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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2편 : 신고·등록 서류 작성법, 자본금·수당표 예시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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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은 서류를 신청 전에 모두 갖춘 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다단계판매업은 자본금 5억원 증명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이 필요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자본금 증명이 없고 보험계약 대신 70% 특례 확인서를 낼 수 있지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 증빙이 있어야 하며,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은 판매원을 두면 신고서와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로 신고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1편에서 유형을 정하고 이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 법인 설립, 자본금, 보험 가입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가 막막한 경우에 준비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 후원방문판매 70% 특례로 보험 없이 등록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사업자에게는 증빙 요건을 정리해 줍니다.

✓ 지인이 시작한 사업의 등록 서류와 판매원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에도 참고가 됩니다.

1편을 읽고 후원방문판매업으로 가닥을 잡은 뒤 등록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첨부서류 칸을 따라 내려가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나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둘 다 없는 상태인데, 어느 서류부터 어떤 순서로 갖춰야 할까요?

신청부터 접수하고 서류는 심사 중에 갖추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다단계판매업자와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하고 보험계약등도 등록하려는 단계에서 체결해 두어야 하므로 서류는 신청 전에 모두 갖춰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37조제1항). 막히는 이유는 서류의 종류를 몰라서가 아니라 법인 설립, 자본금, 보험계약, 수당표 가운데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지 순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등록 업종의 차이와 등록 신청까지의 순서(Ⅰ), 유형별 제출서류와 서류 작성 예시(Ⅱ·Ⅲ·Ⅳ), 등록 뒤 판매원을 받는 절차(Ⅴ),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Ⅵ)를 차례로 짚습니다. 1편에서 가른 유형을 이어받는 2편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본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Ⅰ.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의 차이, 그리고 등록 신청까지의 순서

두 등록 업종은 닮았지만 요건과 부담이 달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하고, 그다음에 서류 사이의 선후 관계에 맞춰 신청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1.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은 무엇이 다른가

두 업종은 판매원이 판매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법이 정한 요건과 부담이 달라서, 서류를 갖추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1편에서 다룬 유형 구분을 서류 준비의 관점에서 짧게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 정합니다.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그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2단계 이하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령 정한 경우 포함),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실적 등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급방식을 가져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다목).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 방문판매(생산자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전자거래 판매 포함)이면서 위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로 정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는 이 지급방식을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과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며,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면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구분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준용)
판매원 모집 하위 판매원 가입 권유, 3단계 이상 같은 모집 구조를 전제로 함
수당이 영향받는 범위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이 수당에 영향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
자본금 요건 있음(Ⅲ) 없음(Ⅳ)

표의 '준용'은 다른 조문의 규정을 필요한 부분만 고쳐 읽어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며, 이 글에서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사례1] E씨가 판매원으로 일하는 가상의 업체에서는 E씨가 모집한 판매원 가씨와 가씨가 모집한 판매원 나씨의 실적이 모두 E씨의 수당에 반영됩니다. 이 업체는 모집이 3단계 이상 이어지고 여러 단계의 실적이 수당에 반영되므로 제2조제5호의 요건을 갖춘 다단계판매입니다. 반면 F씨의 업체에서 나씨의 실적이 나씨를 모집한 가씨의 수당에만 반영되고 F씨의 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방식이 제2조제7호에 해당하여 후원방문판매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수당표의 구조로 갈리므로 등록 서류를 꾸리기 전에 수당표가 어느 지급방식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등록을 신청하기까지의 순서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은 신청서를 낸 뒤에 요건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뒤 신청서를 내는 절차이므로, 서류가 요구하는 선후 관계에 따라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을 받는 시·도지사(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이 글에서는 관할청이라 부릅니다)가 등록증을 발급하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 등록해야 하는 업자이므로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의 순서는 서류 사이의 선후 관계를 고려한 권장 순서이고, 법이 순서 자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 할 일 해당 유형 근거
1 유형 확정(1편) 전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전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5항
3 자본금 5억원 마련(자본잠식 차감, 법정준비금 가산)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70% 특례 대신 선택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9조제3항
5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 판매방법 서류, 영업일 서류 작성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3항
6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증 발급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7 판매원 모집(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Ⅴ)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신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설립등기 전 신청이면 발기인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5항).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설립등기 전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업자 자신의 결격사유도 먼저 가려야 하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도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며, 이 조문은 후원방문판매업에도 준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

등록 신청 전 준비 순서 흐름도

 

Ⅱ.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류

신고는 서류가 가볍습니다. 신고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취급품목과 자산·부채·자본금을 적고, 상법에 따른 회사라면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면 됩니다.

