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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사업 등록 요건 — 관광호텔·전문휴양업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9. 2.

<핵심요약>

  • 2026년 4월 9일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등록을 해야만 인증·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프로그램 1개 이상, 시설을 갖추는 경우 프로그램 2개 이상 + 전문인력 1명이 기본 요건이다.
  • 시설형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이미 호텔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한옥체험업·관광펜션업 등을 등록(지정)해 둔 사업자만 가능하다.
  • 무단으로 인증표지를 쓰는 것과, 거짓으로 인증 자체를 따내는 것은 처벌 조문이 다르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웰니스 관광 쪽 사업을 알아보던 지인이 "치유관광사업이라는 걸 등록하면 뭐가 좋냐"고 물어와서 자료를 찾아본 김에 정리해둔다. 올해 4월 새로 시행된 법이라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데, 직접 법조문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쓴 내용이니 실무에 참고하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특히 기존에 관광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펜션업, 한옥펜션업을 운영중인 관광사업주님들은 눈여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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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치유관광산업·치유관광사업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정의만 보면 추상적인데, 실제로는 아래에서 다룰 "서비스형"과 "시설형" 두 갈래로 나뉜다고 이해하면 된다.

Ⅱ. 치유관광자원의 범위

무엇을 "치유관광자원"으로 인정하는지도 정해져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를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숲길 걷기, 온천 테라피, 공예 클래스, 명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Ⅲ. 등록, 의무일까 선택일까

이 부분을 대부분 헷갈려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해야 한다"가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이다. 즉 이 법은 치유관광 관련 서비스나 시설 운영 자체를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인증·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선택형(임의) 등록 제도에 가깝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등록을 해야 뒤에서 설명할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마케팅이나 정책 지원을 염두에 둔다면 등록이 유리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등록 이후 대표자나 소재지를 바꾸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이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Ⅳ. 서비스형 vs 시설형 등록요건

등록요건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제6조제1항 관련)에 나와 있는데, 두 갈래로 나뉜다.

 

1. 치유관광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가.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상시 운영할 것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이 있거나 해양치유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2. 치유관광시설을 갖추는 경우

여기가 핵심인데, 아무 사업자나 시설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 기준으로 아래 업종 중 하나를 이미 등록(또는 지정)해 둔 사업자여야 한다.

가. 호텔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7종 전부 해당)
나.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단, 숙박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
다. 한옥체험업(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로 한정)
라. 관광펜션업

 

여기에 더해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상시 운영하고, 서비스형과 동일하게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즉 "기존에 관광숙박업이나 전문휴양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참고로 전문휴양업·1종/2종 종합휴양업의 시설 기준 자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종 종합휴양업은 단일부지 기준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문턱이 꽤 높은 편이다.

Ⅴ.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절차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조에 근거가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방법 등)
③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시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할 것
  2. 치유관광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
  3. 치유관광시설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가 적절할 것
  4. 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

 

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고,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만료 4개월 전에 미리 갱신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시행령 제8조).

 

Ⅵ.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다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리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자체를 취득하면 형사처벌(제24조) 대상이고,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표지를 쓰거나 홍보하면 과태료(제26조) 대상이다. 같은 행위에 두 제재가 동시에 붙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상황을 규율하는 조문이니 혼동하지 않는 게 좋다.

 

덧붙이자면, 이 법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우대 대상 업종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찾아봤는데, 우대금리 대상 업종 목록에 "치유관광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향후 지침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 이 법 하나만 보고 기금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하는 건 성급할 수 있다.

Ⅶ. 마무리

시행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법이라 접수 창구마다 요구 서류의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등록을 준비한다면 사업계획서와 교육과정 이수증을 미리 갖춰두고,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사전에 확인해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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