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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내년 공모 준비 - 협동조합 요건부터 조건부 선정 해소, 계통·ESS 대응까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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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사업입니다. 내년 공모를 준비하려면 올해 공고(제2026-475호)의 강화된 협동조합 요건을 기준으로 삼되, 선정 뒤에도 부지·자금·계통·발전사업허가 때문에 사업이 멈출 수 있으므로 조건부 선정의 해소 방법까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내년 공모를 앞두고 마을 협동조합의 설립 순서와 올해 공고 요건을 확인하려는 이장과 주민 대표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 조건부 선정 이후 발전사업허가나 전력망 접속 문제로 사업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강원·호남 등 계통 취약지역 마을도 대응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ReSCO 등록업체 선정과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려는 지방정부 담당자와 사업 파트너에게는 점검 기준이 됩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준비하는 마을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세우고 어느 업체와 발전계획을 짜야 하는지에서 가장 먼저 막힙니다. 올해 3차 공모는 10월 30일에 접수를 마치고 12월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금 준비하는 마을의 실제 목표는 사실상 내년 공모이며 내년 공고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은 올해 공고 제2026-475호와 그 변경 내용인데, 이 공고가 요구하는 협동조합 요건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설립 기준보다 엄격하고, 선정 이후의 문제는 더 큽니다. 1차 선정 86곳 중 즉시 추진 마을은 9곳, 2차 선정 436곳 중에서는 23곳뿐이고 나머지는 부지 임대 협의, 자금 계획, 계통연계를 보완해야 하는 조건부 선정입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조건부 선정을 어떻게 해소하고 발전사업허가와 계통 접속까지 어떻게 넘느냐인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차 공모에서 42곳이 선정됐으나 즉시 추진 1곳을 제외한 41곳이 주로 전력계통 부족 때문에 조건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전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업체의 장비와 시공 설명만 듣고 협동조합부터 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이는 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사업 개념과 설치 장소, 강화된 협동조합 요건, 설립과 ReSCO 선정, 발전사업허가를 먼저 짚은 뒤 보도로 확인되는 부작용 사례와 선정 후 사업이 멈추는 이유, 사전 종합 검토 방법, 계통 취약지역의 대응을 차례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햇빝소득마을 공모준비

Ⅰ. 햇빛소득마을의 개념과 태양광 설치 장소

판단의 출발점은 햇빛소득마을이 외부 사업자가 짓는 태양광이 아니라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소유하고 수익을 나누는 발전소라는 점이며, 이 구조가 이후 모든 요건의 전제가 됩니다.

1. 사업 구조와 법적 근거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사업 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청하는 사업이며, 발전 수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 여주시 구양리처럼 태양광 수익으로 마을 무료 버스와 식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 모델로 소개됩니다.

이러한 주민 참여 방식의 법적 근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있으며, 조문은 주민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명시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조문을 풀어 보면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법에서 열려 있고, 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또한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얻은 가중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역의 범위와 수익 제공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ReSCO 발전소 수익 환원 구조

 

2. 태양광 설치 장소와 규모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사업성과 인허가를 함께 좌우하는데, 공고와 정부 발표는 설치 장소를 마을 유휴부지와 공유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규모, 그리고 부지 확보 수단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설치 장소로는 마을회관 지붕과 주차장, 저수지, 유휴 농지처럼 마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안내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수지와 예비 농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발전소 규모는 마을당 300kW 이상 1,000kW 이하이고, 1,000kW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종합 검토해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공고가 밝히고 있으므로 부지 면적과 설비 배치도 이 범위에서 설계하되 초과 설계는 예외 심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를 활용하거나 기존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양수·양도로 넘겨받아 참여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부지로 쓰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임대와 임대료 감경이 가능하므로, 폐교나 도로변 같은 공공부지를 검토하는 마을에는 부지 확보 수단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2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6항 생략)

이 조문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는 최대 10년씩 2회 갱신할 수 있어 장기 사업에 맞고, 임대 후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허가와 착공 일정을 임대 시점에 맞춰 짜야 합니다.

라.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2항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제1항은 문화유산 보존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3. 300kW와 1,000kW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공고의 용량 범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지와 돈, 수익을 뜻하는지 가늠하지 못하면 마을총회에서 설득이 되지 않으므로, 보도에서 확인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두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비는 보도된 마을 자부담에서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설치비의 15%이므로 울산 300kW 사업의 자부담 7,000만 원 이상은 설치비 약 4억 7천만 원 이상에, 대구 1,000kW급 사업의 자부담 약 2억 1,000만 원은 설치비 약 14억 원에 해당합니다.

