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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선정기준, 주요평가사항과 사업화 전략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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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창업 7년 이내 또는 방산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을 1단계 6개월·최대 1억 원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선정은 서면·대면 평가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결정됩니다. 서면 100점 중 국방 적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50점, 대면 100점 중 성장전략과 확장성이 55점을 차지하므로, 제출자료의 방위산업 적용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느냐가 당락을 가릅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 기술은 있지만 군 소요나 방위사업 절차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 2027년 K-방산 스타트업 1단계 공고를 준비하면서 자격과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는 기업도 접수 전 점검표로 쓸 수 있습니다.

✓ 서면·대면 평가표의 배점에 맞춰 제출자료 50페이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담당자에게 대응표를 제공합니다.

✓ 육성사업 이후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은 경영진에게는 선정 이후의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YLABbHTzUg

방산인허가 및 방산지원제도 전문 행정사 소개 영상

 

민간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 국방 분야에 들어가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디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가"입니다. 소요는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이 정하고, 획득은 방위사업청이,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품질과 규격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나누어 맡고 있어서 기존 방산업체가 아니면 입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웹진 청아람 제148호에서 소수의 체계기업이 방산 매출의 71%를 점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도 같은 진단입니다. 정부가 이 장벽을 인정하고 만든 제도가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이며, 2026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과 그해 6월 전부개정된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이 그 제도적 틀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신청하면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자격검토·서면평가·대면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경쟁 사업이어서, 자격 요건을 잘못 판단하거나 평가표의 배점 구조를 모르고 제출자료를 쓰면 기술이 좋아도 60점 문턱에서 걸립니다. 2026년 1단계 공고(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48호)는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했고 2027년 공고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자격 정비와 소요 타진에 쓸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글은 사업의 취지와 단계 구조, 신청자격과 참여제한, 진행절차와 서면·대면 평가표, 선정을 위한 핵심 전략, 선정 이후 인허가와의 연결,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의 순서로 2026년 공고문과 관련 훈령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배점과 모집규모는 2026년 공고 기준이며 2027년 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Ⅰ.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취지와 전주기 단계 구조

사업의 성격은 근거 법률과 훈령의 정의 조항에 압축되어 있으며, 그 정의를 알아야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구조가 왜 그렇게 짜여 있는지 읽힙니다.

1. 법적 근거와 사업의 정의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며,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이 운영 기준을 정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문기관으로서 공고·평가·협약을 맡습니다. 2026년 공고문도 관련근거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8조를 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2.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3.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4.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

5.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생략)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연,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제5항 생략)

훈령은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국방 분야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조사·분석·발굴하고, 국방 분야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주기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 자체가 사업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술은 있으나 혼자서는 국방 분야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이고, 지원 범위는 진입부터 자립까지이며, 그 끝은 소요와 지정이 아니라 "자립"이라는 점입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생략)

2.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이하, "스타트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이란 독자적으로 국방 분야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수 민간 중소ㆍ벤처기업을 조사ㆍ분석ㆍ발굴하고, 국방 분야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全)주기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부터 제12호까지 생략)

2.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지원 구조

육성사업은 1단계에서 기획하고 2단계에서 개발·검증하며 3단계에서 보완·사업화하는 구조이고, 각 단계 종료 후 별도 평가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2026년 공고문과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7조를 합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간·규모(2026년 공고) 주요 지원내용
1단계 협약 후 6개월, 최대 1억 원 성장로드맵 수립(과제기획), 방산 법규·원가제도 교육, 선행연구(시제품 등 최대 7천만 원, 25% 기업부담, 사후 증빙 후 지급)
2단계 1년, 최대 5억 원 보유기술의 국방 활용 연구개발, 기술·인프라 지원, 개발 성과물의 군 적용가능성 확인·검증, IR-Day
3단계 2년, 최대 21억 원 국방전환 연구개발 결과 보완·추가개발, 보안시설·장비 구축비(25% 기업부담, 최대 1억 원), 기술·사업화 연계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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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7조(지원내용)

①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육성 1단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진단, 전담 컨설턴트의 맞춤형 지원계획, 프로그램 설계ㆍ제공

