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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인허가 행정사) 호스텔업 등록 시 공동객실(도미토리)도 가능할까?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4. 19.

 

I. 질의의 요지 및 배경

1. 사건의 개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으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객실이 반드시 일행끼리만 사용하는 단독객실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끼리 함께 숙박하는 공동객실(도미토리) 형태도 포함되는지 질의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호스텔업 등록 시 객실을 반드시 단독객실로 한정해야 하는가?
  • 일행이 아닌 다른 개별 관광객과 함께 숙박하는 형태의 객실도 등록 기준상 '적합한 객실'로 볼 수 있는가?

호스텔 도미토리 객실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II. 법제처의 심층 분석 : 공동객실 허용의 법리적 근거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객실도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다른 호텔업 종류와의 명확한 차이

관광호텔업이나 소형호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호스텔업은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공동 이용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객실 또한 반드시 단독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2. 규제 문언의 엄격 해석 원칙

법령 어디에도 ‘개별 관광객별로 구분하여 숙박해야 한다’거나 ‘타인과 함께 이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단독객실로만 한정하는 것은 명시적 근거 없이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해석이 되어 부당합니다.

 

3. 호스텔업 도입의 취지 고려

호스텔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문화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입된 업종입니다. 만약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갖추게 한다면 숙박 가격이 상승하고 교류 기회가 줄어들어, 호스텔업 신설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법체처 유권해석 24-0692>

24-0692 회신문.pdf
0.05MB

 

III.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가 분석한 실무적 핵심

1. 도미토리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

법제처 유권해석은 도미토리 위주의 호스텔 사업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법적 방어권이 됩니다.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 객실 형태를 문제 삼을 경우, 본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편의시설 및 교류시설 확보가 관건

객실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나머지 요건들입니다.

  • 이용자 불편이 없는 공동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
  •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3. 행정사의 역할 : 인허가 리스크 관리

호스텔업은 단순히 시설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테미스는 관련 유권해석과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자를 설득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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