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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행정사) 방산 수출의 첫 관문, 수출예비승인 A to Z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1. 8.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많은 방산 기업과 중개업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 이면에는 '방위사업법'을 필두로 한 국가의 엄격한 법적 통제가 존재합니다. 방산 수출은 일반 상거래와 달리,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가 개입되는 고도의 통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첫 번째 법적 관문이 바로 '수출예비승인' 제도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를 단순 신고 절차로 오인하지만, 이는 정부가 해당 수출 프로젝트의 진행 가부(可否)를 '사전 심사'하는 중대한 행정행위입니다. 본 제도의 법적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막대한 사업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방산예비수출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1. '계약'이 아닌 '상담' 단계부터 시작되는 법적 통제

많은 기업 관계자분들이 '계약 체결'이나 '제품 선적' 단계에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이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정부의 개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 상담'을 하거나 '국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계에서부터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통제 대상: 이 허가는 모든 방산물자가 아닌,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주요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에 한정됩니다.
  • '기술'의 범위: 특히 '국방과학기술'은 단순한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 심지어 엔지니어의 컨설팅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부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가 안보 및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입법 의지의 표현입니다.

2. 보이지 않는 위험: '과당경쟁' 방지와 '1인 승인' 원칙

수출예비승인 제도가 단순히 안보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익 보호'라는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적 기능이 숨어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해외 입찰 건에 여러 국내 기업이 동시에 뛰어들어 경쟁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단 한 곳의 기업에만 '상담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내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국익이 손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출예비승인 신청은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는 절차인 동시에,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국내 경쟁사와의 첫 번째 경쟁'이기도 합니다.

3. 3중 규제의 미로와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

방산 인허가 절차가 유독 어렵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절차가 「방위사업법」 하나의 법률만으로 완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최소 3개이상의 법령이 중첩된 '규제의 미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표: 방산 수출 관련 핵심 통제 법령 비교

구분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관할 부처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위임) 방위사업청
통제 대상 주요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 (군용물자, 이중용도) 방위산업기술
통제 시점 수출 '상담' 및 입찰 단계 '수출' 및 중개 행위 '기술 이전' 및 수출 행위

 

기업은 자사의 제품과 기술이 이 3가지 법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식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수출허가 없이 '상담'이나 '제안서 제출'을 진행하다가, 이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가 사후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로 문제 될 경우, 이는 단순한 과태료 사안이 아닙니다. 관련법 위반 시 기업과 경영진은 징역형을 포함한 치명적인 형사 처벌 리스크에 직접 노출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방산 인허가, 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K-방산 수출의 성공은 기술력과 영업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출의 전 과정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음을 인지하고, '규제 준수(Compliance)'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대전제입니다.

 

방산 인허가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 민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다수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수적이며, 고도의 법률적·행정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복잡하게 산재된 규제의 미로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허가 경로를 설계하는 방산 인허가 분야의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대행과 신청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제3국 이전 가능성 설명자료'와 같은 전략적 문서를 작성하고, '1인 승인 원칙'의 경쟁에서 국익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기업이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Safe Harbor)'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사업 기회가 걸린 수출단계의 중대한 첫걸음, '수출예비승인' 단계부터 방산 인허가 전문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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