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사업계획승인5 관광숙박업(호스텔 등) 인허가 처리기간 연장 요건과 부작위 성립 기준 관광숙박업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며, 그 기간의 연장은 1회까지는 관할청이 임의로 할 수 있지만 2회째부터는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연장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서울 중구·종로·마포처럼 호스텔 인허가 신청이 몰리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 처리 지연에 따른 개업 일정과 수익성 악화가 걱정되는 분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이나 등록 신청이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관할청이 처리기간 연장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응해도 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연된 인허가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 중인 분에게는 구제수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2. 더보기 ›› 호스텔·호텔 용도변경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기준 : 증축과의 차이, 법제처 해석, 30실·3% 기준 호스텔·호텔로 용도변경할 때도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와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하며, 편의시설의 종류와 장애인 객실 3% 비율은 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처리지침상 총 객실 30실 미만 관광숙박시설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건물을 호스텔·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기존 건물인데도 신축과 같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적용받는지라는 질문에 먼저 부딪히며, 이 판단에 따라 경사로·승강기·장애인 객실의 설치 여부와 공사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용도변경은 면적이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과 건축법상 전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면 기준이 완화된다거나 건물을 처음 지을 때의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용도변경에..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24. 더보기 ›› 관광호텔 객실면적 기준, 등록기준과 등급결정 배점의 차이 관광호텔 등록기준 자체에는 객실면적 조항이 없다. 그런데 등록 이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등급결정 단계에서는 객실 19㎡, 욕실 3.3㎡라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기준이 왜 다른지, 그 격차를 모르고 설계하면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한다. 관광호텔업은 등록 단계만 놓고 보면 객실면적 수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조 관련) 2호가목의 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은 다음 세 가지뿐이다.(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6. 더보기 ›› (호스텔 사업계획승인 성공사례) 춘천의 랜드마트 호스텔 신축,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전략 안녕하세요. 인허가 행정법률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관광숙박시설 및 부동산개발 인허가의 전략을 제시하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 행정사 박민규입니다. https://myslice.is/@p6M9JyPs 박민규님의 명함인증된 공식 디지털 명함입니다.myslice.is 수백억 원의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숙박업 개발 사업에서 사업주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끝을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과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발생하는 '불승인(불허가)' 사태일 것입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잣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2026년 5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춘천 남부권역 최대 규모로 꼽히는 '복합체류 호스텔 신축 프로젝트'의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5. 10. 더보기 ››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용도지역별 기준과 관광진흥법 특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광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는 지역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용도지역 건축 제한이 배제되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높이·조경 등 승인기준을 갖춰야 하고, 자연녹지지역 특례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1. 관광숙박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으로 판단하며, 일반주거·준주거·자연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건축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3. 특례가 있어도 일반주거지역은 도로 연접, 높이, 소음, 조경..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8. 2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