대구 사례의 역산치 14억 원은 1,000kW의 설치비가 약 15억 원이라는 말과 같은 범위에 있으며, kW당 약 140만~1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단가를 300kW에 그대로 곱하면 약 4억 2천만~4억 5천만 원이 되어 울산 보도의 역산치(4억 7천만 원 이상)와 비슷하므로, 소규모일수록 kW당 단가가 다소 높다는 점을 감안해 300kW는 약 4억~5억 원, 1,000kW는 약 14억~15억 원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보도에서 역산한 값이어서 실제 견적은 ReSCO 설계안으로 확인해야 하고, 토지 구입비와 부가세, 인허가 비용은 별도입니다.

구분 300kW 마을 1,000kW(1MW) 마을 산정 근거
설치비(총사업비) 약 4억~5억 원 약 14억~15억 원 보도 자부담 역산(울산 300kW, 대구 1,000kW급)
자부담 15%(허가 전 확보) 약 6,450만~7,500만 원 약 2억 1,000만~2억 2,500만 원 공고의 15% 이상 규정
융자 85%(최대) 약 3억 6,000만~4억 2,000만 원 약 11.9억~12.75억 원 공고의 최대 85% 규정
융자 이자(연 1.75% 보도, 원금 상환 전) 연 약 630만~740만 원 연 약 2,080만~2,230만 원 융자액×1.75% 단순 계산
지상 부지 면적(일반 추정) 약 4,500㎡(약 1,400평) 안팎 약 1만 5천㎡(약 4,500평) 안팎 공고·보도로 확인하지 못한 일반 추정, 지붕형·배치에 따라 크게 다름
연간 발전량(가정 이용률 14~16%) 약 36만~42만 kWh 약 120만~140만 kWh kW당 연 1,200~1,400kWh 가정
가구 환산(가구당 연 3,600kWh 가정) 약 100~120가구분 약 330~390가구분 가구 소비량은 가정치
연 전력판매 매출(kWh당 150원 가정) 약 5,400만~6,300만 원 약 1억 8,000만~2억 1,000만 원 보도된 현재 계약단가 수준, 입찰·PPA 조건에 따라 변동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1,000kW 마을이 300kW 마을의 세 배가 넘는 자부담을 허가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도된 울산의 한 사례에서는 높은 자부담이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고 대구 사례는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대출로 15%를 맞췄으며,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별도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자부담 재원으로 마을 기금, 마을 펀딩,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을 열어 둔 취지를 살려 조달 경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수익은 매출에서 융자 이자와 원금 상환, 유지관리비, 부지 임대료를 빼고 남는 몫이므로 표의 매출을 곧바로 주민 소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 사례를 다룬 보도는 평균 38가구 마을(약 860kW)에서 가구당 연 약 340만 원, 평균 39가구 마을(1MW)에서 약 385만 원의 수익을 제시했는데 산출 가정은 기사에 없고 지원금이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참고치로만 보아야 합니다.

면적과 발전량, 가구 환산은 제가 공고나 보도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일반적인 추정이므로 ReSCO의 부지별 설계와 발전량 예측서로 반드시 대체해야 하며, 특히 계통 포화 지역에서는 출력제어로 실제 발전량이 줄 수 있다는 점도 반영해야 합니다.

Ⅱ. 공모 현황과 강화된 협동조합 요건

올해 공고의 신청은 행정리 하나당 협동조합 하나로 제한되고 조합 구성 요건도 「협동조합 기본법」의 최소 기준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공모 현황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내년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공모 현황과 내년 공모의 전망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차 공모는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기존 공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마을과 2차에서 차기 신청을 권고받은 마을이 대상입니다. 마을이 시·군에 먼저 서류를 내면 지방정부가 검토한 서류를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제출하는 구조여서,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시·군 접수를 10월 23일까지로 앞당긴 곳도 있습니다.

구분 내용
3차 접수 기간 2026년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접수 마감)
시·군 접수 지역별로 더 빠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23일까지
선정 결과 2026년 12월 말 발표 예정
올해 목표 700곳 발굴
2027년 정부안(예산안) 햇빛소득마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확대(신규 1,500곳은 평균 650kW 규모 예정), 협동조합 보증 249억 원 신설 등. 국회 심의 전이며 내년 공고는 미확인
1차 공모 129곳 신청, 87곳 선정(일부 보도는 86곳)
2차 공모 608곳 신청, 436곳 선정(즉시 추진 23곳, 조건부 413곳), 차기 신청 권고 160곳

2차 평가에서 즉시 추진 마을로 분류되려면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자금 계획을 모두 갖춰야 했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금 계획을 내지 않은 마을은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신청서 단계에서 얼마나 갖추느냐가 선정 가능성과 즉시 추진 여부를 가르며, 이 기준은 내년 공모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필자의 전망입니다.

