 이미 받은 등록의 갱신에서 어느 금액을 적용하는지는 부칙에 규정이 없어 시·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사무소는 갱신 때 1억원을 전제로 증빙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본금 외에 두 갈래에 공통인 결격 제한도 있는데,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3항은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제4항은 등록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쟁점은 그 뒤에 더 많이 생기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와 현지 모집인이 맺는 제휴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Ⅲ. 제휴 계약 전에 점검할 네 가지 쟁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실제 위험은 등록 요건보다 제휴 구조에서 생기는데, 얽히는 순서대로 서로 다른 조문이 서로 다른 곳을 규율합니다.
1. 상호와 등록증은 빌려 주는 쪽도 빌려 쓰는 쪽도 금지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제1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에 더해 제2항은 누구든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로 유치하거나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등록자가 제1항을 위반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령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A가 자기 상호로 병원과 계약하고 현지 모집인에게는 소개만 맡기는 구조와, 모집인이 A의 상호와 등록증을 내세워 환자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는 결론이 갈립니다. 앞의 구조는 모집인의 활동이 국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 되고, 뒤의 구조는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가 금지하는 상호 사용에 곧바로 해당하며, 어느 쪽이든 모집인의 활동 장소와 방식은 계약 전에 등록관청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2. 소개와 알선은 등록한 상대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호별로 열거하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휴 구조와 관련된 조항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하면 사업자가 제3호에 해당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개·알선을 받으면 의료기관이 제4호에 해당합니다.
가령 여행사는 등록했지만 환자를 연결받는 병원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병원은 등록했지만 소개한 업체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각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미등록 업체는 따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제휴 계약서에 상대방의 등록증 사본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갱신 때 다시 확인하는 조항을 두도록 권합니다.
3.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제1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수료와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도록 정하는데, 수치는 고시에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6호의 취소 사유가 되므로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은 체결 전에 현행 고시와 대조해야 합니다.
4. 「의료법」도 환자 유인과 알선을 따로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서 제2호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이 허용에서 제외합니다.
가령 보험대리점이 해외 보험 가입자를 국내 병원에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갖췄더라도 「의료법」 제27조제4항이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금지하므로 두 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 제2호는 등록을 요건으로 적지 않아 등록 없이 하는 유치가 이 허용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는데, 등록 없는 유치는 어차피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의 처벌 대상이므로 사무소는 등록을 전제로 제휴 구조를 구성합니다.

제휴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다면 다음은 등록 이후에 지켜야 할 의무와 취소 사유입니다.
Ⅳ. 등록 이후의 의무와 취소 사유
등록을 마친 뒤에도 매년 2월 말의 사업실적 보고와 만료 전 2개월의 갱신과 1개월 안의 신고라는 기한이 따라붙으며, 항목별 기한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기한 | 근거 |
|---|---|---|
| 사업실적 보고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제1항·제3항 |
| 등록 갱신 | 유효기간 3년,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6항·제7항,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변경 신고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 휴업·폐업 신고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
사업실적 보고에는 앞서 Ⅲ에서 본 제휴 구조가 드러나는데,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제2항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 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보고서를 내기 전에 점검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실적은 관광사업 등록에도 쓰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사목(9)는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로 정합니다. 그 환자 수 요건도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하므로, 사업실적 보고는 기한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쪽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의료기관 개설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신청합니다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휴업도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1항제4호의2는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휴업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 곧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가령 개업을 준비하며 등록부터 해 두고 병원 계약을 구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 사업 공백이 길어지므로, 사무소는 등록 시기를 계약 시점에 맞춰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개정 사항도 하나 있는데,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은 2027년 5월 27일에 시행됩니다. 이 개정으로 취소 사유 가운데 제24조제1항제8호는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위반으로 바뀌며, 제8호의2가 신설되어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위반이 추가됩니다. 제2조와 제11조와 제28조는 이 시행 예정본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다섯 쟁점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 쟁점 | 조문이 정하는 것 | 남는 확인 사항 | 근거 |
