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1편 : 방문판매·다단계·후원방문판매 차이, 신고냐 등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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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화장품 등을 직접 만들거나 들여와 판매원을 두고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인 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 지인에게서 '소개하면 수당이 나온다'는 제안을 받고 가입 여부를 따져 보는 경우에도 구조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홍보관·설명회를 열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방판·다단계·네트워크마케팅이 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처음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출발점이 됩니다.
지인이 보낸 메시지에 '좋은 제품인데 소개만 해도 수당이 나온다, 일단 설명회부터 와 보라'는 한 줄이 있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원을 두고 팔아 보려는 사업자가 검색창에 방판, 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 직접판매를 차례로 입력하면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어느 말이 자기 사업을 가리키는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소개 수당이 있으면 모두 다단계라고 알려져 있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보는 기준은 소개 여부가 아니라 수당이 위로 몇 칸 전달되는가입니다. 수당이 직근 상위 한 명에게만 영향을 주면 후원방문판매이고 여러 단계로 퍼지면 다단계판매이며, 두 유형 모두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막히는 까닭은 자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장의 말과 법의 말이 일대일로 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유형이 갈리면 신고인지 등록인지,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한지, 미등록 영업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모두 달라지므로, 이 글은 시장의 말이 법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방문판매의 정의(Ⅰ), 다단계판매의 요건(Ⅱ), 후원방문판매의 구조(Ⅲ), 유형별 사업 시작 전 절차(Ⅳ), 유형과 관계없이 걸러야 할 조건(Ⅴ),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Ⅵ)을 차례로 짚습니다. 2편 시리즈의 1편이며(2편은 신고·등록 서류와 작성 예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Ⅰ. 시장에서 쓰는 말과 방문판매의 정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판매 방식과 수당 구조로 정해지므로, 먼저 시장의 말을 법의 말로 옮긴 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문판매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시장에서 쓰는 말과 법에서 쓰는 말
이 사업은 현장에서 방판, 다단계, 네트워크마케팅, MLM, 직접판매 등으로 불리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판매 방식과 수당 구조입니다. 업계에서 네트워크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사업이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갖추면 이름과 상관없이 다단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되고, 반대로 수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단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시장에서 쓰는 말 | 법에서 가리키는 것 | 짚을 점 |
|---|---|---|
| 방판, 가정방문 판매 |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계약 |
| 텔레마케팅(TM), 전화영업 |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전화로 권유하거나 회신을 유도 |
| 다단계, MLM, 네트워크마케팅 | 다단계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름이 아니라 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 직접판매 | 법 조문의 분류가 아닌 업계 총칭 | 방문판매·다단계 등을 묶어 부르는 말 |
| 본사, 컴퍼니 | 업자(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
| 회원, 사업자, 파트너, 리더 | 판매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6호·제8호) | 다단계판매원은 개인만 등록 가능 |
| 스폰서, 추천인, 업라인·다운라인 | 직근 상위판매원, 하위판매원 | 수당이 몇 칸 위로 전달되는지가 핵심 |
| 보너스, 커미션, 소개 수당, 직급 수당, 팀 보너스 | 후원수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명칭과 지급 형태를 가리지 않음 |
| 홍보관, 체험관, 건강설명회 | 사업장 밖에서 유인했다면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계약 장소가 홍보관이어도 해당 가능 |
| 피라미드 | 법 조문의 용어가 아님 | 제24조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맞닿음(Ⅴ) |
표의 마지막 줄 '피라미드'는 시장에서 불법 구조를 가리킬 때 흔히 쓰는 말인데, 법적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금지하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맞닿아 있으며,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는 Ⅴ에서 정리합니다.
2. 방문판매는 사업장 밖 계약이다
방문판매는 판매업자가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받는 방식이며, 집을 찾아가는 방판뿐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무료 식사나 건강 강좌로 소비자를 홍보관에 모신 뒤 그 자리에서 제품을 계약하게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가 정한 유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소비자를 사업장으로 데려가는 것,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염가 공급이나 소득 기회 제공으로 방문하게 하는 것, 다른 소비자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방문하게 하는 것이 그에 해당합니다.
[사례1] B씨가 건강식품을 팔려고 '무료 건강강좌와 점심 제공'이라는 문자를 보내 소비자를 행사 날에만 빌린 홍보관으로 모았고, 강좌가 끝난 뒤 그 자리에서 제품을 계약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행사 날에만 빌린 곳은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어서 사업장이 아니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 그곳에서 받은 계약은 사업장 밖의 계약입니다. 홍보관이 사업장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문자에 제품 판매 목적이 없고 무료 강좌와 점심으로 유인했으므로 위 유인 방법의 두 번째에 해당해 어느 경우에나 방문판매입니다.
B씨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판매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Ⅳ에서 정리합니다.
방문판매의 정의에는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으며, 하위 판매원 모집과 후원수당이 결합할 때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넘어갑니다. 전화로 권유하는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같은 신고 체계에 놓입니다.