내년 공모의 규모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700곳을 2,200곳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는 점까지만 확인되고, 신청 일정과 평가 배점, 강화 요건이 올해와 같을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요건은 올해 공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내년 공고가 나오면 반드시 새 공고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과 공고 요건의 차이

먼저 일반 협동조합의 법적 최소 기준을 확인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자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및 제6항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항 생략)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정 기준을 공고 요건과 나란히 놓으면 같은 협동조합이라도 신청 자격이 훨씬 좁아지며, 항목별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목 「협동조합 기본법」 공고 제2026-475호 요건
발기인·조합원 수 발기인 5인 이상(제15조 제1항) 발기인 최소 5인(조합원 자격자, 한 가구에서 1명 초과는 불인정), 조합원 10인 이상
마을·주민·조합원 범위 별도 지역 제한 없음, 조합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려는 자(제20조) 마을은 조례상 행정리, 주민은 2026.3.31 기준 주민등록자, 조합원은 공고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으로 마을 자치규약상 주민 자격을 갖춘 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제19조 제1항) 사업 대상지에 법인 주소
동의 절차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제15조 제4항)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과 자격 주민 70% 이상 동의
정관 사업 교육·협력·지역사회 사업 포함(제45조 제1항)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명시
출자 1좌 이상, 1인 100분의 30 한도(제22조)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설치비 15% 이상 자부담 확보(마을 기금·펀딩·정책자금 가능), 설치비 융자 최대 85%와 ESS 설치 지원 연계
수익 배분 출자 배당 10% 이하(제51조 제3항) 지역 환원 구조, 지역화폐 배분 원칙
신청 단위 별도 규정 없음 행정리 하나당 (사회적)협동조합 하나, 중복 신청 시 각각 무효 가능

표에서 강화된 지점은 네 가지로 정리되며, 정관과 서류를 준비할 때 각각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 조합원 자격이 가장 크게 달라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는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고는 공고일 전일 기준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좁히고, 주민의 범위도 올해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자로 정하고 있어 설립 직전에 외부인이 가입해 요건을 맞추는 방식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발기인도 5인 이상이면서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인정되므로, 가족 여러 명을 발기인으로 세워 숫자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일들은 올해 공고의 날짜이므로 내년 공고에서 바뀔 수 있고, 조합원 10인에도 가구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동의 절차는 두 겹으로 읽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창립총회 의결은 조합 내부 절차인 반면 공고는 마을총회 승인과 자격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모두 요구하므로, 창립총회와 별도로 마을총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 자금은 출자 구조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공고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설치비 15%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이를 조합원 출자로 채우려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2항이 조합원 1인의 출자를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므로, 필요한 출자금을 소수 조합원에게 몰아 확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마을 기금이나 펀딩, 정책자금을 함께 쓰는 구성이 현실적입니다.

라. 수익 배분 규칙은 정관에 법과 공고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출자 배당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납입출자금의 10%를 넘길 수 없고 공고는 지역 환원과 지역화폐 배분을 원칙으로 하므로,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배당과 환원 규칙을 정관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Ⅲ. 협동조합 설립, ReSCO·발전계획, 발전사업허가와 평가 대비

준비 순서는 주민 동의 확보, 조합 설립, ReSCO 선정과 발전계획 수립이며, 앞 단계가 뒤 단계의 증빙이 되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 협동조합 설립 순서

설립 절차는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절차가 갈리는 지점은 설립 신고와 인가입니다.

가. 먼저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구조와 수익 배분 원칙을 설명하고, 공고가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7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하며, 발기인은 5인 이상을 한 가구에서 1명씩만 구성해야 합니다.

나. 정관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조합원 교육,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사업을 함께 담아야 하며, 출자와 배당·지역환원 규칙도 이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2항 및 제3항 생략)

다. 발기인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라.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하고 공고는 사업 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두도록 요구하므로, 주된 사무소를 마을 안에 두고 등기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항 생략)

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되므로, 신고형 협동조합보다 일정을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생략)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 및 제6항 생략)

햇빛소득마을 사업구조

 

2. ReSCO 선정과 발전계획 수립

공고는 발전소를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건설하도록 요구하는데, ReSCO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한 기업으로 사업 기획과 설계·시공, 운영관리, 설비 철거까지 전 주기를 맡습니다. 마을은 이 기업을 직접 골라 계약하는 입장이므로 등록 요건을 알아야 계약 상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한국에너지공단 ReSCO 등록 요건
기술인력 3인 이상이며 태양광 분야 산업기사 2인을 포함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매년 갱신)
이력 최근 3년간 태양광 관련 중대재해와 소비자원·태양광 피해상담센터 접수 이력이 없을 것
세금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이 없을 것
신청 절차 매월 1~15일 신청, 16~25일 검토·보완, 월말 결과 발표, 의무교육 수료 후 확인증 발급