2. 전담 멘토 및 기술, 경영, 행정, 법률, 투자 등 최대 20인의 맞춤형 멘토팀 구성

3. 방산 관련 법규 및 원가제도 등 기업단계별 맞춤형 교육

4. 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ㆍ분석 지원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생략)

9.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선행연구 지원(총금액의 25%는 기업 자부담으로 최대 7천만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등

가. 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

나.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직접 관련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다. 시험평가ㆍ인증비, 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컨설팅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 사업화에 관련된 지급수수료

② 스타트업 육성사업 육성 2단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원 내용은 육성 1단계 지원에 더해서 다음 각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보유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2. 기술ㆍ인프라 지원

3. 개발 성과물의 군 적용가능성 확인ㆍ검증 지원

4. 투자 유치를 위한 IR-Day 개최 지원 등

③ 스타트업 육성사업 육성 3단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지원 내용은 육성 2단계 지원에 더해서 다음 각호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방전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개발

2. 보안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 지원(총금액의 25%는 기업 자부담으로 최대 1억 원 범위 내 지원 가능)

3. 기술 및 사업화 연계 지원 등

방위사업청은 청아람 제148호에서 이 세 단계를 "진입-성장-자립"으로 부르면서, 1단계는 보유 기술을 국방에 어떻게 활용할지 성장 로드맵을 세우는 진입 단계, 2단계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시제품으로 구현해 실체화하는 성장 단계, 3단계는 스타트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보안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해 사업화를 돕는 자립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단계 이름이 말해 주듯 2단계의 목표는 시제품이고 3단계의 목표는 보안 인프라를 갖춘 사업화이지, 어느 단계도 납품이나 지정을 목표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1단계 지원의 제4호, 즉 "체계기업 및 소요군 필요기술, 요구성능 조사·분석 지원"입니다. 사업 설계 자체가 신청 기업 대부분이 군 소요를 모른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뜻이며, 뒤에서 다룰 핵심 전략이 바로 이 공백을 신청 전에 스스로 메우는 일입니다. 2026년 공고문은 모집규모를 30개사 내외(서울·수도권, 전라·충청권, 경상·강원권 각 10개 내외)로 적었지만 단계별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2027년 공고에서는 규모와 권역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신청자격과 참여제한, 접수 전에 확인할 결격 요건

자격과 결격은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당락을 결정하므로 제출자료를 쓰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며, 자격은 두 갈래, 결격은 세 시점으로 나누어 보면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1. 신청자격은 두 갈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이거나,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면서 방산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면 되고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는 가점이 붙으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점수와도 연결됩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지원대상)

① 지원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또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 없으면서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산분야 참여 경험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산분야 수출

2. 방산분야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참여

3. 방위사업청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4. 전문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 중 정부지원금 3,000만 원 미만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또는 500만 원 미만의 경영지원금 수혜는 방산분야 참여 경험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의업력이 모두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방산 체계기업 및 소요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 기업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지원기업 발굴ㆍ모집을 위하여 타 부처로부터 기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업력 판단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은 기준일과 복수 사업자입니다. 2026년 공고문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준일을 공고 마감일로 정했고,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등록을 가진 경우 모든 사업자의 업력이 7년 이내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오래된 개인사업자를 하나 갖고 있으면 신설 법인이 자격을 잃습니다. 창업 여부 자체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창업 범위를 따르며, 공고 붙임의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폐업 후 동종 재창업은 폐업 3년이 지나야, 부도·파산 후 재창업은 2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되고,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양도기업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산업 분야 10년 특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신산업창업분야 27개(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드론·개인이동수단, 우주, 양자, 사이버보안 등) 중 하나에 업종이 속해야 적용됩니다.

