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지역경제 개발로 잇는 실무 전략
우리 국토의 약 63%가 산지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보전산지는 수원함양·재해방지·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구역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 → 시·도지사로, 심의권한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림청 산림정책과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생활SOC와 연계한 지정해제를 검토·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산업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의 촉매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전산지는 법령이 정한 예외적 공익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마저도 면적·용도·공익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산지전용을 추진하려면, 현실적으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자산가치를 높이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해제 절차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1. 보전산지의 법적 구분과 ‘지정해제’의 기본 요건
- 구분: 「산지관리법」 제4조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 보전산지: 수원함양·재해방지·생태보전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로 세분).
- 준보전산지: 공익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정 범위의 개발행위 허용.
보전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되지만,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정해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제6조 제3항 제1호(지정요건 상실)
- 소규모 독립 산지: 주변이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외 토지로 둘러싸인 1만㎡ 미만 일단의 산지로서 지정해제가 타당한 곳.
- ‘지형도 고시’(2008-166호) 이전 분할 산지: 한 필지 내 보전·준보전이 혼재된 채 1만㎡ 미만으로 분할된 곳.
- 명백한 해제 사유 확인 산지: 과거 준보전으로 확인되었으나 별도 지역·지구 지정으로 보전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지정이 해제·변경되어 사유가 소멸된 곳.
1-2. 제6조 제3항 제2호(제8조 협의로 해제 필요성 인정)
- 도시계획 편입 산지: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 편입.
- 공익용산지 사유 소멸: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사라졌고, 위 1-1 유형 또는 아래 1-3 유형의 세부 요건을 충족.
1-3. 제6조 제3항 제4호(기타 부적합)
- 산지특성평가 D·E 등급이면서 준보전 또는 산지 외 토지와 연접한 산지.
- 필지 내 위치 조정이 합리적인 경우: 보전면을 준보전 위치로 이동(준보전 면적 범위 내·연접성 요건 충족).
- 착오 지정이 명백한 경우: 지역·지구 경계와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 등.
(참고) 제6조 제3항 제3호: 산지전용허가·신고에 따라 다른 용지로 변경하고 복구의무 면제 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지정해제의 정합 요건을 제시합니다. 해제 대상이 두 보전산지 사이의 협곡처럼 끼어 있거나, 보전산지 내부의 고립지이거나, 보전산지의 연결성을 단절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산림청 고시 제2025-30호(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지정해제 사유·산지특성평가 항목·절차·도면 정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산지구분도안 작성 주체는 행정입니다. 산림청장 또는 위임·위탁을 받은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현지조사·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도면) 확정·고시를 수행합니다.
- 신청인은 도면을 ‘작성’하는 책임이 아니라, 산지특성평가에 필요한 사실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행정의 합리적 판단을 뒷받침할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 항목은 우량림 분포, 토양·식생 적합성, 임업·임산물 생산 적합성, 개발 후보지 잠재성, 입지·환경·생태·경관, 연결성 훼손 여부, 공익기능 잔존성 등입니다.
2. 보전산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익 목적(비교표)
다음의 표는 제1항(임업용산지)·제2항(공익용산지) 기준으로 각 허용사유별 예외 허용 여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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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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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사유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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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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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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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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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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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하천·제방·저수지 등 국토보전시설
|
✓
|
✓
|
|
3
|
도로·철도·석유·가스 공급 등 공공용시설
|
✓
|
✓
|
|
4
|
산림보호·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시설
|
✓
|
✓
|
|
5
|
임업시험·연구시설
|
✓
|
✓
|
|
6
|
국가유산·전통사찰 복원·보수·이전 등 시설
|
✓
|
✓
|
|
7
|
발전·송전 등 전력시설
|
✓
|
✓
|
|
8
|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 제외)
|
✓
|
✓
|
|
9
|
광물 탐사·시추·갱내채굴
|
✓
|
✓
|
|
10
|
광해방지시설
|
✓
|
✓
|
|
11
|
위험시설·물건 제거
|
✓
|
✓
|
|
12
|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
✓
|
✓
|
|
13
|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
|
✓
|
✓
|
|
14
|
임업인·농업경영체 시설(면적 제한)
|
✓*
|
✓*
|
|
15
|
궤도
|
✓
|
✓
|
|
16
|
산촌개발사업 시설(1만㎡ 미만)
|
✓
|
✓
|
|
17
|
국가·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
✓
|
✓
|
|
18
|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
|
✓
|
✓
|
|
19
|
산림욕장·치유의 숲·레포츠·숲길 등
|
✓
|
✓
|
|
20
|
산림교육시설(전시관·체험원 등)
|
✓
|
✓
|
|
21
|
목조건축 홍보·전시·교육시설
|
✓
|
✓
|
|
22
|
국가·지자체·비영리법인 홍보·전시시설
|
✓
|
✓
|
|
23
|
농림어업인 주택(부지 660㎡ 미만)
|
✓*
|
✓*
|
|
24
|
농림어업인·법인시설(온실·축산·창고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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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3만㎡ 미만)
|
✓
|
—
|
|
26
|
지하자원·석재 탐사·시추·개발시설
|
✓
|
✓
|
|
27
|
산사태 예방 지질·토양 조사시설
|
✓
|
✓
|
|
28
|
석유비축·통신·LPG저장·연료공급시설
|
✓
|
—
|
|
29
|
국립묘지·화장·봉안·자연장지시설
|
✓
|
—
|
|
30
|
종교시설(1만5천㎡ 미만)
|
✓
|
✓* (개축·증축 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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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병원·복지·청소년·직업훈련시설 등
|
✓
|
✓
|
|
32
|
교육·연구·기술개발시설
|
✓
|
✓
|
|
33
|
지역사회개발·산업발전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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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33까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임시시설(1년 이내 진입로·사무소·주차장 등)
|
✓
|
✓
|
|
35
|
그밖에 방목·산나물 재배·농도 설치 등 경미한 행위
|
✓
|
✓
|
※ 공익용산지라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와 신청인 준비서류(실무 표준)
3-1. 절차(행정 트랙)
- 사전진단: 예외허용 비교표로 ‘예외 경로’ 가능성 점검 → 지정해제 필요성 1차 판단.
