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인허가,행정사) '방산 견본수출'과 'EUC', 법령의 함정을 피하는 전문가 가이드
안녕하세요. 방산 분야 전문_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입니다.
최근 K-방산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완성 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KAI나 보잉(BOEING)사의 협력업체와 같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사업법』이 규정하는 '방산수출 인허가'라는 복잡하고도 엄격한 행정 절차입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기업이 발목을 잡히는 두 가지 핵심 절차, '견본수출' 허가와 '최종사용자증명서(EUC)' 확보의 실무적 난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첫 단추: '수출업 신고', 방산업체라면 간소화됩니다
방산수출을 시작하려면 법적으로 두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수출업·중개업 신고'이고, 둘째는 실제 수출 건마다 받아야 하는 '수출 허가'입니다.
많은 분이 '신고' 절차부터 어려움을 겪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실무 팁을 드리자면, 만약 귀사가 이미 법령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된 곳이라면 이 '수출업·중개업 신고'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서식을 보면, 방산업체의 경우 보안측정신청서나 신원조회결과서 등 가장 민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는 기존 방산업체가 이미 높은 수준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진짜 관문: '수출 허가'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닙니다
'신고'가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등록하는 것이라면, '허가'는 매번의 수출 행위에 대해 방위사업청(DAPA)의 '승인'을 받는 진짜 관문입니다.
이 허가 심사는 단순히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외교적 마찰 가능성', '국내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국익 손상 우려' 등 매우 정성적이고 정책적인 기준을 검토합니다.
즉, 수출 허가 신청은 '우리가 이 물건을 팝니다'라는 통보가 아니라, '이 수출이 왜 국익에 부합하며 아무런 외교적 문제가 없는지'를 DAPA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법률 행위에 가깝습니다.
3. 첫 번째 난관: '샘플 하나'도 엄격한 수출허가 대상입니다
본격적인 계약에 앞서, 해외 바이어에게 샘플(견본)을 보내 성능 시연(T&E)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기업이 "샘플 하나 보내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주요방산물자는 단 하나의 샘플이라도 그 자체로 군사적 가치와 기술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은 '견본수출' 역시 본수출과 동일하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핵심 서류는 '견본수출사유 증빙서류'입니다. 법령에는 이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DAPA를 설득하기 위한 이 '증빙서류'란, 사실상 '수입국 정부'나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국방부, 조달청 등)이 발행한 공식적인 '성능시험(T&E) 요청서'나 '사업 계획서'를 의미합니다.
4. 최대 난관: 통제 불가능한 'EUC(최종사용자증명서)'
'견본수출'의 관문을 넘었다면, 본수출에서는 '최종사용자증명서(EUC, End-User Certificate)'라는 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EUC란, 우리가 수출한 방산물자가 수입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제3국에 재이전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직접 해당 물품의 최종 사용자와 목적을 보증하는 공문서입니다.
EUC 확보가 그토록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이 서류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수입국 정부'가 발급하는 서류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은 수입국 파트너를 통해 그 나라 정부(외교부나 국방부 등) 를 상대로 또 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와야만 DAPA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외교적 리스크'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문서의 인증' 문제입니다. 수입국 정부가 EUC를 발급해 주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공문서가 대한민국 정부(DAPA) 앞에서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수입국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라면 그나마 간단하지만, 비협약국일 경우 절차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수입국 외교부의 확인을 거친 서류를, **현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대사관)'**가 다시 "이 문서는 해당 정부가 발급한 것이 맞다"고 확인(영사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대사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는 DAPA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 방산수출,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DAPA의 질적 심사와 EUC 확보 과정의 외교적 복잡성을 전담할 사내 법무/행정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금융 리스크'입니다.
방산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수출 준비를 위해 이미 '높은 금리'의 정책 자금이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견본수출 허가'나 'EUC 확보'가 서류 미비나 절차 지연으로 3개월, 6개월씩 늦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매출 발생 없이 막대한 금융 이자만 부담하며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법』에 기반한 수출허가는 단순한 민원 신청이 아닙니다. 이는 DAPA를 상대로 '국익과 안보'에 문제가 없음을 설득하는 '법률적 논증' 과정이며, 'EUC' 확보를 위해 수입국 정부와 대한민국 영사관까지 관리해야 하는 '외교적 실무' 과정이자, 지연 시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전략적 경영'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핵심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산 분야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인허가 성공 사례를 보유한 특화된 행정법률 전문가이자 방산컨설턴트 및 방위사업청 ESG 외부강사입니다.
최근 "KAI의 우수 협력업체이자 미국 보잉사(BOEING)의 협력사인 국내 중견기업"이 '방산수출중개업'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 는, 바로 오늘 다룬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 테미스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방산분야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조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행정적 장벽을 넘어 성공적인 K-방산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방산수출 인허가라는 첫 단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와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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