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104 (관광숙박시설,행정사)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한가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숙박업계 전반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주거 전용 논란과 규제 강화로 주춤한 사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숙박시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관광숙박시설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노후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바꾸거나 신규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지자체나 건축사들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해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 구조와 실무 쟁점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1. 국토계획법령과 관광숙박시설현행..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9. 19. 더보기 ›› (관광숙박시설,행정사) 외국인 관광객 폭증, 호텔 수익 양극화-숙박업 판도 바뀐다 2025년 국내 숙박업 시장은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체험·문화·휴식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특히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도시민박·한옥체험업·관광펜션업 등은 일반인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정부의 정책 지원, 공유숙박 플랫폼의 확산이 맞물리면서, 소규모·체험형 숙박업이 2025년 국내 창업 트렌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① 소규모 체험형 숙박업의 급부상기존 주택, 한옥, 소규모 건물을 활용해 낮은 초기 투자비로 운영 가능「관광진흥법」·「농어촌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간단한 신고·등록 절차만으로 창업 가능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체험형 여행 수요 폭발 → 일반인 창업자 중심으로 급성장Tip: 작..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8. 25. 더보기 ››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용도지역별 기준과 관광진흥법 특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는 지역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용도지역 건축 제한이 배제되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높이·조경 등 승인기준을 갖춰야 하고, 자연녹지지역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1.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으로 판단하며, 일반주거·준주거·자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3. 특례가 있어도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 높이, 소음, 조경..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8. 25. 더보기 ›› 생숙 숙박업 신고 요건과 오피스텔 전환 비교, 30실 기준부터 조례 완화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은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이어서, 주거로 쓰려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숙박시설로 쓰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로 신고할 때는 독립된 층, 객실 30실 이상, 연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가 필요하고, 객실 수와 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생숙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어, 신고 없이 거주하거나 영업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2. 건물 일부 숙박업은 독립된 층, 객실 30실 이상, 연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관리단 결의와 운영 주체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3. 2024년 10월 정부 지원방안의 이행강제금 유예와 2026년 1월 1객..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8. 21. 더보기 ›› 이전 1 ···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