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사업게획승인1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요건, 임업용산지·농업보호구역 입지와 숙박시설 설치 기준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하며, 필수시설은 영농체험시설뿐이고 숙박시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지는 임업용산지와 농업보호구역에서 각각 부지 3만㎡ 미만일 때 열리고, 관광숙박업 승인·등록은 별도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농지나 임야에서 체험과 숙박을 곁들인 농촌 관광사업을 구상하며 어떤 승인이 필요한지 알고 싶은 분✓ 임업용산지나 농업보호구역에서 관광농원이 가능한지, 면적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하려는 분✓ 영농체험시설(필수시설) 부지에 전용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 관광농원 안에 숙박시설이나 관광숙박업을 함께 두려는 분농지나 임야를 보유한 농업인이 체험과 숙박을 곁들인 사업을 구상하면 관광농원이라는 제도를 만나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6.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