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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호스텔 창업 전략, 인허가 통계로 본 규모·입지·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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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개 구의 영업 중인 호스텔은 2025년 말 143곳에서 2026년 10월 말 399곳으로 늘었지만, 새로 문을 연 호스텔 대부분이 객실 6실 안팎의 소형이어서 경쟁은 비슷한 소형 업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면의 창업 전략은 규모와 입지를 통계로 정하되,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다면 대지 안의 공지·정북방향 일조·직통계단·도로 연접과 높이·정화조·주차장을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서울에서 소규모 호스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

✓ 기존 건물의 일부 층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호스텔로 바꾸려는 분

✓ 호스텔 인허가 통계를 사업계획과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로 쓰려는 분

호스텔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 사업계획을 세우려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가"인데, 숙박 플랫폼의 후기나 주변 이야기로는 경쟁 업체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등록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인허가 정보에는 언제 어디에서 몇 실 규모의 호스텔이 문을 열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서울 호스텔 시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관광객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의 규모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객실 수와 입지가 경쟁력뿐 아니라 인허가 가능 여부까지 가르며, 특히 기존 건물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숙박시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계약 뒤에 사업이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서울 7개 구(종로·중·마포·강남·서초·송파·동대문구) 관광숙박업 인허가 정보로 시장의 국면과 신규 호스텔의 표준 모델을 먼저 살피고, 입지 전략과 용도변경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서울 호스텔 창업 전략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Ⅰ. 숫자로 본 서울 호스텔 시장의 국면

1. 5년 정체 뒤 열 달 만에 2.8배로 늘었습니다

서울 7개 구(종로·중·마포·강남·서초·송파·동대문구)의 영업 중인 호스텔은 2019년 말 60곳에서 2024년 말 69곳으로 5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고, 그사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곳이 폐업했습니다. 그러다 2025년에 74곳,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256곳이 새로 등록하면서 2026년 10월 말에는 399곳이 영업중입니다.

시점 영업 중 호스텔 신규 등록 건수
2019년 말 60곳 5곳
2022년 말 56곳 1곳
2024년 말 69곳 13곳
2025년 말 143곳 74곳
2026년 10월 말 399곳 256곳(1~10월)

월별로 보면 2025년에는 9월·11월·12월이 각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2026년에는 10월이 39곳(30일 갱신분까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9월 37곳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규 등록이 처음 두 자릿수가 된 2025년 9월은 에어비앤비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국내 숙소에 영업신고를 의무화한다고 알려진 시기(경향신문 2025년 9월 2일 보도)와 겹치는데, 신고 없이 공유숙박을 하던 운영자 일부가 호스텔 등록으로 옮겨 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인허가 정보에는 이전 영업 형태가 남지 않아 그 비중을 통계로 가를 수는 없습니다.

서울 7개 구 호스텔 공급 추이와 방한객 비교

 

2. 호스텔은 관광객보다 빨리, 객실보다 업체 수로 늘었습니다

공급이 이만큼 늘었다면 수요도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방한 외래관광객은 2025년 1,894만 명으로 2019년의 108% 수준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1월 29일 보도). 같은 기간 7개 구 호스텔은 2019년 말 60곳에서 2025년 말 143곳으로 138% 늘었으니,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가파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2026년에도 방한객은 10월 27일에 이미 2025년 연간 기록을 넘어섰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지만(헤럴드경제 2026년 10월 27일 보도), 같은 열 달 동안 호스텔은 2.8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허가 정보에는 객실 가동률이나 매출이 없으므로 수익성이 나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2025년 이후 폐업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도 영업 기간이 짧아서일 수 있어 생존율의 근거로 삼기는 이릅니다.

늘어난 방식도 눈여겨봐야 하는데, 7개 구의 관광숙박업 전체를 보면 영업 중인 업체는 2025년 10월 말 337곳에서 2026년 10월 말 621곳으로 84% 늘었지만, 인허가 정보에 기재된 객실 수는 3만 6,408실에서 3만 7,246실로 2.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늘어난 업체 대부분이 객실 몇 개짜리 소형 호스텔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경쟁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려 줍니다. 사무소는 지금의 호스텔 창업이 대형 호텔과 객실 총량을 다투는 싸움이 아니라 같은 동, 때로는 같은 건물에 들어선 비슷한 규모의 호스텔과 고객을 나누는 싸움이라고 보고, 그래서 입지와 차별화 계획을 수요 예측보다 앞에 둡니다.

