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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구거 용도폐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에 대응하는 테미스의 해법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5. 12. 24.

I. 도시 속 사유재산권을 가로막는 국유지 구거의 현실

대한민국 도시 지역 곳곳에는 과거 농어촌 생산시설이나 배수를 위해 조성된 ‘구거(溝渠)’들이 비정형적인 필지로 남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도시화로 인해 수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용도폐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거부하곤 합니다.

 

특히 지표면은 도로로 사용되는데 지하에 정체불명의 시설물이 있다는 이유나, 막연한 미래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행정의 보수적 속성과 책임 회피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II.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을 타파하는 법리적 대응 전략

1. 국유재산법 제40조가 명시한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강제성과 기속적 의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폐지를 행정청의 완전한 재량 행위로 오판하고 있으나, 법령의 문언적 해석은 이와 다릅니다.

 

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리청이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행정청에게 즉각적인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강행 규정이며, 자의적인 국유재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입니다.

 

나. 특히 행정재산으로 결정된 후 5년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용도폐지의 필요성이 추정되며, 이 경우 행정청은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구체적 사업 계획이 결여된 추상적 활용 가능성 주장의 위법성과 반박 논리

지자체가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장래의 추상적 활용 가능성"은 확정적인 행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용도폐지 제외 대상은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으로 한정되며, 이는 현재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행정청이 공익적 보존을 주장하려면 예산 편성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업 계획을 문서로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거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합니다.

3. 적법한 권원 없는 지하시설물 축조의 절차적 하자 입증과 정보공개청구 활용

지하에 암거(BOX) 등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용도폐지 불허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관리청인 지자체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소유기관(국토교통부 등)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구조물은 법적 권원이 없는 위법 시설물로 분류될 소지가 큽니다.

 

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유지보수 내역이나 행정협의 기록의 부재를 확인한다면, 지자체가 위법하게 설치한 시설물을 핑계로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박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02-6140-2002


III.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정당한 재산권 회복

국유재산 구거의 용도폐지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 법령의 강제성과 행정 계획의 구체성을 다투는 치밀한 법리 싸움입니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관행은 [국유재산법]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소극 행정의 대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국유재산과 얽힌 복잡한 용도폐지 사건에서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법적 과실을 정확히 파고들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낸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광야를 누비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불합리한 행정 처분을 바로잡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도시의 광야를 누비는 행정사! 당신의 든든한 행정법률 파트너,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대표행정사 박민규 | 02-6140-2002

 

 

https://youtu.be/r2JuKwsgF-c?si=U1uLCxZVBsnT77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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