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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중개업 신고, 보안측정 통과 못하면 신고확인증도 못 받는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9. 5.

 

<핵심요약>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 방산업체가 아닌 신청인(방산관련업체)이 신고할 때는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와 대표자·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를 첨부해야 하며(「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보안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 자체를 받을 수 없다.
  • 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정식 수출허가 신청은 물론, 그보다 앞선 수출상담을 위한 예비승인조차 방위사업청에 신청할 수 없다.
  • 신고 없이 수출업을 영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방위사업법」 제62조제6항제2호), 허가 없이 개별 거래를 진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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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고"와 "허가"는 다른 절차다 — 조문부터 구분한다

방위산업 수출 관련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신고"와 "허가"가 서로 다른 단계의 규제라는 점이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처벌 수위 판단부터 어긋난다.

 

「방위사업법」 제57조제1항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실제 개별 건의 수출이나 거래중개를 하려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별도 "허가"를 요구한다. 즉 신고는 업을 시작하기 위한 진입 요건이고, 허가는 그 업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할 때마다 필요한 건별 승인이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예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개념이 "군수품무역대리업"이다.

「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등록 근거를 둔 이 제도는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 간의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대리·중개하는 업(같은 법 제3조제12호)을 말한다. 즉 방위사업청이 물자를 "구매"할 때 외국 공급업체를 대리하는 국내구매 측 등록 제도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제57조의 수출업·중개업 신고는 반대로 국내 방산물자·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본인이 하려는 업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한다.

Ⅱ. 신고 대상 판단 —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범위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막연히 "무기 관련 제품"으로 접근하면 실제 취급하려는 품목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가리기 어렵다.

 

방산물자(방위산업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군수품 중 같은 법 제34조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 모든 군수품이 자동으로 방산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품목만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방과학기술은 「방위사업법」이 아니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되어 있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의 군수품(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뜻한다. 완제품뿐 아니라 설계 데이터, 제조 노하우, 시험평가 기법 같은 무형의 기술까지 포함될 수 있어 물자보다 범위 판단이 까다롭다.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은 방산업체 지정 시 구분 기준으로 아래 물자 대분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방산업체 지정 기준으로 법에 직접 규정된 것이지만 실제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범위를 가늠하는 참고 기준으로도 통용된다.

방산물자 대분류(「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대기업만이 아니다. 조문상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개인 컨설턴트, 무역업 법인, 해외 바이어 발굴을 대행하는 소규모 에이전시라도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이나 거래중개를 반복적·영업적으로 할 계획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단 한 번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처럼 "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1항의 신고 의무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개별 거래 자체는 제57조제2항에 따른 건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신고 없이는 보안측정을 거치지 않은 상대방으로 인식되어 협상 자체에 제약이 생기므로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Ⅲ. 신고 절차와 첨부서류 — 보안측정신청서가 핵심이다

신고 절차 자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첨부서류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방산업체로 이미 지정받은 업체는 방산업체 지정 심사 단계(산업통상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지정하며, 시설기준·보안요건 심사를 이미 거친다)에서 보안요건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위 제1호·제2호 서류가 면제된다. 반면 방산업체가 아닌 일반 무역업체, 컨설팅사, 개인 신청인은 신고서와 함께 보안측정신청서, 대표자·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때의 "보안측정"과 "신원조회"는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각각 별도 기구가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다.

Ⅳ. 보안측정과 신원조사는 다른 기구가 담당한다

보안측정과 신원조사는 서로 다른 기구가 담당한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미 해체되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이 2026년 7월 31일자로 폐지되었고, 그 업무는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뉘어 이관되었다(두 대통령령 모두 2026.7.31. 시행). 이 중 대표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제1항제5호가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로 한정한다)의 처리"를 국방보안지원단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방보안지원단 소관임이 분명하다. 반면 방산물자 수출업·중개업 신고에 수반되는 문서보안·정보통신보안·시설보안·기업보안 등 보안측정은,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을 방첩본부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이 부분을 국방보안지원단의 일반 군사보안 업무 범위에서 별도로 제외해 둔 점(「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비추어 국방방첩본부 소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역할분담을 직접 규정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원문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청 창구와 담당기관은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방첩본부에 최종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문서보안, 인원보안, 정보통신보안, 시설보안, 기업보안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세부항목을 조사요원이 신청 업체를 직접 방문해 문서 보관 상태, 정보통신보호실태, 출입통제 등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실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세부 심사분야 구성과 항목 수, 투입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정해져 있다.

 

처음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서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며 당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보안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적법한 신고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시행령 제68조제2항)을 교부받을 수 없다. 신고확인증이 없다는 것은 수출업·중개업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서류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보안측정이나 신원조사 중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절차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일정 관리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다. 보안측정과 신원조사는 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라 각 기구의 현장 실사·조사 일정 조율과 결과 정리까지 별도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바이어와의 계약 협상 일정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를 뒤늦게 준비하기보다는 협상 진행 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신고와 보안측정·신원조사 준비를 함께 시작하는 편이 안전하다.

Ⅴ. 신고 없이 거래했을 때의 처벌 수위

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애초에 정식 거래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정식 수출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와 수출예비승인 신청 모두 수출업·중개업 신고확인증(또는 그 사본)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 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정식 수출허가는 물론 그보다 앞선 수출상담을 위한 예비승인조차 방위사업청에 신청할 방법이 없다. 방산업체나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정부의 공적 증명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정식 협상 상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자격 없이 실제로 영업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물자의 수출업의 신고를 한 자

앞서 본 대로 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정식 절차로는 수출상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고로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방위사업청의 정식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별 거래를 진행했다는 뜻이 되고, 이때는 제57조제2항의 허가 위반이 함께 성립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제62조제2항제2호·제3호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다. 법인이 관여된 경우라면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만 처벌받고 끝나지 않는다.

「방위사업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 소속 직원이 무신고·무허가로 수출중개행위를 했다면 그 직원뿐 아니라 소속 법인도 함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Ⅵ.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쟁점

신고와 허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는 순서가 있다. 먼저 업으로서의 수출업·중개업 신고를 마쳐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실제 개별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그 건에 대한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다. 신고확인증이 있다고 개별 거래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바이어와 가격 협상 정도는 신고 전에 미리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정식 수출상담을 위한 예비승인 신청 자체에 수출업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방위사업청이 인정하는 절차 안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과 방위사업청 심사를 통과한 정식 수출상담·계약협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보안측정에서 지적을 받으면 다시는 신고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지적된 항목을 보완해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여러 영역에 걸친 항목이다 보니 한 번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보다는 보완과 재실사를 거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다.

 

해외 파병 부대 지원처럼 예외적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파병 국군 제공, 재외공관 사용, 함정·군용항공기 긴급 수리용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별도 의무(같은 법 제57조제5항)가 있으므로 "예외 사유니까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이 7일 제출기한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법률(제21871호)에 따라 2026년 11월 12일부터 20일로 늘어날 예정이므로, 이 시점 전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시행일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신고와 허가를 같은 절차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처벌 수위 판단이 어긋난다. 신고 불이행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신고 없이 개별 거래까지 진행했다면 대부분 무허가 수출·중개로 함께 포섭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처벌로 이어진다.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해당 여부와 보안측정·신원조사 준비 수준은 취급 품목과 조직 형태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 협상 일정을 잡기 전에 신고 대상 해당 여부부터 점검해보는 것이 순서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수출업·중개업 신고뿐 아니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보안측정, 방산물자 지정, 방산업체 지정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진입·확장 단계의 인허가와 행정법률자문을 다뤄온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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