등록 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마을에 맞는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는 담당 범위(기획부터 철거까지), 하자와 사후관리 책임, 조합의 의사결정권 유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외부 사업자가 조합을 사실상 대신 운영한다는 이른바 '페이퍼 협동조합' 우려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계약 구조와 함께 수익 구조도 점검해야 하며, 수익성은 계약단가에 좌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계약단가는 kWh당 150원 수준이고 정부는 RPS 제도 개편을 통해 2035년까지 8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편이 내년 공모의 입찰·PPA 조건과 주민참여 가중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수입 추정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ReSCO와 함께 작성하는 발전계획은 부지, 설비, 계통, 자금, 수입, 수익 배분의 여섯 항목을 한 문서로 묶어야 하고, 공고에 따르면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전력구매계약)로 확보하며 설치비의 최대 85%를 저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공고·보도상 기준 준비 포인트
부지 유휴부지·공유지 우선, 부지 임대 협의 임대차 합의서나 사용 승낙서, 국공유지는 수의계약 임대 가능성 검토
용량·설비 300kW 이상 1,000kW 이하, 모듈 탄소배출량 655kgCO2/kW 이하(공고) ReSCO 설계안에서 모듈 인증과 용량을 확인
계통 한국전력 접속 가능 여부, 부족 지역은 ESS 연계 시·군과 한국전력에 사전 확인(Ⅴ장)
자금 설비투자비 최대 85% 융자(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보도), 허가 취득을 위한 15% 이상 자부담, 계통 부족 지역 ESS 설치 지원 연계 융자는 선정 뒤 별도 신청과 금융기관 심사를 거치며 부가세·토지구입비·인허가 비용은 제외
수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입찰·계약 방식은 최신 공고로 재확인
수익 배분 지역 환원, 지역화폐 배분 원칙 정관과 운영규약에 반영

3. 발전사업허가의 허가권자와 요건

보도된 공고 기준으로 선정된 뒤에는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요건과 평가 점수 구조는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발전설비용량이 3,000kW 이하인 발전사업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므로 300kW에서 1,000kW 규모인 햇빛소득마을 발전소는 모두 광역 지방정부의 허가 대상이며, 강원의 마을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제3호 및 제4호 생략)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항 생략)

위 조문의 허가기준 가운데 햇빛소득마을과 직접 맞닿는 항목은 두 가지로, 하나는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제5항 제4호의2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요구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제5항 제5호입니다. 마을 주민 70% 동의를 받았더라도 허가 단계의 의견수렴은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신청 서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정하며, 사업계획서와 정관, 의견수렴 결과가 핵심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제3호 생략)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제3항 생략)

조문에 따르면 신청자가 법인이면 정관과 재무 서류를, 설립 중인 법인이면 정관만 제출하므로, 협동조합의 정관은 허가 신청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견수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전소 입지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평가 점수 구조와 이행 기한

올해 공고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평가는 100점 만점이고 60점 이상이 선정 가능 대상이며, 평가위원 7~15인의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배점은 다음과 같고 서류 준비의 우선순위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평가 항목 배점 준비 서류 포인트
주민수용성 15점(총회 의결 10점, 동의율 가점 최대 5점) 마을총회 회의록, 주민 동의서
마을공동체 투명성 15점 정관, 회계·의사결정 규정
사업 준비 정도 15점 협동조합 등기, 부지 확보 서류, 자금 계획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ReSCO와 함께 작성한 발전계획
산업·경제 효과 15점 지역 환원과 지역경제 파급 계획
사업관리 합리성 10점 운영·유지관리 계획
지방정부 참여 20점 시·군의 협력 범위와 지원 계획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이 지방정부 참여 20점이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시·군 담당 부서와 협력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이거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이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선정 이후의 이행 기한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어서 허가 지연이 곧바로 선정 유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래 기한은 공고를 전한 보도 기준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 기한(공고 기준)
발전사업허가 선정일부터 6개월 이내
입찰 선정 또는 PPA 체결 허가일부터 12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12개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안내
설립부터 허가까지 절차흐름

Ⅳ. 부작용 사례와 선정 이후 사업이 멈추는 이유, 사전 종합 검토

선정 통보는 사업 확정이 아니라 이행 의무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앞선 공모의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1차 선정 86곳 중 협동조합과 부지, 자금, 계통 요건을 모두 갖춘 즉시 추진 마을은 9곳(10.5%)이고 나머지 77곳(89.5%)은 조건부이며, 2차 선정 436곳도 즉시 추진 23곳에 조건부 413곳입니다.

