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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3

내 땅 옆 자투리, 국유지공유지 매수 전략|인접 토지 합병 활용법

혹시 내 땅 옆에 방치된 국가 소유(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공유지)의 작은 필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과거에는 도로, 구거(도랑), 철도부지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제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투리땅'들 말입니다. 이런 땅을 내 토지에 합쳐 사용하고 싶어도, 막상 매수(불하)를 진행하려 하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바로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용도폐지 및 분할이 어렵다"는 답변이죠. 이런 답변을 들으면 포기해야 하나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령은 이러한 소규모 국·공유지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상 최소면적 규제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자투리땅 합병'을 통해 국·공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1. 15.

구거(溝渠) 용도폐지는 단순 행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입니다

1️⃣ 도시화 속에 남겨진 ‘구거’의 현실도시개발이나 농촌 배수로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구거(溝渠)’라는 지목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구거는 본래 배수와 유수의 흐름을 위한 공공시설이지만, 도시화와 도로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기능이 사라졌더라도 지적도상 여전히 구거로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이 경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인근 토지의 개발·건축·매매·용도변경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습니다.그럼에도 단순히 ‘용도폐지신청서’ 한 장만 제출한 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구거 용도폐지는 법적·기술적 입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2️⃣ 구거의 법적 분류와 소관기관 체계‘구거’라는 명칭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적용 법률과 관리청이 모두..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3.

(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