Ⅱ. 신규 호스텔의 표준 모델과 객실 수 전략

1. 6실·195㎡가 새 표준이고, 지금도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2025~2026년에 등록한 호스텔과 2024년 이전에 등록해 지금도 영업 중인 호스텔을 견주면, 새 사업자의 객실 수와 시설면적, 기재된 자본금이 모두 절반 이하로 작아졌습니다.

항목 2024년 이전 등록 2025~2026년 등록
객실 수(중앙값) 19실(67곳) 6실(270곳)
시설면적(중앙값) 421㎡(67곳) 195㎡(306곳)
10실 이하 비중 23.9% 75.2%
20실 이하 비중 65.7% 94.1%
자본금(기재값 중앙값) 2.1억 원(33곳) 1억 원(156곳)

괄호 안은 해당 항목이 인허가 정보에 기재된 업체 수이며, 자본금은 법정 등록요건이 아니어서 신규 330곳 가운데 156곳만 기재되어 있고 2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같은 어림수가 많으므로 실제 창업비용이 아닌 참고 지표로만 보아야 합니다. 건물의 지상층수 중앙값이 5층인데 시설면적은 195㎡ 안팎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중소형 건물의 일부 층을 호스텔로 쓰는 소형 모델이 2025년 이후 창업의 주류라는 뜻입니다.

신규 호스텔 표준 모델 비교

 

소형화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분기별 신규 호스텔의 객실 수 중앙값은 2025년 1분기 17실에서 2026년 3분기 2.5실까지 내려갔습니다. 객실 수가 기재된 신규 호스텔 270곳 가운데 80곳(29.6%)은 객실이 2실 이하였고, 이들은 종로5가(10곳)와 을지로3가(5곳)처럼 도심 상업지역에 많으며 시설면적 중앙값은 79㎡입니다.

같은 필지에 호스텔이 2곳에서 4곳까지 등록된 곳도 39곳(90개 업체)에 이릅니다. 한 건물의 층마다 다른 사업자가 호스텔을 여는 셈이어서, 이런 건물의 한 층을 계약하는 사업자는 위아래 층의 호스텔과 같은 고객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는 점을 사업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2. 등록기준과 승인기준이 객실 수 전략을 정합니다

소형 모델이 가능한 것은 호스텔업 등록기준에 객실 수 하한이 없기 때문인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은 관광호텔업에 객실 30실 이상, 소형호텔업에 20실 이상 30실 미만을 요구하지만, 호스텔업에는 객실 수의 하한을 두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기준은 화장실·샤워장·취사장을 공동으로 쓰게 할 수 있고 건물은 사용권만 있어도 되므로, 건물을 사지 않고 임차한 몇 개 층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령 객실 6실로 계획한 사업자는 호스텔업으로는 등록할 수 있지만 같은 규모로 소형호텔업을 택할 수는 없고, 그 대신 문화·정보 교류시설이라는 호스텔업 고유의 요건을 평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실 수를 정할 때는 수익 계획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사업계획승인기준을 바꾼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은 대지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해야 하지만,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20실 이하로 경영하면 폭 4미터 도로로 완화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강남구는 구 안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중구는 구 전체를 이 완화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가령 강남구 일반주거지역에서 폭 6미터 도로에만 접한 건물이라면 18실 계획은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24실로 늘리면 폭 8미터 기준이 적용되어 승인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신규 호스텔의 94.1%가 이미 20실 이하라는 점을 보면, 주거지역 건물에서는 객실을 20실 이하로 묶는 것이 시장의 흐름과 인허가 기준을 함께 따르는 선택입니다.

Ⅲ. 입지 전략 — 경쟁 밀도와 규제 난이도

신규 호스텔 330곳(2025~2026년 등록) 가운데 263곳(80%)이 상업지역에 있고, 지역별로는 종로구 144곳과 중구 115곳이 전체의 78%를 차지합니다. 법정동으로 좁히면 종로구 관철동과 종로5가에 각각 23곳, 창신동에 15곳이 새로 생겨, 몇몇 동에 공급이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신규 호스텔 입지 분포

 