1. 보도로 확인되는 부작용 사례

사업 구조를 모른 채 업체의 말만 믿고 진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여러 보도와 공공기관 자료에서 확인되며, 다만 아래 사례들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의혹, 우려, 고발 단계가 섞여 있으므로 확인 수준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유형 확인되는 내용 확인 수준
조합의 급조 전국 협동조합 32,221개 중 '햇빛'이 들어간 곳이 320개이고 123개(38.4%)가 올해 등록, 3월에만 78개 설립(4월 8일 기준). 업체·시공사·컨설턴트가 주민 동의를 받아 참여할 수 있어 주민이 소외될 수 있고, 평가의 주민수용성이 동의율로만 측정돼 서명의 진정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 경향신문 보도, 녹색전환연구소 분석
자부담 대납과 사업권 거래 우려 일부 ReSCO가 주민 자부담을 대신 내주거나 면제해 주겠다며 참여를 유도한다고 알려짐. 설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이면계약, 사업권만 선점한 뒤 수수료를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식도 우려됨 이데일리 보도(우려·의혹 단계)
공단이 제시한 부정행위 유형 사업비 부정 조달, 편법 계약, 기업 간 사업권 불법 거래, 허위·과장 영업, 주민자치 침해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안내(보도 인용)
시공 후 사후관리 불이행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6,917건을 조사해 5년 무상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업체 14곳을 고발했고, 11곳의 무자격시공·명의대여·불법하도급 의심, 7곳의 시민 자부담금 대납을 수사 의뢰(2021년) 서울시 고발·수사의뢰 보도(마을 사업은 아니나 구조가 유사, 결과 확인 불가)
발전사업용 계약 피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확인하니 개발행위허가 신청조차 없었던 경우, 인허가 불허로 취소했는데 계약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발전사업허가만 있는데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았다고 속인 분양사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피해 유형
계통 지연으로 중단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 사업 10개 지구 중 9곳이 계통 연결 지연으로 중단되거나 순연 국회 질의 관련 보도
과거 유사 정책의 교훈 2008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서 보조금을 노린 외부 운영자가 마을을 장악해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 경향신문 보도(국회입법조사처 평가 인용)

이 표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업체가 장비와 시공을 팔면서 인허가, 계통, 계약상 책임, 주민 의사결정 같은 사업의 나머지 부분을 마을이 판단하도록 두었다는 점입니다. 업체는 설비를 설치하면 거래가 끝나지만 마을은 20년 가까이 발전소를 운영해야 하므로, 설치 이후의 유지보수와 폐업 위험, 허가·계통 불확실성을 설치 전에 따져 보지 않으면 그 비용은 조합과 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2. 즉시 추진과 조건부 선정의 차이

보도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조건부 선정의 보완 대상은 진행 중인 부지 임대 협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이며, 행정안전부는 이들 마을도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금 계획을 내지 않은 160곳은 선정되지 않고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습니다.

구분 의미(보도 기준) 2차 공모 결과
즉시 추진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을 충분히 갖춰 신속 추진 가능 23곳
조건부 선정 요건은 대체로 갖췄으나 부지 임대 협의, 자금 계획, 계통연계를 보완해야 함 413곳
차기 신청 권고 부지 미확보, 자금 계획 미제출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 160곳
철회·평가 제외 신청 철회 또는 평가 제외 12곳

그렇다면 조건을 언제까지 해소해야 하고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지만,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보도에는 보완 기한과 미이행 시 선정 취소 기준이 나오지 않으며, 경북 상주시 사례에서 6개월 안에 출자금 내역과 정관 등을 보완하는 구조가 보도된 정도입니다. 보완 기한과 취소 기준은 선정 통보문과 공고 원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선정 뒤 사업이 멈추는 관문

선정 이후의 사업은 법이 정한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하고, 한 관문이라도 막히면 선정과 무관하게 발전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막히기 쉬운 지점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주민 의견수렴은 마을총회의 동의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일간신문 공고와 주민 열람, 의견 제출 절차를 허가 신청 전에 거쳐야 하므로, 마을 밖 이웃이나 인근 주민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면 허가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나. 발전사업허가 심사에서 조합의 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1호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제2호는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허가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설 협동조합은 재무 이력이 없어 자금 확보 증빙이 약해지기 쉽다는 것이 필자의 추론이며, ReSCO의 기술능력과 융자·보증 계획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준비기간 안에 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는 공고가 정한 6개월·12개월 이행 기한과는 별개의 법정 관문이므로 두 기한을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발췌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 생략)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발췌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의 호 생략)

조문을 보면 준비기간 도과와 공사계획 인가 지연은 모두 취소 사유이고 특히 제2호와 제4호의2는 취소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통이나 부지 때문에 착공이 늦어질 때는 준비기간 연장 사유(정당한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준비기간이 몇 년으로 지정되는지는 허가권자와 고시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허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 부지와 자금도 선정 이후에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일부터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융자는 선정 뒤 금융기관 심사를 별도로 거치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 계통 접속은 마을이 직접 풀기 어려운 마지막 관문입니다. 허가와 설비가 준비돼도 한국전력의 접속이 지연되면 발전 수입이 시작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아래 Ⅴ장에서 지역별로 따로 다룹니다.