2. 방산 경험 유무는 확인서로 제출하며 잘못 쓰면 협약이 해지됩니다

방산 경험이 있는지는 2026년 공고문 기준으로 네 항목으로 판단하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참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육성사업·전력지원체계사업 참여, 국방부(각 군 포함) 관련 사업이나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 그리고 수출허가신청서(EUC 포함)를 작성하고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아 수출한 실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군이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이나 계약으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되어 사업을 추진했다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되, 3,000만 원 미만 컨설팅 지원과 500만 원 미만 경영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방산 관련 경험 유무 확인서"로 제출하는데,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협약이 해지된다는 확약 문구가 들어 있으므로 과거 정부과제 중 국방부 관련 사업이 섞여 있지 않은지 계약서와 과제 이력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3. 참여제한은 공고일·접수마감일·협약예정일의 세 시점으로 나뉩니다

참여제한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다르므로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9조는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유사 지원금 수령, 채무불이행·세금 체납, 휴·폐업, 체불사업주 명단, 보조금 수행배제,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등을 신청 제한 사유로 두고, 2026년 공고문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의무 불이행을, 협약 예정일 기준으로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부도·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을 각각 확인합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9조(지원기업 신청자격의 제한)

지원기업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제2호·제3호 생략)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휴ㆍ폐업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8.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9.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 시점 제한 사유 비고
공고일 유사 내용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 중,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체불사업주 명단, 보조금 수행배제, 1년 이내 공정위 시정조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공통운영규정 제9조
접수마감일 대표자·과제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요구서류·제재부가금·환수금 등 의무 불이행 2026년 공고문
협약 예정일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부도·채무불이행,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채권은행 특별약정 체결 기업, 시설투자·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악화는 평가위원회 인정 시 예외(별도 서류)

스타트업에 특히 중요한 것은 협약 예정일 기준 재무 요건의 예외입니다. 대출형 투자유치나 시설투자로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치솟거나 자본잠식 상태가 된 경우 평가위원회가 지원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내야 하므로, 투자 계약서와 자금 사용 내역을 접수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허위 자료가 확인되면 평가 제외는 물론 협약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됩니다.

Ⅲ. 진행절차와 서면·대면 평가표의 배점 구조

선정기준은 훈령이 원칙을 정하고 공고 붙임의 평가표가 배점으로 구체화하는 두 층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점수는 평가표에서 결정되므로 배점표를 항목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1. 선정은 자격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의 세 관문을 지납니다

선정 절차는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고, 기업의 신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접수와 선정평가(서면·대면), 방위사업청의 선정 승인, 수행기관을 포함한 협약 체결, 진도점검과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공고문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대면평가는 서면평가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진행하며,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9조는 평가에서 고려할 세 요소와 창업 7년 이내 기업 우대점수의 상한을 정하고, 세부 평가는 전문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그 세부가 바로 공고 붙임의 평가표입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9조(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유기술 또는 제품 수준의 고도성

2. 보유기술 또는 제품의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

3. 사업화 가능성, 매출액 증가 및 해외시장 규모,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인 경우 10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3%의 범위에서 우대점수를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접수는 이메일로 하며 한글 파일 1부와 PDF 1부를 함께 보내고 첨부 용량이 10MB를 넘으면 분할해 여러 통으로 제출해야 하며, 마감 시각을 넘긴 접수는 로그 기록을 기준으로 미제출로 처리되므로 공고문도 마감 2~3일 전 제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이의신청)

① 지원기업, 수행기관, 컨설턴트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2. 제29조에 의한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3. 제30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4.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협약의 변경 또는 협약의 해약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서면 평가표는 100점에 가점 3점이며 필수사항에서 하나라도 부적합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서면평가는 점수 평가에 앞서 참여기업의 자격, 기 지원 등 중복사업 참여 여부, 창업기업 여부, 법령 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의 네 가지 필수사항을 적합·부적합으로 가리고,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이면 점수와 무관하게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관문을 지난 뒤의 배점은 2026년 공고 붙임1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 세부항목(배점) 평가지표와 정량 기준
기업의 능력(20) CEO 능력 및 의지(10) CEO의 경영 능력과 사업수행 의지
  사업화 관련 인프라(10) 기술·제조설비 보유 현황, 시제작 능력(생산·공정·설계, 연구시설)
기술력(20) 기술 능력(15) 지식재산권·수상·인증 실적 3점(5건 이상 만점, 1~2건 1점), 기술인력 보유·관리 6점, 부족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6점
  기술 차별성(5) 독창성, 유사 기술 유무
경영건전성(10) 매출상승률(5) 직전 3개년 평균 30% 이상 5점, 20~30% 4점, 10~20% 3점, 10% 미만 2점(업력 3년 이내는 중윗값)
  부채비율(5) 부채총계/자본총계 1.0 미만 5점, 1.0~1.5 4점, 1.5~2.0 3점, 2.0~2.5 2점, 2.5 이상 1점
국방분야 적용가능성(25) 보유기술의 활용·실용화 가능성(25) 제품생산 가능성 10점, 실용화단계 진입 가능성 15점
사업화 가능성(25) 방산시장 내 성장성(15) 사업화 소요기간·난이도를 고려한 시장진입 가능성과 시장규모에 따른 성장성
  경제성·파급효과(10) 미래형 산업 여부, 시장 창출, 매출 발생, 수입대체·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 효과
가점(3) 정량 확인 창업 7년(신기술 분야 10년) 이내이면서 방산 경험이 없는 기업 3점

