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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등록,행정사] 위기의 부동산 시장, 왜 지금 관광숙박업이 해답인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1. 27.

서론

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향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시장은 고금리와 고환율, 그리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경색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하고 빠지는 식의 단기 개발 모델은 미분양 리스크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건축주와 시행사가 단순한 임대 수익을 넘어, 확실한 콘텐츠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돌파할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저리 정책 자금 융자는 일반 건축물에서는 누릴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대비되는 관광숙박시설의 법적·경제적 실익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사업 승인을 위한 핵심 요건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관광숙박시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 토지 효율의 극대화: 용적률 인센티브와 건축 비용 절감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은 결국 '같은 땅에 얼마나 더 넓게 지을 수 있는가'와 '필수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일반 숙박시설이 가질 수 없는 물리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용적률(FAR) 완화를 통한 사업성 증대

    가. 일반숙박시설(모텔 등)은 해당 용도지역이 정한 법적 상한 용적률(예: 일반상업지역 800%)을 엄격하게 적용받아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나. 반면, 관광숙박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완화(예: 800% → 960%) 적용이 가능하여 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 부지가 도심부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공개공지 조성 등 공공기여(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사전 정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한 공사비 절감

     가. 일반숙박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 면적당 주차 대수를 100% 확보해야 하며, 이는 도심지 개발 시 막대한 지하 토목 공사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나. 관광숙박시설은 투숙객의 상당수가 대중교통이나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수준 등으로 대폭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건축 공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하 굴착 비용을 절감하여 전체 사업 수지를 개선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대표행정사 박 민규 📞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II. 금융 비용의 최적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략적 활용

고금리 시대에 개발 사업의 성패는 '자금 조달 비용(Cost of Capital)'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국가 정책 자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 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타 시설 대비 압도적인 금융 경쟁력을 갖습니다.

 

1. 압도적인 저금리 혜택 (이자 비용 절감)

    가. 일반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시중 은행의 PF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통상 5~8%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률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나. 관광숙박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2025.06.20. 공고)」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약 2.7% 적용)

        2). 특히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1.25%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 실부담 금리를 1%대 중후반에서 2%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어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폭넓은 융자 한도와 자금 활용의 유연성

   가. 일반적인 담보 대출은 감정가의 일정 비율(LTV)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여 건축 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 관광기금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보수(리모델링) 자금으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또한 파격적입니다.

      1). 시설 자금(신축, 증축 등)의 경우 최대 150억 원(반기별 상이, 대규모 호텔의 경우 그 이상도 가능)까지 신청이 가능하여 초기 사업비 조달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2). 운영 자금 또한 지원받을 수 있어 개관 초기 현금 흐름(Cash Flow) 관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III. 입지 규제 극복과 잠재적 리스크 관리

관광숙박시설은 단순한 혜택뿐만 아니라, 일반 모텔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 진입하여 토지의 잠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입지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혜택이 큰 만큼 운영상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또한 명확합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성 (학교 주변) 

    가. 일반숙박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 반면, 관광숙박시설은 유해 시설(유흥주점 등)이 없는 100실 이상의 규모 등 「관광진흥법」상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가 허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학교 인근이라 저평가되었던 상업지의 가치를 '관광호텔'이라는 명분으로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됩니다.

 

2. 운영 시 세무 및 행정 리스크 관리

   가. 관광숙박시설 내에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이 일정 규모 이상 입점하게 될 경우,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최대 13.4%까지 중과세될 수 있는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 구성(MD)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나. 또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취소 또는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 단계에서의 철저한 법규 준수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관광숙박시설 개발은 분명 위기의 부동산 시장을 돌파할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건물의 규모를 키우고, 주차장 완화로 공사비를 줄이며, 관광기금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관광사업자'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했을 때만 주어지는 조건부 혜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숙박업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 관광과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합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 설계도 인허가 단계에서 반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입지 분석,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등,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여부, 관광기금 신청 자격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복잡한 인허가 행정 절차의 대리부터 자금 조달 컨설팅, 그리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처분에 대한 구제까지, 개발 사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단순한 건물을 넘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가장 확실한 행정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대표행정사 박 민규 📞 02-6140-2002 | ✉️ rep_them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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