구분 내용 근거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첨부서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행정기관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설립등기 전 신고는 발기인 주민등록표 초본).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직접 제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제출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외국 소재는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결과 신고증 발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서식 표기) 별지 제1호서식

[사례2] D씨가 법인을 세워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원 두 명과 함께 팔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매원을 두므로 신고 대상이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구청이 확인하고 D씨는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를 붙인 신고서를 내서 신고증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자산·부채 및 자본금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로 끝나지 않고, 판매원이 생기는 순간부터 지켜야 할 일이 따라옵니다.

의무 내용 근거
판매원 명부 작성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있으면 포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항
신원 확인 소비자가 요청하면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소속 확인이 쉽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
방문 전 고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점과 성명 또는 명칭, 재화등의 종류·내용을 미리 밝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변경·휴폐업 신고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휴업·폐업·재개는 미리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5항

Ⅲ. 다단계판매업 등록서류와 서류 작성 예시

1. 등록서류 6종과 자본금·보험계약등

다단계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정한 여섯 가지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붙은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섯 번째 서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3항이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로 정합니다. 서류별로 준비할 내용과 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준비할 것 준비 시점
신청서 상호·소재지·대표자·자본금의 규모·취급품목(별지 제7호서식) 마지막
자본금 증명 5억원(자본잠식은 차감, 법정준비금은 가산) 법인 설립 직후
보험계약등 체결 증명 보험·채무지급보증·공제 중 하나 신청 전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객관적이고 명확한 수당표 신청 전
판매방법 서류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방식 수당 기준과 함께
영업일 서류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신청 전

자본금은 계산 방식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본잠식이란 누적 결손으로 순자산이 납입자본금보다 줄어든 상태를 뜻하고 법정준비금이란 상법에 따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쌓아 두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하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가 5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으면 더하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의 숫자만 보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3] G씨가 납입자본금 5억 2천만원의 법인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준비했는데, 설립 이후 누적 결손으로 1억 5천만원의 자본잠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빼면 3억 7천만원이어서 5억원에 못 미치므로, G씨는 증자로 부족분을 채운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미리 확보해 두려고 맺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이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계약 내용에도 요건이 붙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1항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거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것, 보험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회사나 은행과 체결할 것 등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규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가 정하며,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비자이면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피보험자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100% 이상), 판매원이면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에는 소비자 3개월 기준 200만원 이상, 판매원 3개월 기준 5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자본금 증명, 판매방법 서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는 별지 서식이 없어 작성 방법이 막막하기 쉬우므로 아래 2.부터 4.까지에서 가상의 예시로 풀어 보겠습니다.

2. 자본금 증명 작성 예시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는 자본금의 규모를 적는 칸과 첨부서류 목록이 있지만, 자본금 증명서류와 판매방법 서류, 후원수당 기준 서류에는 법령상 별지 서식이 없어서 법 조문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직접 구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업체를 가정한 작성 예시이며, 실제 서류는 사업 구조에 맞게 달라집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자본금에서 자본잠식액을 빼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증명서류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이 산식으로 정해지는 규모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을 근거로 산식의 각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해 붙이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항목(가상의 K주식회사) 금액 근거 자료
납입자본금 4억 5천만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6천만원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
자본잠식액 0원 자본총계가 자본금 이상이므로 없음
자본금의 규모 5억 1천만원 4억 5천만원 + 6천만원 - 0원
기준 5억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조, 충족

앞서 본 G씨 사례처럼 자본잠식액이 있으면 같은 산식에서 그 금액을 빼므로, 납입자본금이 5억원을 넘어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3. 판매방법 서류 작성 예시

판매방법 서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5호가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요구하며,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업자에게 요구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담는다는 기준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됩니다.

