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1 (관광숙박업,행정사)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에서 막히는 사례 행정사로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직접 수행해 온 경험에 따르면, 기존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를 관광숙박시설로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 사전 검토 과정에서 개별법령이 요구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허가가 실패했다기보다, 사전에 법령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사업 방향을 조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만큼 관광숙박업으로의 용도변경은 단순한 업종 전환이 아니라,「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합적인 인허가 체계 속에서 세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10.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