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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보안측정 |방산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 등 방산관련업체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0. 24.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완성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 및 해외기업과의 거래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방산수출입중개업 및 군수품무역대리업 인허가를 통해 직접 방산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우수 협력업체이자 미국 보잉사(BOEING)의 협력사로 알려진
국내 소재 00 중견기업은 최근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보안컨설팅을 통해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현재 그 계열사 또한 동일한 보안측정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방산업체의 협력사나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 중인 기업들이
방산수출입중개업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 인허가를 발판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산물자 지정 및 방산업체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허가의 출발점이자 핵심 요건으로 자리한 것이 바로 **‘보안측정’**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산분야 전문 행정사로서, 기업이 「방위사업법」상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안측정 컨설팅 및 신청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산업체 보안측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1️⃣ 보안측정의 법적 구조와 평가체계

방산수출입중개업이나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보안측정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보안담당관 등의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인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보안측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인허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방산업체나 국방연구개발기관을 제외하면,
이들 방산관련업체(방산수출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이 3급 이상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대외비급’ 수준의 자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준해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기에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기업은 비밀취급 및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기본적인 보안관리체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체계를 기반으로 보안측정을 대비하신다면
정보통신보안인증(K-ISMS, ISO/IEC 27001 등)을 획득하실 때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안측정은 총 5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적합’ 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100점 만점 체계입니다.
방산수출입중개업은 75점 이상을 획득해야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실무적으로 약 90점을 목표점수로 설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를 통해 보안측정을 받으신 기업의 평균 점수는 89.1점으로,
이는 방산수출입중개업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평가 점수로 평가받았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담당관 또한 해당 기업을 “우수 보안체계 운영 사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안측정은 총 57개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실제 적용 항목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89.1점은 단순한 고득점을 넘어 전 항목 충족에 가까운 최상급 수준의 보안체계를 의미합니다.

 

2️⃣ 단발적 인허가의 위험성과 보안관리의 연속성

일부 기업에서는 단발적으로 인허가만 취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보안측정은 일회성이 아닌 2년 주기 재측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재측정을 받아야 하며,
보안관리체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측정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측정 불합격은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수출허가 및 군용총포 등의 수입허가 과정에서 심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안측정 점수와 합격 여부가 국방조달 평가 및 수출심사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안체계 수준은 곧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됩니다.

 

3️⃣ 방산보안의 흐름 ― 협력망에서 독립 경쟁력으로

국군방첩사령부 업무담당관에 따르면 최근 보안사고는
기존 방산업체보다 방산관련업체(군수품무역대리점·방산수출입중개업)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업체의 보안관리 실태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안측정 결과가 조달·계약평가, 수출허가 심사, 향후 지정평가
다양한 절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보안측정은 단순한 인허가 절차를 넘어,
지속가능한 방산사업 수행능력과 신뢰를 입증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결론 ― 방산보안은 ‘측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방산수출입중개업 및 군수품무역대리업 인허가를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면
보안측정을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산보안 전문 행정사로서
보안규정 제정, 보안시설 자문, 보안측정 대응, 재측정 대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방산보안 인허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 02-6140-2002 |방위사업청 ESG 외부강사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에 따른 방산컨설턴트로서 정보 및 보안기관 및 방위사업청 출신의 행정사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수출허가, 군수품무역대리점업 등록, 방산수출입중개업 신고, 보안측정 신청, 방산물자 수입허가 등을 위한 인허가 신청 대리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보안측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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