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전문,행정사) 용도폐지와 매입, 토지 가치 지키는 첫걸음
1. 구거의 법적 성격과 용도폐지 필요성구거는 단순한 농업용 배수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용수·배수·집수·유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수로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됩니다.「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매각·대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거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에야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해집니다.2. 중앙부처·지자체 소유 구거의 절차 차이중앙부처 소유의 구거는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관리청인 중앙부처 장관..
행정기관 인허가
2025. 9. 30.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