4. 조건부 선정의 조건별 해소 방법

조건부 선정의 보완 항목은 하나씩 증빙으로 바꿔 두면 해소 속도가 빨라지는데, 아래 표의 증빙 예시는 공고가 지정한 서류가 아니라 필자가 실무 흐름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제출 서류는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해소 수단 증빙 예시(필자 정리)
부지 임대 협의 사유지는 임대차 계약, 국·공유지는 수의계약 임대(촉진법 제26조 검토)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 동의서
자금 계획 자기재원 15% 이상(조합원 출자, 마을기금, 정책자금)과 설치비 최대 85% 융자, 보증 활용 출자금 납입 내역, 융자·보증 심사 서류, 자금조달표
계통연계 한국전력 접속 가능 여부 확인, 불가 시 ESS 연계, 우선접속 해당 여부 검토 한국전력 접속 검토 회신, ESS 연계 계획서
발전사업허가 일간신문 공고와 주민 열람 뒤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공고문, 의견수렴 결과, 사업계획서, 정관
협동조합 정비 설립등기, 조합원 자격과 동의율 증빙 보완 등기사항증명서, 조합원 명부, 마을총회 회의록

처리 순서는 부지 → 협동조합 등기와 출자금 → 자금 확약 → 의견수렴과 허가 신청 순이 자연스럽고, 계통 회신은 모든 단계의 전제가 되므로 가장 먼저 시·군을 통해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는 서류 간 선후 관계에서 도출한 제안일 뿐 공고가 정한 순서는 아닙니다.

5. 사업 착수 전 종합 검토 체크리스트

협동조합을 세우기 전에 사업 전체를 한 번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조합 설립과 주민 동의, ReSCO 계약, 자부담 출연이 모두 되돌리기 어려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는 착수 전에 확인할 항목을 영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점검 방법은 공공기관 안내와 필자의 실무 경험적 정리를 합친 것이므로 구체 기준은 개별 사업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영역 점검 질문 확인 방법·증빙
사업 구조 발전소 소유권이 조합에 있는가, 수익이 매출에서 이자·원금·운영비를 제하고 어떻게 환원되는가, 이면계약이나 소유권 이전 조건은 없는가 사업구조도, 자금 흐름표, 정관·운영규약, 업체와 맺은 모든 약정서
ReSCO 적격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업인가, 전기공사업 등록과 보험 가입, 최근 3년 중대재해·체납 이력이 없는가, 재무와 실적은 20년 사업을 뒷받침하는가 공단 등록 확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등록 조회, 신용등급·재무제표·실적 확인
계약 내용 업무 범위(기획에서 철거까지), 이행보증과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간과 담보, 유지보수의 범위와 대응 시간, 업체 폐업 시 승계 방안, 자부담 대납·사업권 양도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도급계약서 활용, 계약서 검토 의견, 보증증권
운영 지속가능성 계약단가 하락과 출력제어를 반영해도 대출 상환과 운영비를 감당하는가, 인버터 교체 등 대규모 비용과 철거비 적립 계획이 있는가, 조합의 회계와 총회 운영 인력이 있는가 보수적 수익 시나리오, 20년 현금흐름표, 조합 운영 계획
허가 가능성 발전사업허가의 재무·기술능력과 계통 편중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주민 의견수렴에서 반대가 예상되는가, 개발행위허가와 부지 사용권이 확보되는가 허가기준 대조표(전기사업법 제7조), 의견수렴 공고 계획, 지자체 사전 협의 결과, 임대차 서류
계통 연결 인근 선로에 접속 여력이 있는가, 없다면 ESS 연계와 우선접속 대상 여부, 접속이 늦어질 때의 금융비용은 한국전력 접속 검토 회신, ESS 지원 협의 기록, 지연 시나리오

이 여섯 영역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한 영역의 결론이 다른 영역의 전제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 계통 회신이 접속 불가로 나오면 ESS 비용을 넣은 수익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자부담 규모와 ReSCO 계약 범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통과 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협동조합 설립과 ReSCO 계약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안전하며, 거꾸로 설립부터 하면 계통 불가 판정이 났을 때 이미 쓴 비용과 주민 동의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Ⅴ. 계통 취약지역의 대응: 강원·호남과 ESS, 우선접속

계통 문제는 강원만의 사정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원인과 정도가 다르므로, 지역별 현황을 먼저 보고 우선접속과 ESS 지원이 각각 무엇을 해결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지역별 계통 현황

한국전력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송·배전망 부족으로 접속을 기다리는 태양광 설비는 전국 3,417MW이고, 그중 호남권이 2,245MW(65.7%)로 가장 큽니다. 1차 선정 마을 86곳 중 58곳이 계통 문제를 안고 있고 이 가운데 31곳(53.4%)이 호남권에 있습니다.