표를 보면 정량 항목과 정성 항목이 나뉩니다. 지식재산권 건수, 매출상승률, 부채비율은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숫자이므로 신청 전에 자기 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특허 출원을 등록으로 마무리하거나 결산 전에 부채 구조를 조정하는 식으로 미리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50점을 차지하는 국방분야 적용가능성과 사업화 가능성은 제출자료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로 결정되는 정성 항목이어서 이 글 Ⅳ장의 전략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가점 3점은 창업 7년 이내와 방산 무경험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9조제2항이 창업기업 우대를 전체 점수의 3% 이내로 허용한 것을 공고가 두 요건 결합형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3. 대면 평가표는 성장전략 30점과 확장성 25점이 절반을 넘습니다

대면평가는 서면 60점 이상 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2026년 공고 붙임2 기준 배점은 경영역량 20점, 기술역량 25점, 성장전략 30점, 확장성 25점입니다. 서면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대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묻는 구조이고, 그래서 가장 큰 배점이 성장전략에 실려 있습니다.

평가항목 세부 내용(배점)
경영역량(20) 경영진의 신뢰성·투명성(10), 기술·인력 관리 능력(10)
기술역량(25) 보유 기술의 완성도(8), 국방·방산 분야 참여 의지(5), 과제수행 성공 경험(5), 기술개발 체계 관리(7)
성장전략(30) 제품 양산화 능력 확보계획(10),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5), 목표 이행 가능성(5), 진입하려는 방산 분야 내 성장 가능성(10)
확장성(25) 수출·수입대체 등 성과 창출 가능성(10), 타 무기체계 확장성(8), 적용의 용이성(7)

대면평가에서 "양산화 능력 확보계획" 10점과 "타 무기체계 확장성" 8점이 따로 배점된 것은 평가위원이 하나의 시제품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느 체계들에 실릴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양산할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자체 양산 라인을 갖추기 어렵다면 체계기업과의 협력이나 외주 생산 구조를 계획으로 제시하는 것이 점수가 됩니다.

Ⅳ. 선정을 위한 핵심 전략, 군 소요 타진과 제출자료 50페이지의 대응

배점표를 알고 나면 전략은 세 가지로 좁혀지며, 신청 전에 군 소요를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배점 순서대로 배분하며, 자기 기술의 성숙도에 맞는 트랙을 고르는 일입니다.

1. 신청 전에 군 소요를 확인하는 것이 서면 50점과 대면 55점을 좌우합니다

서면평가의 국방분야 적용가능성 25점과 사업화 가능성 25점, 대면평가의 성장전략 30점과 확장성 25점은 모두 "이 기술을 어느 무기체계의 어떤 임무에 누가 쓰는가"가 구체적일수록 올라가는 항목이므로, 공고 전에 군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드론 탐지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쓴 기업과 특정 체계의 대드론 임무에서 기존 센서가 놓치는 저속·소형 표적 탐지를 보완한다고 쓴 기업은 운용 개념의 구체성에서 갈리고, 그 차이가 100점 안팎의 배점에 반영됩니다.

