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인허가2 수목장림 인허가 총정리 - 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환경영향평가·관할청 완전정복 서론화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봉안시설 중심이던 장례 문화가 자연장(自然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인을 수목 아래 모시는 수목장림은 친환경 장례의 대표 형태로 자리 잡으며, 개인·종중부터 종교단체·법인까지 다양한 주체의 조성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수목장림 조성은 나무를 심는 일이 아니라, 국토 이용과 산림 보전이라는 공적 규제를 통과하는 인허가의 문제입니다. 대상 토지의 도시계획상 지위,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해당 여부, 면적과 건축물 유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관할 행정청까지 — 이 글은 그 복잡한 규제의 지도를 최신 법령 조문과 판례로 한눈에 그려 드립니다.3분 요약・수목장림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입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8. 1. 더보기 ›› 자연 속에 묻다: 수목장 인허가의 모든 것과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미래 최근 들어 임야를 소유한 개인, 종중,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목장 인허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수목장은 단순한 장묘시설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의 전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자연장 행위의 한 형태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잔디·화초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 방법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자연장지’이며, 그중 산림에 조성된 형태가 ‘수목장림’입니다.이들은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장사시설’의 한 유형으로, 묘지나 납골당 등의 봉안시설과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수목장 인허가는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