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3 사업계획승인 접수거부, 왜 위법한가 — "협의"의 법적 성격으로 본 행정법적 쟁점 한눈에 보기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에서 도시계획과·건축과의 부정적 의견을 이유로 관광과가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의견교환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절차입니다.인허가의제(제16조제1항)의 "협의"조차 그 자체로 동의를 의미하는지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관광과-건축과는 애초에 같은 지자체 내부 부서라 이 협의 개념보다 더 약한 내부 협조에 불과합니다.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대법원이 확립한 기준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접수는 받아주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특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불승인한다면, 이는 사실오인·법리오해에 근거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별도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관계 부서 의견을 이유..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9. 19. 더보기 ›› 호스텔 용도변경, 왜 갑자기 막히는가|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사실상 끝났습니다 2026.08.11 최신 법령정보기준 업데이트기존건축물 특례에 기대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노후 건물을 매입해 호스텔로 바꾸려는 사업주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사항도 없고 사용승인 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인데도, 구청에 호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조건의 건물에서 호스텔 용도변경이 처리되곤 했다는 점입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흔히 생각하는 관광진흥법상 입지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쟁점은 건축법상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 그리고 그동안 실무에서 비교..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5. 29. 더보기 ›› 도심 속 꼬마빌딩, 관광숙박시설로 전환|주거지역 규제 돌파 및 관광숙박업 인허가 마스터키 외국인 관광객들이 획일화된 대형 호텔을 벗어나, 도심 속 로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호스텔이나 부티크 호텔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노후화된 꼬마빌딩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뛰어난 도심지 입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국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가장 강력한 입지 규제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섣불리 건물을 매입했다가 숙박업 인허가가 원천 불가능하여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잡하게 얽힌 도심지 관광숙박시설의 법적 성격과 진입 장벽, 그리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행정 전..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4. 29.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