군과 접점이 없는 기업이 공개 경로로 소요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서를 통한 방법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개하는 국방과학기술 조사·기획 자료에서 자기 기술이 어느 체계의 어떤 기능과 연결되는지 찾아 운용 개념의 뼈대를 잡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접점을 통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제5항이 전문기관에 허용한 사전 사업설명회와 기업조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역 국방벤처센터,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수요 발굴 행사, 방위사업청과 각 군의 소요 설명회, 신속시범사업 수요조사 공고 같은 공식 창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모두 공개된 공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야 제출자료에 근거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제출자료 50페이지는 평가표의 배점 순서대로 역산해 배분해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가.부터 바.까지 합계 50페이지 이내,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양식의 목차와 표는 바꾸거나 지울 수 없으며 행 추가만 허용됩니다. 양식의 각 장이 어느 평가항목의 근거가 되는지를 대응시키면 분량 배분의 기준이 나옵니다.

제출자료 목차 작성 내용 대응하는 평가항목
가. 기업체 개요 종업원 구성, 주요 제품별 용도, 2023~2025년 매출액·부채비율 서면 경영건전성(10), CEO 능력(10), 대면 경영역량(20)
나. 시설현황 시설·장비명, 규격, 용도와 구입 사유 서면 사업화 인프라(10), 대면 양산화 능력(10)
다. 보유기술 등록 특허와 비특허 기술을 구분한 기술 내용, 기술 차별성 서면 기술력(20), 대면 기술역량(25)
라. 제품 설명 생산제품의 제원과 특성 서면 제품생산 가능성(10)
마. 방위산업 적용 예상 적용할 기술과 적용 범위, 운용 개념도, 신청기업의 요구사항 서면 국방 적용가능성(25)·사업화 가능성(25), 대면 성장전략(30)·확장성(25)
바. 사업 경험 현재 진행사업, 과거 성과, 정부사업 선정 이력, 협업·MOU 서면 CEO 능력, 대면 과제수행 경험(5)·신뢰성(10)
사. 기타 참고자료 투자유치, M&A, 수상, 자격증(분량 제한 없음, 증빙 별도) 서면 지식재산권·수상 실적(3)
K-방산 스타트업 제출자료

대응표에서 "마. 방위산업 적용 예상" 한 장이 서면 50점과 대면 55점의 근거라는 점이 드러나므로, 50페이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많은 그림이 이 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운용 개념도는 기술 블록도가 아니라 어느 부대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그린 그림이어야 하고, 적용 범위에는 1차로 들어갈 체계와 2차로 확장할 체계를 나누어 적어 대면평가의 "타 무기체계 확장성" 8점에 대응해야 하며, "신청기업의 요구사항"란에는 1단계에서 수행기관과 멘토팀에 무엇을 요청할지, 즉 어떤 조사·시험·교육이 필요한지를 적어야 성장로드맵의 밑그림으로 읽힙니다. "다. 보유기술"에서 등록 특허와 비특허를 구분하라는 지시는 서면평가가 지식재산권 건수를 정량 채점하기 때문이며,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 특허인 것처럼 섞어 쓰면 신뢰성 항목에서 역효과가 납니다.

3. 기술 성숙도와 소요 확보 여부에 따라 트랙을 골라야 합니다

소요가 이미 확인되었고 기술이 성숙해 2년 안에 시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면 육성사업 1단계가 오히려 6개월을 쓰는 우회로가 될 수 있고, 이런 기업은 신속시범사업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위사업청 예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4조제1항은 신속시범사업이 충족해야 할 일곱 요건을 정하는데, 후속 전력화 계획과 군사적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어 소요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4조(사업수행원칙)

① 신속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비용이 500억원 미만이며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

2. 국내 기술수준이 적정한 사업

3. 군사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

4. 군 활용성 확인을 위한 시범운용이 필요한 사업

5. 후속 전력화(긴급소요) 계획이 있는 사업

6.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7. 기존 무기체계의 단순 기능보강 또는 성능개량사업이 아닌 사업

(단, 독립적인 무기체계로 소요결정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

반대로 기술은 있으나 방산 법규·원가·보안·계약 실무를 접해 본 적이 없고 소요도 막연한 기업이라면, 1단계에서 성장로드맵과 교육, 선행연구를 거쳐 2단계의 군 적용가능성 검증으로 소요를 공식화한 뒤 신속시범사업이나 정식 연구개발로 가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두 트랙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요 확보 여부, 기술 성숙도, 결격 요건의 세 가지를 대조해 판단하며,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신속시범사업에 제안하는 것이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9조제1호의 유사 지원금 중복에 해당하는지는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되 해당 공고 조건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Ⅴ. 선정 이후, 육성사업이 끝나는 지점과 인허가가 시작되는 지점