지역·구분 확인된 내용 출처 성격
전국 접속 대기 태양광 3,417MW(2026년 7월). 1차 선정 86곳 중 58곳이 계통 문제 한국전력 자료·국회 질의 인용 보도
호남권 접속 대기 2,245MW(65.7%), 계통 문제 마을 58곳 중 31곳. 출력제어 일수 2일(2023)에서 82일(2025)로 증가 보도(출력제어는 별도 보도)
전남·광주 계통 포화 지역으로 ESS 설치가 필요하다고 신안군이 밝힘 지자체 사례 보도
강원 접속 대기 234MW. 2차 공모 42곳 선정, 즉시 추진 1곳, 조건부 41곳(주된 사유 전력계통 부족) 보도·강원특별자치도 발표
경북·충청 등 지역별 계통 수치와 조건부 비율은 확인하지 못함 확인 불가

이 수치를 함께 보면 호남은 접속 대기 용량 자체가 커서 구조적으로 포화된 지역이고 강원은 접속 대기 용량은 작지만 선정 마을 대부분이 조건부여서 마을 단위 선로 여력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차이가 드러나며, 이 해석은 필자의 추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배전망 확충과 계통 전환·보강, ESS 연계를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보강 일정과 마을별 확보 시기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통 문제가 있는 마을이라면 지역 평균이 아니라 내 마을 인근 선로의 접속 여력을 확인해야 하며, 그 확인 결과가 신청서와 허가 단계, ESS 지원 요청의 공통 근거가 됩니다. 한편 이미 연결된 공공 발전설비 49.12MW도 전력망 포화로 봄가을에 출력 제어를 받는다고 보도돼, 접속이 되더라도 수입이 줄 수 있다는 점은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우선접속 제도

우선접속의 법적 근거는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12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이며, 12월 말로 예정된 3차 선정 발표보다 먼저 시행되므로 내년 공모를 준비하는 마을이 기준으로 삼을 규정입니다.

「전기사업법」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026년 12월 16일 시행]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조문을 읽으면 우선접속은 접속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고, 마을은 제1호의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제2호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제3호의 대통령령 대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제3호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는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4일 입법예고되어 10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나 최종 확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접속권이 있어도 포화된 변전소와 배전선로에 설비를 물리적으로 더 연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고, 이미 접속을 기다리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여력이 아예 없는 지역에서는 우선접속만으로 부족하며 다음에 보는 ESS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ESS 지원: 보도마다 다른 구조

ESS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발전 시간대의 전력을 저장해 접속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지원 구조는 시기와 보도에 따라 설명이 달라 확정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출처 보도된 ESS 지원 내용 확정 여부
2026. 3. 31. 공고 계통 부족 지역 ESS 설치비 최대 90% 지원(정부 50%, 지방정부 40%) 공고 안내(보도 인용)
2026. 6. 보도 재정 부담으로 90% 지원 대신 가상발전소(VPP)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검토, VPP 수익 구조 불명확 검토 단계
2026. 8. 신안군 보도 주민 부담 없이 국비 40%, 지방비 30%, VPP 30% 분담을 계획, 기후부 세부 지침 대기 지침 전 계획
2026. 9. 7. 변경공고 보도 ESS를 설치할 경우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원문 미확인
2027년 예산안(정부안) 보도 계통 부족 지역 ESS(커뮤니티솔라) 예산이 983억 원(21곳)에서 2,347억 원(50곳)으로 증가 국회 심의 전

이 표에서 확실한 것은 지원 방식이 90% 정액에서 VPP 사업자 분담 구조로 옮겨 가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흐름이며, 최종 분담률과 ESS의 소유·운영 주체, 수익 배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ESS 물량이 50곳으로 보도된 반면 내년 햇빛소득마을 목표는 2,200곳이어서, 계통 문제가 있는 마을이 많은 현실에 비해 지원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보도된 숫자에서 도출한 추론입니다.

따라서 계통 취약지역 마을은 ESS 지원을 기대하더라도 지원이 없을 때의 대안을 함께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SS가 필요하다는 한국전력의 접속 검토 회신을 확보하고 지방정부가 분담할 의사가 있는지 시·군과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지원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계통 취약지역 계통연계 ESS 우선접속 판단 순서

 

4. 계통 취약지역 마을의 준비 순서

가상의 강원 산간 마을 A리와 전남 해안 마을 B리가 내년 공모를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협동조합과 부지를 갖춰도 인근 선로의 접속 여력이 없을 때 신청서의 계통 항목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됩니다(가상 사례이며 실제 마을과 무관합니다). 이런 마을은 다음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 시·군을 통해 한국전력에 인근 선로의 접속 여력과 예상 시기를 확인하고, 그 회신을 신청서와 이후 허가 단계의 근거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나. 접속이 어렵다면 ESS 연계 계획과 재원 분담안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지원율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의 문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 우선접속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되, 마을이 성장촉진지역이나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에 속하는지와 시행령의 주민참여 사업 범위를 시·군과 함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라. 접속이 늦어질 때의 금융비용을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융자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보도된 만큼 발전 수입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접속 지연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 접속 지연으로 준비기간 안에 착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기사업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준비기간 연장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연 사유를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지금까지 정리한 요건과 절차를 마을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내년 공모는 언제 시작하고 기준은 올해와 같은가요?