Ⅱ. 다단계판매의 세 가지 요건
다단계판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입니다.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있고, 가입이 3단계 이상 이어지며, 업자가 다른 판매원의 실적이나 조직관리와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다른 판매원의 권유 없이 가입한 판매원이 1단계이므로, 갑이 을을, 을이 병을 데려오면 병이 3단계가 됩니다.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여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면 다단계로 보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그 수당이 직속 하위판매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풀어 말하면 병의 실적이 갑의 수당에까지 닿는 구조입니다.
센터나 대리점이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아 자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구조도 같은 틀로 봅니다. 위탁한 쪽과 위탁받은 쪽의 판매조직을 하나로 보았을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이면 3단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다룹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총리령은 위탁한 쪽이 위탁받은 쪽의 하위판매원 모집·관리나 후원수당 지급 업무를 일부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으로 영향을 주고 전체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이 구조로 정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후원수당은 시장에서 보너스, 커미션, 팀 보너스, 직급 수당 중 무엇으로 부르든 판매원의 실적이나 조직관리와 관련해 업자가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다단계의 요건인 제2조제5호다목은 이 가운데 나목과 다목, 곧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연동되는 수당만 가리키므로 판매원 본인의 판매실적만으로 받는 수당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당표 항목을 하나씩 놓고 보면 어느 유형 쪽으로 기우는지 가늠할 수 있으므로, 설명용 예시를 표로 정리합니다.
| 수당 항목 | 무엇에 연동되는가 | 다단계 요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과의 관계 |
|---|---|---|
| 본인 판매수당 | 판매원 본인의 판매실적 | 해당하지 않음 |
| 직접 소개한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소개 수당 | 바로 아래 판매원 1명의 실적 | 직근 상위 1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구조면 후원방문판매 쪽 |
| 팀 보너스(내 아래 조직 전체 매출) | 여러 단계 하위 판매원의 실적 | 해당하며, 3단계 요건과 함께 다단계 |
| 직급 수당 | 승급 기준에 따라 다름 |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이나 다른 판매원 실적에 연동되면 해당 |

Ⅲ. 후원방문판매는 수당이 한 칸만 전달되는 구조다
후원방문판매는 겉으로는 다단계와 비슷해 보이지만,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한 명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구조이며, 직근 상위판매원은 쉽게 말해 나를 바로 위에서 데려온 판매원을 가리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는 이 지급방식을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과 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조직관리 활동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풀이합니다. 구매·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주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주는 상여금이나 시용 제품,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는 이 지급방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또는 주된 공급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거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후원방문판매에 포함되므로, 오프라인 방문 판매와 온라인 몰 판매를 함께 운영하는 업자는 두 경로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사례2] 건강식품 사업을 준비하는 A씨가 두 가지 수당표를 놓고 어느 쪽으로 사업을 설계할지 정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매원들은 지인을 직접 만나 판매하고 지인을 판매원으로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전제입니다.
수당표 가는 판매원 본인의 판매수당에 더해 직접 소개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소개 수당만 지급하는 구조로, 병의 실적은 을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고 을의 실적은 갑의 수당에만 영향을 줍니다. 수당이 직근 상위 한 명에게만 전달되므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고, A씨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여기에 팀 보너스 한 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당표 나는 가에 '내 아래 조직 전체 매출에 따른 팀 보너스'를 더한 구조입니다. 병의 실적이 갑의 수당에까지 영향을 주어 수당이 직근 상위 한 명을 넘으므로, 갑·을·병 3단계에 모집방식과 후원수당 요건이 갖춰져 다단계판매가 됩니다. 항목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 대비 비율)는 후원방문판매의 38%에서 다단계판매의 35%로 낮아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2호, 제20조제3항), A씨에게 적용되는 절차도 자본금 5억원 요건이 있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으로 바뀝니다.

Ⅳ. 유형별로 사업 시작 전에 밟는 절차
신고는 정해진 사항을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이고, 등록은 자본금과 보험계약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절차이므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준비할 서류와 자금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사업 시작 전 절차 | 어디에 | 핵심 내용 |
|---|---|---|---|
| 방문판매업 | 신고 |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와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상법상 회사) |
| 전화권유판매업 | 신고 |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와 자산·부채·자본금 증명서류(상법상 회사) |
| 다단계판매업 | 등록 |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 자본금 5억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 판매방법 서류 |
| 후원방문판매업 | 등록 |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 자본금 요건 없음, 보험계약 증명서류 또는 70% 소비자판매 특례 증명서류 |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은 신고 대상이지만 판매원을 두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어느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지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근거 |
|---|---|---|
| 방문판매원 없이 혼자 방문판매 | 불필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 전화권유판매원 없이 혼자 전화권유판매 | 불필요 | |
|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을 둠 | 필요 | |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마친 업자 | 별도 신고 불필요 | |
| 판매원 없이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나 직접 생산한 재화를 방문판매 | 법 적용 제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법 문언은 '소규모'라고 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매출이나 자본금의 크기가 아니라 판매원을 두는지 여부입니다. 표의 '불필요'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일 뿐 법 적용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고, 적용 제외는 마지막 행의 거래에 한합니다.
