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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인허가,행정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관광숙박업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검토 전략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1. 9.

최근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관광숙박시설, 특히 호스텔이나 소형 호텔을 운영하려는 사업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최우선인 용도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금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원칙적 불허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바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특례이지만, 그 대가로 여러 다른 법률의 촘촘한 규제망을 통과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법률 요건들을 '리스크가 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1. 첫 번째 관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인근 제한)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 이 구역 내에서는 숙박시설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검토가 무의미합니다.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계획승인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그 자체로 매우 까다로운 행정 절차입니다.

 

2. 두 번째 관문: 「관광진흥법」상 높이 제한 (H≤2L, '건물 전체' 적용)

가. 법적 기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H≤2L)."

나. 핵심 함정 (법제처 유권해석 13-0134):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높이 제한(H≤2L)이 호텔로 사용하려는 '일부 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시) 기존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의 1~3층만 호텔로 용도변경하려 할 때, 만약 호텔과 무관한 20층 부분이 이 기준(H≤2L)을 위반한다면, 해당 '건축물' 자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1~3층의 사업계획승인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3. 세 번째 관문: 「관광진흥법」상 도로 및 조경 기준 (특례와 예외)

가. 도로 연접 기준 

1). 원칙 (강화된 기준): 신축 시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가)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등: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나)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2). 예외 (면제 및 완화)

(가) 변경승인 시 면제: '신축'이나 '전면 개축'이 아닌 '변경승인'(예: 기존 숙박시설의 증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이 강화된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소규모 호스텔업 완화: 지자체가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 객실 20실 이하의 '소규모 호스텔업'을 하는 경우, 8m가 아닌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됩니다.

 

나. 조경 및 수림대 조성

1). 원칙 (강화된 기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 및 인접 대지 차폐를 위한 수림대(나무 벨트) 조성이 요구됩니다. 도심지에서는 상당한 면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외 (면제): 이 조항은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이 강화된 조경 및 수림대 조성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네 번째 관문: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기본 준수 사항)

가. 「건축법」 및 「건축조례」

1). 「관광진흥법」이 '용도'를 풀어주더라도, 건축물의 물리적 기준은 '건축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2). 특히, 건축물의 채광, 통풍, 피난을 위해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예: 서울시 조례상 숙박시설 1,000㎡ 이상 시 1.5m~3m 이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1).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설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2). 분리 및 구획: 숙박 영업장은 다른 용도(예: 상가, 오피스텔)와 명확히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별도 출입구, 전용 로비 등 요구)

3). 규모 기준: 건물 일부를 사용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나) 객실 30개 이상, (다) 해당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 (라) 단, 이 기준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선 '행정 조율'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위한 4가지 핵심 관문을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일 뿐, 인허가의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는 「주차장법」, 「소방시설법」, 「장애인편의법」, 「하수도법」 등 수많은 관계 법령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법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담당 행정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법 조항을 모두 충족해도, 관련 부서(관광과, 건축과, 소방서, 교육청 등) 간의 '협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복합적인 규제와 행정청의 내부 지침, 재량 범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법령 검토를 넘어, 인허가 전 과정을 조율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행정법률 전문가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함께 사업의 첫 단추를 정확히 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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