|---|---|---|---|
| 유치의 범위 | 진료예약·계약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까지 유치 | 일상적 안내와 연계 서비스의 경계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 제28조 |
| 대상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외국인등록자·국내거소신고 동포 제외(G-1은 포함) | 환자별 체류자격과 보험 가입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2호,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2조 |
| 자본금과 갱신 | 사업자 자본금 1억원 이상, 종합여행업 단서 2026년 5월 15일 삭제 | 종전 등록 종합여행업의 갱신 기준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
| 제휴 구조 | 상호·등록증 대여 금지, 미등록 상대와의 소개·알선, 수수료 고시 범위, 보험업 종사자의 유치 금지 | 현지 모집인의 지위, 등록 없는 유치와 「의료법」 단서 |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제9조·제24조, 「의료법」 제27조 |
| 등록 이후 | 보고 2월 말, 갱신 만료 전 2개월, 신고 1개월, 휴업 2년 | 휴업 신고와 정당한 사유 |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제24조제1항제4호의2 |
이 쟁점들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하려는 활동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는 활동을 어느 갈래의 등록으로 하는가, 그 등록 위에 어떤 제휴 구조를 올릴 수 있는가이며, 앞의 질문에서 어긋나면 뒤의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데, 앞서 Ⅲ에서 본 미등록 병원 연결 사례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등록 상담은 요건 목록보다 활동의 범위와 제휴 구조도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인허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이와 관련된 의견진술과 인허가 법령의 자문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가 맡는 업무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에서는 등록 갈래와 요건에 관한 자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대행,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 신청과 갱신·변경·휴업·폐업 신고의 대리가 이 업무에 포함됩니다.
취소는 1년의 재등록 제한으로 이어지므로, 해외 환자에게 첫 진료 날짜를 잡아 주기 전과 제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에 문의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 범위와 제휴 구조부터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의 상담실이 환자 문의에 답하면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병원이 직접 하는 상담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하는 유치이므로 별도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담을 외부 업체에 맡기면 그 업체의 활동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는지와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의 상호 사용 문제가 따로 생기는데, 가령 병원 이름으로 상담 메신저 계정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라면 업체의 등록 여부와 계약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여행사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에게 보증보험, 자본금, 국내 사무소를 요구할 뿐 업종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며,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면 된다고 정합니다. 가령 여행업 등록이 없는 통역 법인도 이 요건을 갖추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항공권·숙박 예약처럼 여행 알선을 함께 하는 경우의 여행업 등록은 「관광진흥법」의 별도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Q.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갱신할 때 자본금은 얼마를 갖춰야 하나요?
A. 신규 신청에는 1억원 이상이 적용되지만, 종전 규정으로 등록한 업체의 갱신 기준은 2026년 5월 15일 개정 부칙에 규정이 없어 시·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가령 등록이 2027년 3월 31일에 만료되면 그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자본금 증빙은 2027년 1월 안에 갖춰 두는 일정이 안전합니다.
Q. 해외 현지 에이전트와 계약하기 전에 어떤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A. 현지 에이전트의 활동이 국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해당하는지는 활동 장소와 방식에 따라 갈려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에 따른 상호·등록증 사용 금지와 수수료 고시 범위 준수를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령 에이전트가 등록자의 상호로 환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조항은 「의료해외진출법」 제7조가 금지하는 구조에 가까워 삭제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의 신청서류 작성 대행과 신청 대리, 이와 관련된 법령 자문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맡고 있으며, 대표 행정사 박민규는 일반행정사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TEL 02-6140-2002 · E-MAIL rep_themis@naver.com
WEB themisinsight.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길14, 302호(성내동, 강동빌딩)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5월 12일 시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년 5월 15일 시행), 「의료법」(2026년 10월 2일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2026년 8월 4일 시행), 「행정사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은 Ⅳ에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등록관청인 시·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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