이런 쏠림에는 이유가 있는데, 상업지역은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이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승인기준도 붙지 않아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로·중구 밖의 신규 호스텔 71곳은 상업지역이 35곳에 그치고 일반주거지역 25곳, 준주거지역 9곳으로 절반 가까이가 주거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고를 때는 경쟁 업체가 얼마나 가까이 몰려 있는지와 그 자리에 붙는 인허가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입지 유형 대표 지역(신규 등록) 인허가 난이도 경쟁 밀도(영업 중)
도심 상업지역 밀집지 관철동·종로5가(각 23곳) 주거환경 승인기준 없음 관철동 25곳·종로5가 23곳
도심 밖 상업·준주거지역 마포구 노고산동(11곳)·동교동(9곳) 준주거지역은 소음 기준 노고산동 11곳·동교동 12곳
일반주거지역 강남구 일반주거지역(신규 13곳) 도로·높이·소음 기준 모두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18곳

가령 같은 6실 모델이라도 관철동 상업지역 건물이라면 인허가 부담은 작지만 같은 동 안에서만 영업 중인 호스텔 25곳과 경쟁해야 하고,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건물이라면 경쟁 업체는 적지만 도로 폭과 건물 전체 높이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보지 않으며, 상업지역 밀집지라면 차별화 계획을, 주거지역이라면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각 입지의 전제 조건이라고 봅니다.

Ⅳ. 용도변경 건물, 계약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1. 용도변경은 지금 서 있는 건물을 숙박시설 기준으로 다시 심사받는 일입니다

새로 문을 연 호스텔 대부분은 이미 지어진 건물의 일부 층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방식이며, 「건축법」 제19조제7항은 용도변경에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제61조), 피난 규정(제49조) 등을 준용합니다. 기존 건물이 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매물의 위치와 임대료가 좋아도 건물 구조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호스텔을 열 수 없습니다.

확인 항목 확인할 기준 근거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띄웠는지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정북방향 일조 일반주거지역은 정북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건축법」 제6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직통계단 수와 너비 숙박시설로 쓰는 3층 이상 층의 거실 합계 200㎡ 이상이면 2개소, 계단 유효너비 120㎝ 또는 60㎝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도로 연접과 건물 높이 일반주거지역은 폭 8m(고시 지역 20실 이하 4m) 도로에 4m 연접, 조망 창이 있는 벽면 기준 높이 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정화조 용량 늘어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규모·처리용량 변경 신고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주차장 수 변경 전후 주차대수의 차이만큼 추가 확보(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별표 1
호스텔 용도변경, 건물 계약 전 확인

 

2. 건물 구조 — 공지·일조·직통계단과 도로·높이

대지 안의 공지는 숙박시설이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며,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그 거리를 정합니다. 옆 건물과 벽을 거의 맞대고 지어진 건물은 이 이격이 부족해 용도변경 단계에서 막힐 수 있고, 기존 건축물 특례로 풀 수 있는지는 건물이 지어진 시점과 그동안의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북방향 일조 기준은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각 부분을 정북 쪽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거리만큼 띄우도록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을 5미터 이상으로 따로 정했고, 그 부칙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용도변경 신청 시점에 맞는 기준을 관할 구청과 확인해야 합니다.

직통계단은 숙박시설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에서 그 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소 이상 있어야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그 층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120센티미터 이상, 그 밖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령 3층 한 개 층의 거실 150제곱미터만 호스텔로 쓸 때는 직통계단 2개소 기준에 걸리지 않지만, 같은 층 거실을 220제곱미터로 넓히면 계단이 하나뿐인 건물에서는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일반주거지역 건물이라면 건축 기준과 별도로 사업계획승인기준인 도로 연접과 건물 높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 기준은 Ⅱ장에서 본 대로 객실 수와 구의 완화 고시에 따라 폭 8미터와 4미터로 갈리고, 높이 기준은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두 배로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호스텔이 일부 층만 쓰더라도 건물 전체에 적용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3. 설비 기준 — 정화조 용량과 주차장 수

호스텔은 객실마다 또는 공용으로 화장실과 샤워장이 늘어 오수량이 커지므로,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이 늘어나는 오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는 분류식하수관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두게 하고 그 규모나 처리용량을 바꾸려면 미리 신고하게 하며, 합류식하수관로가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면 정화조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 그래서 건물이 어느 하수관로 구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증설이 필요하면 설치 공간과 공사비, 오수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시점의 기준으로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각각 산정해 그 차이만큼 더 확보해야 하며, 숙박시설의 기준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이고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은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어서, 가령 지은 지 10년 된 연면적 800제곱미터 건물은 주차장을 더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연면적 1,200제곱미터 건물이라면 차이만큼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4.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인허가 일정 관리