A. 내년 공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햇빛소득마을을 700곳에서 2,200곳으로 늘리는 안을 담았다는 점만 확인되며, 일정과 평가 배점, 협동조합 요건이 올해와 같을지는 새 공고문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 선정되면 사업이 확정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1차와 2차 선정 마을 대부분이 조건부였고, 선정 뒤에도 주민 의견수렴, 발전사업허가, 준비기간, 계통 접속, 부지와 자금 문제 중 하나라도 막히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올해 공고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협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인가 통지에 60일 이내의 기간이 걸리므로 일정이 촉박하면 신고형 협동조합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Q. 마을 밖에 사는 사람이나 외부 투자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올해 공고는 조합원을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부 투자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는 요건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 사업자는 ReSCO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부 자금 유치를 검토하는 마을은 공고 원문과 시·군 안내로 허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설치한 발전소나 이미 허가받은 부지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올해 공고는 기존 발전소 활용, 기존 인허가 취득,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새로 협동조합이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Q. 조건부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보완해야 하나요?

A. 보도에서 확인되는 기한은 선정일부터 6개월 이내 발전사업허가이며, 경북 상주시 사례에서는 조건부 선정 마을이 6개월 안에 출자금 내역과 정관 등을 보완하는 구조로 보도됐습니다. 보완 항목별 기한과 미이행 시 취소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선정 통보문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Q. 계통이 없는 마을은 신청해도 선정되기 어렵나요?

A. 강원 2차 공모에서 42곳이 선정된 것처럼 계통 부족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았으나, 41곳이 조건부이고 즉시 추진은 1곳뿐이어서 사업 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3차 공모 안내는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을 필수 요건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시·군에 신청 가능 여부와 보완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ESS 설치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올해 3월 공고는 최대 90%(정부 50%, 지방정부 40%)로 안내했지만 이후 보도는 VPP 사업자 분담 방식의 검토, ESS 재원의 별도 마련 등을 전하고 있어 최종 분담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공고문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세부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2. 요약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핵심 기준 근거
협동조합 조합원 10인 이상, 1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주민, 마을총회 승인과 주민 70% 이상 동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보도 확인)
ReSCO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업을 통한 시공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모집 공고
발전사업허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 선정일부터 6개월 이내(공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공고
주민 의견수렴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전고지와 의견수렴 필수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시행령 제4조의2
준비기간 허가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 설치·개시, 미이행은 취소 사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2조
조건부 해소 부지 임대, 자금 계획, 계통연계를 증빙으로 보완 보도 기준, 기한은 선정 통보문 확인
사전 종합 검토 사업 구조, ReSCO 적격·계약, 운영 지속가능성, 허가·계통 가능성을 설립 전에 함께 점검 보도·공공기관 피해 유형 기반 정리
우선접속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2026년 12월 16일 시행, 재량 규정 「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ESS 지원율은 보도마다 상이, 최종 기준 확인 불가 공고·보도, 세부 지침 대기

햇빛소득마을 준비는 법이 요구하는 협동조합과 공고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거주 요건과 이중 동의 절차를 갖춘 협동조합을 먼저 만들고 ReSCO와 함께 발전계획을 세운 뒤, 선정 이후의 허가와 계통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이나 호남처럼 계통이 취약한 지역은 접속 가능 여부와 ESS 재원, 우선접속 해당 여부를 신청서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앞의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종합하면 햇빛소득마을은 설비 사업이 아니라 법령과 계약, 행정절차가 겹친 사업이며, 한 영역의 전문가만으로는 전체를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정관은 「협동조합 기본법」, 주민 참여와 부지 임대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발전사업허가와 의견수렴, 준비기간과 취소는 「전기사업법」,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령, 계통 접속은 한국전력 절차가 각각 규율하고, 여기에 시·군 협력과 보조·융자 서류가 더해집니다.

업체는 장비와 시공을 판매하는 이해관계자라서 계통 불가나 허가 불확실성처럼 사업을 늦추는 정보를 먼저 꺼내기 어렵고, 마을은 이를 가려낼 지식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때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검토자가 사업 구조, ReSCO 적격과 계약, 허가와 계통 가능성을 설립 전에 한 번에 점검하면 앞서 본 급조 조합과 계약 분쟁, 중단 사업의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발췌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제3호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제7호 및 제2항 생략)

행정사법 제2조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는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인가·허가 신청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준비, 협동조합 설립 관련 서류, 공모 신청서와 보완 서류 정리가 모두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계약 분쟁의 소송 대리나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전기공사나 구조 설계 같은 기술 판단은 해당 전문가의 몫이므로, 행정사는 이들과 협업해 사업 전체의 순서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년 공고가 나오기 전에 협동조합 설립과 ReSCO 선정, 발전사업허가, 계통연계를 한 흐름으로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협동조합 인증과 인허가 절차를 함께 다루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사전 검토로 서류와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발전사업 인허가 상담 안내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협동조합 기업인증과 각종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협동조합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2026년 12월 16일 시행 예정인 「전기사업법」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집공고 기준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와 변경 내용을 전한 언론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공고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내년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새 공고문 원문과 관할 시·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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