항목(가상의 K주식회사) 기재 예 관련 근거
재고관리 본사 창고의 입고·출고를 전산 장부에 기록하고, 판매원 주문마다 출고일과 수량을 남김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 기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제1호)
판매원 가입 신청서 접수, 결격 확인, 등록, 등록증과 수첩 발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약철회·반품 철회 접수 방법, 반품 재화 수령, 대금 환급 절차와 공제 가능한 비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
후원수당 지급 정산 주기와 지급일, 지급 방법, 판매원의 지급 명세 열람 방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4.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작성 예시

후원수당 서류는 수당표 한 장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제약을 지키는 문서입니다.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처럼 명칭과 상관없이 업자가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급 총액은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는 100분의 38)를 넘을 수 없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 모집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이나 그 실적과 무관하게 차등 지급해서도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가격합계액은 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로,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수당(가상의 K주식회사 다단계) 산정 기준 지급 시기
개인 판매수당 판매원 본인이 구매·판매한 재화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10% 매월 말 결산, 다음 달 25일 지급
직근 하위 수당 직근 하위 판매원의 월 구매·판매 금액의 5% 같음
차하위 수당 직근 하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의 월 구매·판매 금액의 3% 같음

한도는 수당률을 합산해 점검합니다. 연간 가격합계액이 20억원이면 지급 상한은 7억원(35%)인데, 위 표에서 한 번의 판매에 지급되는 비율은 최대 18%(10% + 5% + 3%)이므로 지급 총액은 최대 3억 6천만원으로 한도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위판매원 3명을 모집하면 개인 판매수당률을 10%에서 12%로 올린다"는 문구는 하위판매원의 실적과 관계없이 모집 인원 수를 조건으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이 금지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수당표는 구조가 다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가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요구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 지급을 금지하므로, 위 표의 차하위 수당(3%)은 둘 수 없고 개인 판매수당 10%와 직근 하위 수당 5%의 두 단계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하위 수당을 두면 한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 1인을 넘어 영향을 미치므로 후원방문판매의 지급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구조의 한도는 가격합계액의 38%입니다.

수당 기준은 고지한 대로 지급해야 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변경하려면 변경할 기준, 사유, 적용일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1항). 다만 모든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이거나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수당 기준은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Ⅳ.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서류와 70% 특례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과 같은 등록 절차를 따르되 서류 두 곳이 달라집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면서 자본금 증명서류는 제외하고 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자리에는 보험계약 증명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는 "후원방문판매"로, "방문판매자등"과 "다단계판매자"는 "후원방문판매자"로, "방문판매업자등"과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원등"과 "다단계판매원"은 "후원방문판매원"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은 "후원방문판매조직"으로 본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는 "100분의 38"로 본다.

구분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자본금 증명 5억원 요건 없음
보험계약등 반드시 체결 체결, 또는 70% 특례 확인서로 대체
후원수당 한도 가격합계액의 35% 38%(70% 특례 충족 시 한도 규정 미적용)
나머지 서류 수당 기준, 판매방법, 영업일 서류 같음

70% 특례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후원수당 한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며,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특례를 쓰려면 등록할 때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4항). 세무조정계산서나 회계감사보고서 같은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1조제4항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중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을 곱한 판매가격 합계액을, 같은 공급가격에 공급한 전체 수량을 곱한 공급가격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가상의 수치로 판매원에게 1,000개를 공급했고 그 가운데 750개가 소비자에게 팔렸다면 비중은 75%이므로 70%를 넘습니다.

계산에서는 사이버몰 전자거래 판매분을 빼고, 소비자가 구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같은 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소비자에게 판매한 분도 소비자 판매 수량에서 제외합니다.

산정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1년이며 총리령이 정하는 월간 기준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고,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6개월 이상일 때만 실제 영업기간(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를 합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증빙은 계약서, 영수증, 정보처리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한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설명용 가상 사례] H씨가 올해 법인을 세워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매출이 없으므로 70% 특례 확인서에 붙일 증빙이 없고, H씨는 보험계약등을 체결해 그 증명서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례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매출 실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계산 도식

 

Ⅴ. 등록 뒤 판매원을 받는 절차와 유지 의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은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업자에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업자 쪽에서는 아래 순서로 서류가 이어집니다.

