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실무]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및 후원회 설립 절차 A to z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의 행정적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단순히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정치적 행위를 넘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라는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법률 행정 과정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에게도 후원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와 다른 자금 운용 전략과 회계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 그리고 필수 전략으로 떠오른 후원회 설립 절차와 회계책임자 운용 실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I. 피선거권 자격 요건 및 후보자 등록 핵심 실무
1. 피선거권의 법적 기준과 등록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른 피선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후보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을 가진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등록이 가능하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매우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의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기탁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 원, 시·군·구의 장 선거는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는 300만 원, 시·군·구의원 선거는 200만 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II. 후원회 설립 대상 확대에 따른 설립 및 등록 프로세스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허용의 의의와 4단계 등록 절차
2024년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포 및 7월 시행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후원인이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통한 합법적 선거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2. 후원회의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은 [지정 및 서류 준비] → [선관위 등록] →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 [계좌 개설 및 신고]의 4단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후보자가 후원회 대표자를 지정하고, 대표자는 규약과 인영, 승낙서, 사무소 약도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선관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개설된 계좌를 다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이후에만 합법적인 모금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위반하여 선관위 신고 전 모금을 진행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III.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법적 지위 및 운용
선거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바로 회계책임자의 운용입니다. 법적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소(후보자) 회계책임자'는 별개의 지위를 가집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라는 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반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전반을 관리합니다. 현행법상 한 사람이 두 직책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겸직을 하더라도 회계 관리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즉,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와 선거사무소 명의의 예금계좌는 물리적으로 다르며, 회계 장부 또한 각각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을 혼용하거나 장부 기재를 누락할 경우, 이는 회계부정으로 간주되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회계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급적 별도의 인력을 선임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겸직할 경우 자금 이체 내역(후원회에서 후보자로의 기부 등)을 명확히 증빙하여 선관위 보고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결론
지방선거의 승패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행정 및 회계 지원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부터 후원회 설립, 그리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회계 관리까지, 후보자가 직접 챙기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변화된 선거 법령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후보자 등록 대행부터 후원회 설립 컨설팅, 정치자금 회계보고 지원까지 원스톱 행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후보자님은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에만 집중하십시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02-6140-2002 rep_themis@naver.com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후원회지정권자가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후 즉시 후원회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Q2.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한 사람이 겸직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회계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주머니이므로 계좌와 장부를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혼동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3. 기탁금은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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