[사례3] C씨가 직접 담근 청국장을 혼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매원이 없고 직접 생산한 재화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판매원을 한 명 두면 제외 조건인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에서 벗어나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판매원이 다시 판매원을 데려오고 수당이 얽히면 앞서 본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신고한 업자는 변경사항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휴업·폐업·재개도 미리 신고해야 하며, 등록업자의 변경신고 기한도 15일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은 법 문언상 3억원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규모가 5억원이어서 실제 기준은 5억원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자본잠식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법정준비금이 있으면 더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로 갖춥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원방문판매업자는 같은 등록 절차를 따르되 자본금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후원수당 한도와 보험계약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전자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 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재의 무게도 갈립니다.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 없이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고, 방문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호).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위 표가 상대 업체를 보는 기준이 되며,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은 등록 업종이므로 가입하기 전에 업체의 등록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업체가 등록 사항을 공개하는지 등록 관청인 시·도지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Ⅴ. 구조를 정하거나 가입하기 전에 걸러야 할 조건
유형이 정해졌더라도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조건이 법의 한도를 넘으면 그 자체로 금지되며, 이 한도는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에 함께 적용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9조제3항제2호). 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자에게는 수당표 밖의 설계 기준이고, 가입을 고민하는 판매원 지망자에게는 업체가 내건 조건을 걸러 내는 기준입니다.
| 조건 | 법이 정한 기준 | 근거 |
|---|---|---|
| 개별 재화등의 가격 | 부가가치세 포함 200만원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 |
| 가입비·교육비 등 | 가입비·갱신회비 1만원, 판매 보조 물품·교육비·그 밖의 의무 비용은 각각 연 3만원, 전체 연간 합계 5만원을 넘겨 징수하는 행위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조 |
| 모집 자체에 대한 대가 |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
| 고가 판매와 수당 |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의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
| 목적을 숨긴 유인 |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를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8호 |
| 강요 | 사회적 관계를 이용한 가입·구매 강요, 본인 의사에 반한 교육·합숙 강요 금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6호·제7호 |
[사례4] M씨가 지인에게 '250만원짜리 건강 장비 1대를 구매하고 가입비 5만원을 내면 판매원이 되고, 3명을 데려오면 보너스 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비 가격은 200만원을 넘고, 가입비 5만원은 가입비 한도 1만원을 넘으며, 3명을 데려오면 주는 보너스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세 조건이 각각 위 표의 금지 기준에 걸립니다. 이런 제안을 한 업체의 조건은 법의 한도를 넘는 설계이며, M씨는 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따져야 합니다.
위반의 무게도 다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같은 형량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개별 재화등의 가격 상한을 넘겨 판매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다단계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은 재화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29조제3항제2호). 다만 재고 보유를 거짓으로 보고해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한 경우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등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1. 자주 묻는 질문
앞에서 정리한 기준을 실제 사업 설계나 가입 판단에 적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Q.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등록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이 적용을 빼 주는 것은 후원수당 한도, 제23조제1항제8호·제9호의 금지행위(제9호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이며, 보험계약 증명서류 대신 이 특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Q. 지인의 사업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데 공무원이나 교원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제1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준용하므로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지방·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고등교육법」상 강사 포함), 법인, 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입니다.
Q. 상담실이나 매장이 있으면 방문판매법 대상이 아닌가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는 사업장을 소유·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고, 판매 시설을 갖추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재화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홍보관은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요약 정리
유형은 세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면 정해지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인지 등록인지와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 질문 | 답 | 유형과 절차 |
|---|---|---|
| 사업장 밖에서 권유해 계약을 받는가 | 예 | 방문판매(판매원을 두면 신고, 판매원이 없으면 신고 의무 없음) |
| 판매원이 판매원을 모집하고 수당이 위로 3단계 이상 전달되는가 | 예 | 다단계판매, 등록(자본금 5억원, 수당 한도 35%) |
|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주는가 | 예 | 후원방문판매, 등록(자본금 요건 없음, 수당 한도 38%) |
수당표 항목 하나가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를 가르고 등록 요건까지 바꾸므로, 사업을 설계하는 쪽은 수당표를 확정하기 전에, 가입을 고민하는 쪽은 상대 업체의 등록 여부와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세 질문부터 답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영역이어서 시작한 뒤에 바로잡기보다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의 신청, 변경·휴폐업 신고를 대리하고, 수당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조를 먼저 점검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보험사나 공제조합과 사업자가 직접 맺는 계약이므로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데까지 맡으며, 사업계획과 수당표를 확정하기 전에 유형 판단과 조건 점검부터 받는 것이 서류를 다시 쓰는 일을 줄이는 순서입니다.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7.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3.17.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매원을 두는지 여부처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실제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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