선정된 뒤에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2단계 검증을 통과하면 납품으로 이어지고 3단계를 마치면 방산업체가 된다는 것인데, 둘 다 제도상 근거가 없으므로 어디까지가 지원사업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이 밟아야 할 절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2단계의 군 적용가능성 검증은 전투용 적합 판정이 아닙니다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발 성과물의 군 적용가능성 확인·검증"이며, 이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가 시험평가를 거쳐 받는 전투용 적합 판정과는 주체와 효과가 다릅니다. 적용가능성 검증은 지원사업 안에서 개발 결과물이 군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그 결과는 2단계 종료 평가와 3단계 진입, 이후 소요 제안의 근거 자료가 되지만 그 자체로 소요 결정이나 양산 계약을 낳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단계까지 마쳐도 실제 납품으로 가려면 정식 소요제기, 신속시범사업, 업체 자체 투자 연구개발 가운데 하나의 경로로 따로 들어가야 하며, 훈령이 사업의 종착점을 "자립"으로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2단계 검증에 참여한 부대가 실제 필요를 느끼면 그 부대가 수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검증은 기술 확인인 동시에 소요를 만드는 접점이기도 합니다.

2.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은 육성사업과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방산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방산물자 지정과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 조달과 품질보증이 필요한 것을 지정하고, 그 방산물자를 생산하려는 자가 시설기준과 보안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 지정을 받는 순서입니다.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3항 생략)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전체 사슬은 육성사업 1~3단계, 소요 경로 진입, 시험평가 또는 군사적 활용성 확인, 양산·조달, 방산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의 순서가 되고 육성사업은 이 가운데 앞의 세 칸까지만 책임집니다. 3단계에서 보안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산업체 지정의 핵심 요건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이며, 군 소요가 먼저 있어 신속시범사업으로 후속 양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의 보안 요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보호체계 같은 인허가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절차가 빨라질수록 인허가 준비는 2단계와 3단계 중에 미리 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 지점부터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3. 자부담과 2단계 이후 자금은 정책펀드와 이차보전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육성사업의 지원금은 1단계 선행연구 25%, 3단계 보안시설 25%처럼 기업 자부담을 전제로 하므로, 자금 계획은 지원금과 별도로 세워야 하며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금융지원입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으로 제12조제2항의 금융지원 대상이 방산업체뿐 아니라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넓어져, 아직 방산업체가 아닌 육성사업 참여 기업도 정책펀드 투자와 이차보전 융자의 제도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지원)

(제1항 생략)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청아람 제148호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 3,100억 원과 K-방산수출펀드 1,600억 원을 새로 조성해 방산펀드 규모를 2028년 6,000억 원까지 늘리고,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으로 2026년 2,300억 원 규모의 융자 추천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2단계 이후 연구개발과 3단계 보안시설 투자에 들어갈 자금을 어느 제도에서 조달할지는 1단계 성장로드맵에 함께 적어 두어야 대면평가의 양산화 능력 확보계획과 목표 이행 가능성 항목에서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이후 소요 경로와 방산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 절차 흐름

 

Ⅵ. 자주 묻는 질문과 요약 정리

앞의 내용을 실제 준비에 적용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전체를 한 표로 요약합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도 1단계 신규 모집이 있습니까?

A. 훈령이 사업을 전주기 연속 지원으로 정의하고 2026년 공고가 단계별 구조를 명시했으므로 2026년 선정기업의 2단계는 2027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7년 1단계 신규 공고 여부와 규모는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2026년에는 3월에 수행기관 공고가 먼저 나오고 4월에 기업 모집 공고가 이어졌으므로, 2027년에도 수행기관 공고를 신호로 보면 준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Q. 창업 7년이 지났지만 방산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6조제1항은 창업 7년 이내 또는 방산 경험 없음 중 하나만 요구하므로 업력이 길어도 방산 경험이 없으면 자격이 되지만, 가점 3점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만 주어지므로 그만큼의 점수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 메워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결격입니까?