단계 업자가 할 일 근거
1 신청서 접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업자명을 적고 서명·날인(전자문서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2 결격 여부 확인: 공무원·교원,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있음), 법인, 업자의 지배주주·임직원, 이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마지막 시정조치 이행 완료 후 3년 경과 시 제외),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등록 불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3 등록증 발급: 성명·생년월일·주소·등록일·등록번호·업자명(직인 포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4 등록부 작성: 등록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소비자가 판매원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하게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5 수첩 발급: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하위판매원 모집·후원, 재화등의 반환·탈퇴, 판매원 준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해설자료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6 후원수당 현황 고지: 평균 후원수당과 분포를 도표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위 표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며,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5조 가운데 제2항(판매원 결격사유)만 준용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등록증, 제4항의 등록부, 제5항의 수첩을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므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판매를 권유하는 방문임을 소비자에게 미리 밝혀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신고할 일이 이어집니다.

사유 할 일 근거
신청서·자본금·보험·수당 기준 변경 변경사항이 생긴 날(자본금은 결산 확정일)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 재발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해지일·만료일 3개월 전에 변경사항 증명서류 제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단서
변경신고 수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5항
휴업·폐업·재개 미리 신고, 폐업 시 등록증 첨부(분실·훼손이면 사유 기재). 폐업신고로 등록은 효력을 잃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
정보 공개 등록번호·등록일, 업자의 성명·상호·소재지·전화번호, 품목과 매출액, 후원수당 기준 등이 공개될 수 있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사례4] J씨 법인의 보험계약 만료일이 2027년 6월 30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단서는 만료일 3개월 전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므로, J씨 법인은 만료일 3개월 전인 2027년 3월 30일에 갱신된 계약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부터 수첩 발급까지 흐름도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1. 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실제로 준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Q. 자본금 증명서류와 수당 기준 서류에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은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별지 제12호), 신고서·변경신고서·휴폐업 신고서·등록증 등에 한정되며, 자본금 증명서류와 판매방법 서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에는 별지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 업체가 직접 작성합니다.

Q. 보험계약등은 꼭 보험회사와 맺어야 하나요?

A. 세 가지 가운데 고르는 구조이며, 보험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회사나 은행과 체결하고 공제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체결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1항).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거래관계가 있고 보험회사 등이나 공제조합과 계약을 맺은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다단계판매원 수첩과 등록증은 후원방문판매에서도 발급해야 하나요?

A.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운데 제2항만 준용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의 등록증, 제4항의 등록부, 제5항의 수첩 규정은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여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 작성과 신원 확인 수단 제공, 방문 전 고지 의무를 집니다.

2. 요약 정리

서류 준비는 수당표의 구조에서 갈라지며,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구분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절차 신고(판매원을 두는 경우) 등록 등록
자본금 상법상 회사는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 5억원(잠식 차감, 준비금 가산) 요건 없음
보험계약등 해당 없음 체결 체결 또는 70% 특례 확인서
후원수당 한도 해당 없음 가격합계액의 35% 38%(70% 특례 충족 시 한도 규정 미적용)

서류 준비의 판단 틀은 세 가지로 모이는데, 수당표의 구조가 다단계판매인지 후원방문판매인지 가르는 일이 첫째이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자금과 계약의 요건이 둘째이며, 수당표가 객관성과 한도(35% 또는 38%), 인원수 조건 차등 금지의 기준을 지키는지가 셋째입니다. 후원방문판매 매출 실적이 없는 업자는 증빙할 매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등으로 등록해야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잠식을 뺀 자본금을 산식으로 먼저 맞춰야 신청서를 낼 수 있어서, 법인 설립과 보험 가입에 앞서 수당표부터 확정하는 순서가 맞다고 사무소는 판단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본금 산식 정리표와 판매방법 서류,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 같은 첨부서류를 조문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작성하며, 변경·휴폐업 신고를 대리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보험사·은행·공제조합과 사업자가 직접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데까지 맡고, 법인 설립 등기와 자본금 조달은 각 전문 분야의 몫입니다.

수당표 한 줄과 보험 가입 시기가 어긋나면 이미 낸 비용과 시간을 되돌리기 어렵고 등록증을 받기 전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세우거나 보험에 가입하기 전과 판매원을 모집하기 전에 수당표와 서류 구성부터 점검을 받는 순서가 서류를 다시 쓰는 일을 줄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서류 작성 상담 안내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서류 작성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6.7.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6.3.17. 시행)과 별지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접수한 관할청의 사무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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