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등록기준1 관광숙박업 - 호스텔업 형태별 구성 기준, 객실·시설·운영 구조 호스텔업은 객실 수와 형태를 열거하지 않고 개별 관광객용 객실, 공동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사용권만 요구하며, 법제처 24-0692(유권해석)는 도미토리 같은 공동객실도 호스텔업 객실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객실·시설·운영 구조를 다양한 모델로 구성해 국내외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실, 도미토리, 스위트형 가족실처럼 객실 구성을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께 필요한 내용입니다.✓ 라운지·공용주방·코워킹 같은 공용시설로 국내외 숙박객을 끌어들이는 모델을 구상하는 분도 법령상 범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거나 공동사업자와 함께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분에게는 사전 점검 자료가 됩니다.호스텔을 준비하는 분은 객..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10.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