A.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9조제1호는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한하므로, 내용이 겹치지 않는 일반 창업지원금이 당연히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사성 판단은 전문기관이 하므로 받고 있는 지원의 과제명과 내용을 신청서에 투명하게 적고 구분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선행연구 7천만 원은 선정되면 바로 지급됩니까?

A. 아닙니다. 2026년 공고문은 시제품 개발의 경우 기업이 먼저 수행한 뒤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한다고 적었고 총액의 25%는 기업이 부담하므로,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집행할 자금 여력과 증빙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7조제1항제9호는 시제품 제작비 외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시험평가·인증비, 전시회 참가비 같은 지급수수료까지 선행연구 범위로 인정합니다.

Q. 서면평가에서 떨어지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A.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평가 의견을 확인하고 반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요약 정리

구분 핵심 내용(2026년 공고 기준)
신청자격 창업 7년(신산업 10년) 이내 또는 방산 경험 없는 중소기업, 업력 기준일은 공고 마감일, 복수 사업자는 전부 7년 이내
결격 확인 공고일(공통운영규정 제9조), 접수마감일(참여제한·의무 불이행), 협약 예정일(부채비율 1,000%·자본잠식, 예외 인정 가능)의 세 시점
선정 기준 서면·대면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순, 대면은 서면 60점 이상만, 가점 3점은 두 요건 동시 충족
고배점 항목 서면: 국방 적용가능성 25·사업화 가능성 25 / 대면: 성장전략 30·확장성 25
제출자료 50페이지·11포인트, 목차·표 변경 불가, "마. 방위산업 적용 예상"(운용 개념도·요구사항)이 핵심
선정 이후 2단계 군 적용가능성 검증은 전투용 적합 판정이 아니며,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4조·제35조의 별개 절차
자금 보완 자부담 25%는 기업 몫,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개정으로 진출 희망 기업도 정책펀드·이차보전 대상

결국 이 육성사업은 기술이 있어도 혼자서는 국방 분야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정부가 입구를 열어 준 제도이지만, 훈령이 적은 종착점이 '자립'인 것처럼 선정되었다고 사업화나 군 소요 반영, 체계개발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2단계 군 적용가능성 검증도 전투용 적합 판정이나 양산 계약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로, 군 소요가 공식 경로로 확인되었는지, 2년 안에 시제를 만들 수 있는 성숙도인지, 보안·원가·계약·규격 같은 방산 실무를 감당할 조직인지입니다. 세 가지가 이미 갖추어진 기업이라면 1단계 6개월과 단계별 평가를 거치는 대신 신속시범사업이나 국방연구개발사업처럼 소요와 직접 연결되는 트랙으로 바로 제안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이고, 기술이 소요보다 앞서 있다면 미래도전국방기술 개발사업이 입구가 되지만, 이 트랙들은 지원사업보다 요건과 평가가 더 엄격하므로 방위사업 절차를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전제됩니다. 반대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육성사업 1단계로 그 공백을 채우면서 자격과 결격을 세 시점으로 점검하고, 평가표의 배점을 역산해 제출자료를 배분하며, 선정 이후의 소요 경로와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기술보호 인허가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사업청 출신 전문행정사가 소요가 만들어지는 절차와 심사자가 읽는 문서의 형식을 바탕으로, 신청 전 기술 성숙도와 국방 사업화 가능성 진단, 육성사업과 신속시범·국방연구개발 트랙의 선택, 제출자료·제안서 작성, 선정 이후 인허가 설계까지 방위사업 절차 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2027년 공고를 준비하신다면 어느 트랙이 맞는지부터 가려야 하는 지금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방산 진입 지원사업 및 방산 인허가 안내

 

저자 소개

박민규 대표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 신속시범사업 및 국방연구개살사업 등 방위산업 진입 지원, 방산업체 및 물자지정, 방위산업기술보호, 보안측정 등 방산 인허가 관련 행정법률자문과 인허가 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970호), 방위사업청 예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제1041호),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48호, 방위사업청 웹진 청아람 제148호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2027년 공고에서 배점·규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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