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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행정사5

학교폭력은 소리 없는 전쟁 |사안처리 절차와 대응전략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법률 방패 : 학교폭력 기록과의 소리 없는 전쟁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이제는 단순히 아이들의 성장통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특히 2024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된 개정안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기록 보존 기간을 대폭 연장하며,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는 엄중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은 물론, 향후 사회 진출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걸림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갑작스러운 사안 연루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시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억울함의 호소가 아닌 정교하고 치밀한 법률적 방어 체계입니다. 사안 ..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분 등 2026. 3. 7.

2026 광업권 설정 총정리(탐사권·채굴권)|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대한민국 영토 내의 미채굴 광물은 국가 자원 주권의 핵심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한 광업권 취득은 법률적 지식과 지질학적 기술 데이터, 그리고 복합적인 인허가 체계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필수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자원 안보와 환경 보호의 가치가 동시에 강조되면서, 탐사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채굴계획인가까지의 행정 절차는 더욱 정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죠.본 포스팅에서는 「광업법」의 핵심 원칙인 광업권의 정의, 토지소유주 승낙 면제 원칙, 출원 시 필수 구비서류와 경계측량, 그리고 권리 승계와 방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까지 실무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 광업권의 법적 정의와 기본 원칙: 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독립성1. 국가의 광업권 부여권..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 13.

(부동산인허가,행정사)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개발행위허가 병행기준 | 2025년 최신 가이드

최근 현장에서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기술사 및 측량업체 등이 법적 권한 없이 인허가 절차 전반을 대행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산지관리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 기준이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견적 부담이나 행정적 혼선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글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인허가의 법적 기준과 절차적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여,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1️⃣ 산지전용허가의 법적 근거와 주요 기준「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를 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9.

자연 속에 묻다: 수목장 인허가의 모든 것과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미래

최근 들어 임야를 소유한 개인, 종중,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목장 인허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목장은 단순한 장묘시설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자연장 행위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지’이며, 그중 산림에 조성된 형태가 ‘수목장림’입니다.이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장사시설’의 한 유형으로, 묘지나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수목장 인허가는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8.

허가 없는 정관변경, 사단법인을 무효로 만든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Ⅰ. 정관변경의 법적 요건과 강행규정의 의미비영리 사단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만,그 자치적 결의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관변경의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2항“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결의로써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0 기준 현행 조문)즉, 총회의 의결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정관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보충행위를 거쳐야만 완성됩니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도이를 명확히 하여,“인가(주무관청의 허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며,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