여섯 가지와 함께 학교 위치도 확인해야 하는데,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과 제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고, 학교경계에서 200미터까지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확인을 마치고 계약한 뒤에도 사업계획의 승인, 교육환경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공사, 소방시설 완비, 관광숙박업 등록이 이어지며, 어느 하나가 늦어지면 개업일과 임대료 부담이 함께 밀립니다. 그래서 건축·소방·설비 분야의 확인 결과를 관광숙박업 승인기준에 맞춰 묶고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인허가 관리(PM)를 계약 전부터 정해 두는 것이 창업 일정을 지키는 방법이며, 임차한 건물이라면 용도변경과 공사에 필요한 건물 소유자의 협조 범위도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Ⅴ. 요약 정리 및 결론

전략 단계 통계·기준이 보여 주는 것 확인할 것
국면 판단 호스텔 60곳 → 143곳(2019~2025년, +138%), 방한객은 2019년의 108% 수요보다 빠른 공급 증가를 전제로 계획
경쟁 구도 1년 사이 업체 84% 증가, 객실 2.3% 증가 같은 동·같은 건물 소형 호스텔과의 차별화
규모 신규 객실 중앙값 6실, 2실 이하 29.6% 등록기준(객실 수 하한 없음), 20실 이하 도로 완화
입지 신규 80% 상업지역, 78% 종로·중구 상업지역은 경쟁 밀도, 주거지역은 승인기준
용도변경 건물 기존 건물 일부 층 전환이 주류 공지·일조·직통계단·도로와 높이·정화조·주차장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 호스텔 시장은 5년 정체 뒤의 급증기에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자 대부분이 6실 안팎의 소형 모델로 기존 건물의 일부 층을 바꿔 종로·중구 상업지역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창업 전략은 남들과 같은 모델을 더 빨리 여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와 입지를 경쟁 밀도와 인허가 기준에 맞춰 정하고 그 건물이 숙박시설 기준을 통과하는지를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행정사법」에 따른 인허가 업무로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등록 신청서류 등의 작성 대행과 신청의 대리, 이와 관련된 인허가 법령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계약 전 입지·규모와 용도변경 요건 검토부터 등록까지 인허가 일정을 관리하는 PM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서울에서 호스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매물을 고르고 객실 수를 정하는 지금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와 함께 그 건물의 공지·일조·계단·도로·정화조·주차장과 창업 순서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Ⅵ. 자주 묻는 질문

Q. 객실이 몇 실 이상이어야 호스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호스텔업 등록기준에는 객실 수의 하한이 없어서, 실제로 2025~2026년에 등록한 호스텔 가운데 객실 수가 기재된 270곳 중 80곳(약 30%)이 2실 이하였습니다. 다만 객실 외에 화장실·샤워장·취사장 같은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작은 면적일수록 이 공용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평면 계획의 관건이 됩니다.

Q. 근린생활시설을 호스텔로 바꾸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A.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모두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정하므로 국가 기준만 보면 주차대수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두 용도의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차이만큼 더 확보해야 하고,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라면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으므로,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연면적, 구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건물을 사지 않고 임차해도 호스텔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호스텔업 등록기준은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며, 다만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공사에는 건물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공급이 이렇게 늘었으면 지금 창업하기에는 늦은 것 아닌가요?

A. 인허가 통계는 공급만 보여 주므로 늦었는지 여부를 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방한객도 2026년에 다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공급이 몇몇 동의 상업지역과 같은 건물 안에 몰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같은 동네에 같은 모델로 들어갈지, 경쟁이 덜한 입지에서 기준을 통과할 건물을 찾을지를 정하는 것이 늦었는지보다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호스텔 창업 인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등록,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서류의 작성 대행과 신청 대리, 관련 인허가 법령의 자문과 인허가 일정 관리(PM)를 맡고 있으며, 대표 행정사 박민규는 일반행정사로서 호스텔 창업의 입지·규모와 용도변경 요건 검토, 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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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하수도법」, 「주차장법 시행령」, 「교육환경법」과 서울특별시 7개 구의 관광숙박업 인허가 정보(2026년 10월 30일 갱신),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2026년 10월 31일 조회)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관할 행정청의 판단과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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