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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2

(관광사업인허가 행정사) 호스텔업 등록 시 공동객실(도미토리)도 가능할까?

I. 질의의 요지 및 배경1. 사건의 개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으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객실이 반드시 일행끼리만 사용하는 단독객실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숙박하는 공동객실(도미토리) 형태도 포함되는지 질의했습니다. 2. 주요 쟁점호스텔업 등록 시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해야 하는가?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하는 형태의 객실도 등록 기준상 '적합한 객실'로 볼 수 있는가? II. 법제처의 심층 분석 : 공동객실 허용의 법리적 근거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객실도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다른 ..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4. 19.

[관광숙박업등록,행정사] 위기의 부동산 시장, 왜 지금 관광숙박업이 해답인가?

서론2024년을 지나 2025년으로 향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개발 시장은 고금리와 고환율, 그리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경색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하고 빠지는 식의 단기 개발 모델은 미분양 리스크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건축주와 시행사가 단순한 임대 수익을 넘어, 확실한 콘텐츠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밸류애드(Value-add)' 전략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돌파할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와 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