- 신청 및 현황검토: 토지소유자가 시·군·구에 지정해제 신청 → 지자체가 공익기능·연결성·주변 이용,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일치·부합성) 검토.
- 산지특성평가: 필요 시 산림청 또는 전문기관이 경사·토양·식생·수원·재해·생태연결성 등을 조사·평가.
- 관계기관 협의: 국토·환경·재해·문화재·상수원 등 관련 부서 협의.
- 위원회 심의: 중앙 또는 지방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권한 위임 시행 시 3만㎡ 미만은 지방 심의가 원칙 전망)
- 고시·도면정리: 산지구분도 변경 고시 →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전환.

3-2.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행정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
- 지정해제 신청서(지자체 양식)
- 토지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지구·중복규제 확인)
- 위치도·현황도(축척 1/5,000 이상), 현장사진
- 산지특성평가 근거자료(경사·토양·식생, 수원·배수, 재해이력·위험도, 생태연결성 분석 등)
- 산지이용계획서(설명서): 해제 후 합리적 이용방향, 상위계획 정합성, 교통·환경·재해 저감대책, 진입로·기반시설 개요
- 관계기관 협의요청서 초안, 참고도면, 정합성 체크리스트
- (해당 시) 이해관계인 의견서(주민·인접지 소유자 등)
- 기타 주무관청 요구자료
일부 지자체는 산지특성평가 보고서(초안) 제출을 사실상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기에 초기에 제출 수준과 범위를 협의해 불필요한 비용·시간을 줄이십시오.

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의 관계(오해 정리)
- 지정해제는 개발허가가 아닙니다. 지정해제만으로 대체산지(대체조림지) 조성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제 이후 실제 개발을 위해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전용신고 단계로 넘어가면,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법 제19조) 가 부과됩니다. 공용·공공용 감면, 분할납부, 복구비 예치 및 중간복구 명령 가능성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면 재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단히 말해, 지정해제 = 법적 지위 전환, 전용허가 = 실제 공사 착수 허가입니다.
결론|법적 근거 × 행정전략 × 재무관리의 ‘원샷 설계’가 성패를 가릅니다
보전산지 활용은 법정 예외 경로와 지정해제 경로 두 갈래로 출발합니다. 예외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면 그 길을, 그렇지 않다면 제6조 제3항·시행규칙 제3조·산림청 고시 제2025-30호에 맞춘 지정해제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곧 현실화될 권한 위임(3만㎡ 미만 지방 위임) 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키우겠지만, 그것이 자동 승인(패스트트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산지특성평가의 논리, 상위계획 정합성, 환경·재해·교통 저감대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재무 이슈를 한 번에 설계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산지 인허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전문분야: 지정해제 타당성 검토 · 산지특성평가 전략 · 산지구분도 변경 고시 실무 ·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대응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감면 검토 · 해제 이후 전용 인허가 후속 컨설팅(교통·환경·재해 대책) · 지자체 위임체계 전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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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일—테미스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입니다. (문의 02-6140-2002)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02-6140-2002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개발행위·환경·재해평가 등 복합 인허가 통합 관리, 사도개설허가, 지목변경 신고, 토석(사) 채취허가(신고), 채석장· 토취장·사토장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농지·산지전용허가(신고), 수목장 인허가, 구거 용도폐지 및 점용허가 등 (부동산개발) 행정기관 인허가 신청 대리 및 서류작성 대행과 행정법률 전반을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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